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981 · 판정일: 2017-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08.)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년생 여자로,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7.10.20 오전 10시경 ○○ 직원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2015.10.20 동 사업장 최초 근무 시작 - ○○ 기숙사에 있는 방에 거주하면서 직원 식사 제공 - 근무시간은 04:00~20:00이지만 실재 근무시간은 8시간 정도임. - 6년전 갑상선 수술과 2~3개월전 하지정맥류 수술 - 지체3급(척수) 장애인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 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0.31. ○○○○, '갑상선발증또는 급성발작을 동반한 미만성 고이터를 동반한 감상선독증' 이후 진료 계속 - 2014.11.10.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이후 진료계속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뇌경색에 의한 좌측 마비(MRC grade Ⅲ정도)가 있고 질병실인증(qnosognosia) 및 좌측시야 장애도 동반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2017.10.20 촬영한 MRI 상 뇌경색(우측) 관찰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5.10.20. 입사하여 소속사업장에서 직원식당 조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통상근무형태는 1일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7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업무시간은 약 56시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8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220시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5시간 30분이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84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4시간 20분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등)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2cm, 체중 약 61kg이고,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운동 및 취미생활 : 평소 걷기 운동. ○ 신청인거주지 : 사업장 기숙사 2층 주방내에 있는 작은 방 - 신청인의 거주지와 주방은 같이 있음.(문열면 주방임) ○ 신청인 업무 : 기숙사에 있는 노동자 식사제공 ○ 근무시간 1) 신청인 주장 : 8시간 근무 - 04:00 ~ 07:30 아침식사 준비 (2시간 30분) - 09:00 ~ 09:30 뒷정리 (30분) - 09:00 ~ 11:30 점심식사 준비 (2시간30분) - 12:30 ~ 13:00 뒷정리 (30분) - 16:00 ~ 17:30 저녁식사 준비 (1시간 30분) - 18:30 ~ 19:00 뒷정리 (30분) 2) 사업주 주장 :8시간 근무 - 07:00 ~ 09:00 (2시간) - 10:00 ~ 13:00 (3시간) - 16:00 ~ 19:00 (3시간) 3) 조사결과 가) 기숙사 직원 식사시간 은 총 3회로 08시, 12시, 18시임 나) 식사준비시간(2시간*3회 = 6시간) + 뒷정리시간(3회*30분 = 1시간30분) + 기타(30분) = 총 8시간 ○ 식사준비량 - 아침 : 6인분 - 점심 : 10명 내외 - 저녁 : 5~6명 - 식재료는 사업장에서 구입해서 준비하며, 신청인이 휴무일의 경우 외부식당에서 주문하여 식사함. ○ 기타 - 지체 3급 장애인(척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라)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나 발병일 전 84일 중 84일 동안 휴무 없이 근무한 점, 마) 관할지사 조사에 의하면 기숙사에 근무하면서 1일 3회 기숙사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하고 주방 내에 있는 작은방에서 거주하며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명백하게 노동부 고시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업무시간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근무지와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84일 동안 휴일 없이 1일 3식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 외에도 주거지 겸 근무지에 대기상태로 있는 근로형태가 확인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