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뇌출혈성 타박상/우측 팔꿈치 타박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640020170001005 · 판정일: 2017-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대뇌출혈성 타박상,우측 팔꿈치 타박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13.)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년생 여자로,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결과 “대뇌출혈성 타박상,우측 팔꿈치 타박상”(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7.9.28. 야간근로를 하던 중 쓰러져 인접에 근무하던 동우내 직원에게 발견되어 119를 이용하여 의료기관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장기간 지속된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4.23. ○○○ E782 혼합성고지질혈증(5/21,7/23,9/24,11/3) - 2013. 1.17. ○○○ E782 혼합성고지질혈증 (1/17,2/25,3/30,4/26,6/12,7/13,8/17,9/27,10/25,11/26,12/24) - 2014. 1.23. ○○○ E782 혼합성고지질혈증 (2/26,4/21,5/29,7/1,8/25,10/15,12/9,12/19) - 2015. 2. 5. ○○○ E782 혼합성고지질혈증(3/24,4/22) - 2015. 6. 8. ○○○ R739 상세불명의고혈당증 - 2016. 4.18. ○○○ E119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4/30,5/28,6/13,6/28,8/11,9/7,10/8,11/26) - 2017. 5.31. ○○○ E119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7/1,8/26,9/9) - 2017. 7.15. ○○○ E782 혼합성고지질혈증 ○ (건강검진) 신청인의 건강검진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2011년:혈압 110/70 mmHg , 혈당 110g/dl,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 2012년:혈압 115/75 mmHg, 혈당 117g/dl,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 2014년: 혈압 120/80 mmHg, 혈당 130g/dl,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 2015년: 혈압 120/80 mmHg, 혈당 150g/dl,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 2016년: 혈압 125/80 mmHg, 혈당 148g/dl,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 2017년: 혈압 110/75 mmHg, 혈당 132g/dl, 종합판정: 정상B 유질환자(당뇨)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출혈성 뇌 타박상.”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추적 관찰한 영상소견으로 전두부의 출혈성 뇌타박상(뇌좌상) 인정되며, 후두부 골절이 동반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후두부골절, 전두부 뇌좌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실족 등 업무와 연관된 재해는 없었음. 실신이나 과로에 의한 의식소실로 인해 발생된 상병으로 판단되므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함이 타당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2.11.05. 입사하여 소속사업장에서 닭걸이 작업을 수행하였다. ○ 신청인의 근로형태는 규칙적 교대근무이고, 통상적인 근무형태는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업무시간은 약 48시간 20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2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191시간 30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7시간 52분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68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2시간 02분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등)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7cm, 체중 약 56kg이고,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조사내용) 관할지사에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운동 및 취미생활 : 특이사항 없음 2) 근로조건 - 근무시간 08:00-17:00, 23:00-08:00(1주일씩 주야교대 근무, 5일 근무후 2일 휴무) - 식사시간 11:30-12:00(점심), 17:00-17:30(저녁) - 휴게시간 09:30-09:45, 15:00-15:15 - 출퇴근 수단: 회사 버스차량 이용(소요시간:30분) 3) 업무내용 - 사업장에서 생산팀/준비실 사원으로 생 닭고기를 걸어주는 담당을 하고 있음. - 오전근무 8:00-12:00(15분씩 2회 휴식) 오후근무 12:30-17:00(15분씩 2회 휴식), 이후 잔업시간 있음. - 야간근무 23:00-3:00(15분 휴식), 3:00-4:00 야식 및 청소시간, 4:00-8:00(15분 휴식) - 수면시간은 별도 없으며, 휴게장소는 탈의실을 이용함. 4) 사업장 의견 - 야간근무 중 새벽2시경 평소지병(저혈압)등으로 쓰러진 후 깨어났을때 당사 관리과장이 사고원인을 묻자 최근 동생의 문제로 인하여 많이 피곤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원인들을 추정하여 볼때 지병과 가정사등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되었음을 추정하는 바임. 5) 근무시간 - 발병전 4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7시간 52분이며,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2시간 2분임. - 1주간 평균 야간 근무시간 17시간임. 6) 특이사항 - 재해자는 문답서상 2015년 건강검진시 혈당이 높게 나와 현정례의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으며, 재해발생 이전 남동생의 부부간 마찰로 인해 걱정하는 사유가 있었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개인질환으로 당뇨 등이 확인 되는 점, 다) 발병일 이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마)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바) 신청인의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은 개인질환으로 인하여 발병한 의식소실 등의 결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대뇌출혈성 타박상,우측 팔꿈치 타박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