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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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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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983
· 판정일: 2017-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08.)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조경수 전정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52세 남자로 2017.10.11.자로 (주)○○에 휴가를 신청하고 집에서 쉬는 중 지인의 부탁으로 10.18. ○○○○○ 내 조경일을 하러 갔는데 08:00경 일을 시작하여 진행 중 09:00경 조경 나무를 다듬는 바리깡 작업 중에 갑자기 쓰러져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 후송 후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2017.10.초순경 ○○
(이하 주소 생략)현장이 최종작업장이었고 이후 휴가제출하였고 사업장 근무자는 사업주 부부와 신청인 본인 등 총 3명이 근무하는데, 신청인 혼자 자재(거푸집)를 배달하고 야적장에서 자재선별 및 수리 등의 업무를 행하여 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7.10.18. ○○ 응급실 기록지 상 “9a 즈음 환자가 Lt side weakness를 호소하며 쓰러졌다고 함. 혈압: 169/92”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건강검진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주치의사
1) “상병명에 의해 반신부전마비, 감각이상.”이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1)“2017.10.18. 뇌 CT 검토결과 상기상병 확인 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당일 조경수 전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2015.10.01.~진단일 현재 ㈜○○ 야적장 자재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의 주업무는 ㈜○○에서 건설현장에 자재(거푸집)를 배달하고 야적장 자재정리 및 자재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 재해 당일 ㈜○○ 휴가기간 중 소속 사업장에서 2017.10.10.부터 공공체육시설 녹지대 조경수 전정작업을 시작하였고 ○○○○○ 작업반장을 통해 신청인은 재해당일 첫 출역하였으며 작업시작 약 5분~10분 후 조경수전정기계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2017.10.18. 소속 사업장에서 작업시작 약 5~10분 후 조경수전정기계를 이용하여 전정 작업 중 갑자기 쓰러 119로 의료기관 후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근무하지 않았으며 총 근무시간은 00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10일이고 근무시간은 80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20시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50일이고 근무시간은 400시간으로 주당 평균 33시간 20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2cm, 체중 75kg이고 음주는 1주 1회(1회 소주 1병), 흡연은 1일 1갑 30년으로 확인된다.
2) ㈜○○은 건설자재(거푸집)납품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근무자는 사업주 부부, 신청인 등 총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3) 작업동료에 의하면 재해당일 신청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으며 신청인은 재해전일 동네 상가집에서 막걸리 몇잔 마신게 전부라고 진술하였다.
4) 신청인이 ㈜○○에 휴가를 제출하게 된 배경은 ㈜○○에서 시공하는 작업이 2017.10월 초순경에 전부 끝났는데 향후 작업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 하는게 눈치가 보여 2017.10.11.부터 약 1개월간 사업장에 휴가를 제출 한 상태이었음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7.10.초순경 ○○
(이하 주소 생략)현장이 최종작업장이었고 이후 휴가제출하였고 사업장 근무자는 사업주 부부와 신청인 본인 등 총 3명이 근무하는데, 신청인 혼자 자재(거푸집)를 배달하고 야적장에서 자재선별 및 수리 등의 업무를 행하여 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MRI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은 근무하지 않아 근무시간이 00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20시간이며,
5)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3시간 20분으로,
6)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