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분절비 상승 심근경색증/관상동맥 성형술 삽입술 및 이식편의존재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1004 · 판정일: 2017-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ST분절비 상승 심근경색증, 관상동맥 성형술 삽입술 및 이식편의존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17.12.12.)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근무하는 53세 남성 근로자로 2017.09.01. 18시경 ○○○○○ 사업장내 위치한 레디알 기계위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의 추가빔 설치를 위한 보수작업 중 6~7m높이의 호이스트 위에 올라가 빔과 빔 사이의 연결볼트 쪼임 작업을 하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무게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재해로 ○○○○○에 내원 요양 중 “ST분절비 상승 심근경색증, 관상동맥 성형술 삽입술 및 이식편의존재”(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대리인) 신청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한 것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발병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순환기(심장) 계통 관련 진료기록은 확인되지 않음. - 2012.11.23.28. ○○에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으로 외래진료받은 기록 확인 ○ (주치의사 소견_□□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내용) - 순환기 내과 주치의(○○○) 회신내용 : 내원당시 심전도상 V1-5 Q파 관찰되고 심장효수 수치상승, 관상동맥 조영술상 좌전하행지 중간부위에 심한 협착이 관찰되어 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입니다. 심근경색증은 주로 동맥경화반의 파열에 의해 혈전이 생겨 관상동맥을 막는 경우가 흔하나, 드물게는 외부 충격에 의한 심장의 타박상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환자에서 환자의 병력 및 검사 소견만으로 인과관계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 호흡기 내과 주치의(□□□) 회신내용 : 폐렴과 흉막삼출액의 병변은 재해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 (자문의사) 관할지사 자문의사 소견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형외과 자문의 1 : 1.경추 5,6,7 골절 및 탈구 2.우측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3. 우측 철골 주두 골절 상병 승인 타당 - 순환기 내과 자문의 2 : 폐렴 및 흉막삼출액의 경우 재해이후 인공 호흡기 치료 중 합병되었을 가능성 있는 상태로 재해와 인과관계 있다고 판단됨. CPK상승 소견 보이나 외상으로 상승 되었을 가능성 있고, Cardiac enzyme 상승 양상이 ST분절 비상승 심금경색증 시 보이는 경우와 다름. 따라서 의무기록 검토상 ST분절 비상승 심금경색증 진단 확인 안됨. - 순환기 내과 자문의 3 :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상 좌전재행지 관상동맥 협착 소견은 기저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관상동맥 조영술 등의 결과를 확인했을 때 좌전하행지 근위부에 이미 80%정도의 동맥 경화성 협착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는 이미 존재했었던 관상동맥 질환으로 판단되어 이번 수상과는 직접적인 의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함.

인정 사실

가. 근로계약관계 관련 ○ 근무 시작일 : 2013.02.12.(근로자고용신고일 2015.06.01.) ○ 근무형태 : 정규직 ○ 담당업무 : 관리부 소속으로 납품, 자재 관리 업무 수행하며 사업장 내 생산, 사무동의 청소, 관리업무도 병행함. ○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오전8시30분부터 오후17시30분까지로 확인됨. ○ 휴게시간 : 사업장 확인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점심시간은 12시30부터 13시30분까지 1시간, 저녁시간 17시30분부터 18시까지 30분, 휴게시간은 오전, 오후 각10분씩 휴무함을 확인함. ○ 기타 특이사항 : *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태관리내역(2017년1월~8월)에 따르면 대부분 오전 6시부터 7시30분 이전에 출근하였으며 이른 출근 후 사업장 내 공장동이나 사무동의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근태관리내역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기계에 입력된 시간으로 작성된 기록임. * 재해자는 (주)○○○○○ △△△ 대표의 이복 동생이나 1) 2013년초 (이하 주소 생략)으로 주거지를 옮겨 현 사업장에 근무 시작한 뒤 2015.06.01. 고용보험 상 근로자 고용신고 되었으며 2) 근태관리내역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정상 근무 하였음이 확인되고 3) 근로계약서에 따른 급여를 매월 지급받은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 내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함. ○ 이전 직력 - 2013.2.12.~2015.4.30. 납품 자재관리 - 2010.12.10.~2013.1.1. ㈜○○○○ / 버스운전 나. 사고 관련 ○ 재해발생일시 : 2017년9월1일 18시경 ○ 재해발생장소 : (주)○○○○○ 가동 공장 내 ○ 사고 경위 : 호이스트 크레인의 추가빔 설치를 위해 대략 6m 높이 호이스트 위에 올라가 빔과 빔사이의 연결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하다가 호이스트 위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 후 조치사항 :119구급차를 불러 ○○으로 바로 후송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돌발상황 발생 : 2017.9.1. 18시 추락사고 발생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 2017.08.31.(목) 10:30 - 2017.08.30.(수) 09:30 - 2017.08.29.(화) 09:00 - 2017.08.28.(월) 11:00 - 2017.08.27.(일) 00:00 - 2017.08.26.(토) 10:00 - 2017.08.25.(금) 10:30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발병 전 1주 근무일수 6일 60:30 - 발병 전 2주 근무일수 3일 31:30 - 발병 전 3주 근무일수 6일 59;00 - 발병 전 4주 근무일수 6일 63;30 - 발병 전 5주 근무일수 6일 52;30 - 발병 전 6주 근무일수 5일 49;00 - 발병 전 7주 근무일수 7일 64;30 - 발병 전 8주 근무일수 7일 64;00 - 발병 전 9주 근무일수 5일 56;00 - 발병 전 10주 근무일수 6일 62;00 - 발병 전 11주 근무일수 6일 57;00 - 발병 전 12주 근무일수 6일 65;00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64시간 미초과 (53시간 37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60시간 미초과(57시간 2분) ○ 발병 전 1주간 일상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1주간 60:30 / 12주평균 56:43)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상태 - 주업무 : 관리부 소속으로 납품, 자재관리 업무 수행 - 부업무 : 생산, 사무동 청소 및 관리 ○ 업무내용 관련 특이사항 : 납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4월에 퇴직한 생산팀 동료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7월경부터 재해자가 철판소재 절단작업까지 추가로 수행함.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사실이 있음(근무내역조사표 상). ○ 업무 외 특이사항 : 같은 회사에 재직중인 자녀가 업무시간 중 잠적하여 대표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사실이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근로이력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와 과로 등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검사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있으며, 3)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3시간 37분과 57시간 2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기준시간에는 미달되나, 일반 근로자의 평균적인 근무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점, 4) 주업무는 납품,자재관리업무 임에도 발병전 2개월 전부터 생산직 업무에 대체 투입됨으로써 업무내용의 변경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 발병 전 24시간 이내 추락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은 비록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및 돌발상황이 동반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ST분절비 상승 심근경색증, 관상동맥 성형술 삽입술 및 이식편의존재”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