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심방세동(내원후 발견)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1008 · 판정일: 2017-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 심방세동(내원 후 발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13.)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에서 (사업명 생략)현장(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풀베기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63세 남자로 2017.11.03. 12:00경 소속 사업장에서 오전 근무(풀베기)후 점심시간 도중 눈이 침침하고 손이 떨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119로 의료기관 후송 후 “뇌경색, 심방세동(내원 후 발견)”(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특별하게 약을 먹는건 없지만 과거 고지혈로 약을 복용한적이 있었으며 소속 사업장에 투입되고 풀베기 등 일을 하여서 뇌경색 등이 왔다고는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당시 채용일이 2017.08.01. 한참 무더운 여름철이었고, 2)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보니 일하는데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초창기에 받았던 적이 있었고 지금 생각 해 봤을때는 업무상 육체적 힘든거 보다는 그런 환경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 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7.11.03. ○○ 입원 기록지 상 “특별한 medication Hx 없는자로 내원 당일 11:30경 식사하려고 하는데 우측 손 힘이 없어 젓가락 떨어뜨리고 말이 어눌하게 나와 응급실 내원.”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가) 2008.05.01.~2010.05.06. (10회) ○○○○ “혼합성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간질환” 나) 2008.01.21.~2008.01.30. (2회) ○○○ 내과의원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 간” 다) 그외 상기 신청인 “위궤양, 급성췌장염, 세균성폐렴, 기관지 후드염, 근골격 관련 질환”으로 치료 이력 다수 확인된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2008.02.27 검진결과: 정상B+/생활습관 개선필요. 2) 2010.04.14 검진결과: 정상B, 일반질환의심/비만 이상지질혈증 치료요망함. 3) 2012.04.26 검진결과: 정상B,유질환자/음주 금연 육류 제한 및 적극적인 치료 요망됨. 4) 2013.12.17. 검진결과: 정상B 비만, 고지혈증 식이조절 후 추적요함. 5) 2016.04.21. 검진결과: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진료, 치료, 운동, 식이조절후 추적요함. / 비만, 간기능, 당뇨: 식이조절 후 추적요함. 라. 주치의사 1) “우측 상하지 MRC grade 4(+)/4(+) 편마비.”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1)“2017.03.20 영상(CT, 뇌혈관조영, MRI)를 보면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이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내역 1) 2008.11.03.~2008.12.20. ○○시 ○○ “쯔쯔가무시”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03개월간 풀베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2007.08.20.~2007.09.28. (사업명 생략) 나) 2008.01.01.~2010.11.01. (사업명 생략) 다) 2011.02.15.~2011.09.03. ○○○○○(주) 흄관 제조 라) 2011.09.01.~2011.11.01. (사업명 생략) 마) 2011.12.13.~2014.04.01. ㈜(사업명 생략) 바) 2014.04.01.~2014.05.01. ㈜(사업명 생략) 사) 2014.05.01.~2015.02.11. ㈜(사업명 생략) 아) 2015.06.01.~2017.07.18. (사업명 생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의 주업무는 소속 사업장에서 지정해준 현장(○○시 일원)에서 도로가에 풀베기 등을 주로 수행하였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2017.11.03. 12:00경 소속 사업장에서 오전 근무(풀베기)후, 점심시간 도중 눈이 침침하고 손이 떨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동료근로자가 119로 의료기관 후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5)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18일이고 근무시간은 144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6시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49일이고 근무시간은 372시간으로 주당 평균 30시간 10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9cm, 체중 80kg이고 음주는 1주 1회(1회 소주 2병), 흡연은 1일 1갑 40년으로 확인된다. 2) 작업환경에 대하여는 2017.08.01. 채용 첫날 한참 여름이라 온도가 높고 습해서 쓰러질려고 하는 증상이 있었으며 시청 담당 직원에게 전화상으로 일주일만 쉬었다가 나와도 되겠느냐 했더니 직원이 하루정도는 괜찮지만 일주일은 안된다라고 해서 하루 쉬면 뭐하겠느냐 하고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하였고 여름철에 더운날씨에 일을 하다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는 신청인 진술이다. 3) 하절기 폭염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작업효율성 및 안전사고 예방하였다는 사업장 진술이다. 4) 특이사항 없으나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작업을 하려니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특별하게 약을 먹는건 없지만 과거 고지혈로 약을 복용한적이 있었으며 소속 사업장에 투입되고 풀베기 등 일을 하여서 뇌경색 등이 왔다고는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당시 채용일이 2017.08.01. 한참 무더운 여름철이었고, 나.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보니 일하는데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초창기에 받았던 적이 있었고 지금 생각 해 봤을때는 업무상 육체적 힘든거 보다는 그런 환경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 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MRI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6시간이며, 5)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0시간 10분으로, 6)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으나, 7)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 심방세동(내원 후 발견)”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