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혈종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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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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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1009
· 판정일: 2017-12-2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명 “뇌내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17.12.13.)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고인 ○○○은 ‘○○’에 근무한 46세 여성 근로자로 2017.8.1. 16:43경 사업장내에서 갑자기 쓰러져 ○○○○ 응급 후송되어 정밀검사하였으나 같은 날 고혈압, 뇌내혈종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고인의 유족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병명 “뇌내혈종”(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의 상병이 회사내에서 발병하였고, 동료와 지속적인 갈등 등이 있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고인의 재해발생 전후 진료기록은 아래와 같다.
(1) ○○○
ㅇ(접수일시) 2017.8.1. 12:32
ㅇ(c.c) 두통, 오심, 편두통..? 지속시 NS rec
ㅇ(diagnosis) 상세불명의 위염, 두통
ㅇ(treatment) 가나칸정500mg, 타세놀이알서방정(원외), 베아제정(내복, 원외), 스토가정10mg(원외)
*(가타칸정, 베아제, 스토가정) 위장 악품, (테세놀이알서방) 감기약
(2) ○○○○
ㅇ(접수일시) 2017.8.1. 17:43
ㅇ(진료과) 응급실
ㅇ(진료시간) 2017.8.1. 17:43
ㅇ(활력징후) 198/151-90-12-3
ㅇ(SPO2) 86%
ㅇ(BST) 328
ㅇ(BW) 질병
ㅇ(Chief Complaint) Drowsy mental state
ㅇ(present illness) HBP로 메디중(오전 로컬 내과 방문)
ㅇ(Past Hx) DM/HTN/Hepatitis/Pul Tb(-/+/-/-)
인정 사실
1)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심정지
(나) (가)의 원인: 뇌내혈종
(다) (나)의 원인: 고혈압
2) 발병 직전 진료내역
ㅇ (내원일시) 2017.8.1. 12:32
ㅇ (주된증상) 어제부터 두통, 오심, 편두통, 지속시 NS rec
ㅇ (진단명) 상세불명의 위염, 두통
3) 근로관계
ㅇ (입사일자) 2007.1.1.
ㅇ (직종) 간호조무사
ㅇ (동료 근로자 현황) 간호조무사 1인과 물리치료사 1인
ㅇ (업무 수행 방식)
- 고인 포함 간호조무사 2인이 내원환자 접수와 진료실 업무를 1주일 단위로 순환 근무
ㅇ (1일 소정근로시간) 08:30~17:30
- 통상 진료개시 30분전쯤인 8시경에 출근하여 원내 청소 등 환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 진료 종료시간이 17:30이라고는 하나 환자 내원시간에 따라 종료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함.
ㅇ (소정 근로일자) 월~토요일
4) 가족관계 및 경제활동 능력
ㅇ (배우자) 췌장염 등 기타 합병증으로 장기 투병 중에 있고, 그로인해 미취업 상태임
- 치료비는 전액 배우자의 모친과 그 형제들이 부담하다, 큰 딸이 취직한 3년 전부터는 큰딸도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음.
ㅇ (자녀) 딸 2명 중 장녀는 간호대학 졸업 후 고인 발병 3년 전 간호사로 재직중이고, 차녀는 ○○에서 취업중임
ㅇ (가정경제) 자녀 학비 등 배우자 치료비 이외 가정 경제 비용은 고인이 전적으로 책임
5) 기초질환 여부
ㅇ 건강검진 결과
- (2007년)
▶ (혈압) 120/80mmHg
▶ (혈액검사) 총콜레스테놀 144mg/dL
- (2008년)
▶ (혈압) 120/80mmHg
▶ (혈액검사) 총콜레스테놀 142mg/dL
- (2009년)
▶ (혈압) 120/80mmHg
▶ (혈액검사) "총콜레스테놀" 146mg/dL, "HDL" 74g/dL, "LDL" 61g/dL
- (2010년)
▶ (혈압) 120/80mmHg
▶ (혈액검사) "총콜레스테놀" 177mg/dL, "HDL" 63g/dL, "LDL" 103g/dL
- (2011년)
▶ (혈압) 120/80mmHg
▶ (혈액검사) "총콜레스테놀" 137mg/dL, "HDL" 60g/dL, "LDL" 62g/dL
- (2013년)
▶ (혈압) 155/90mmHg
▶ (혈액검사) "총콜레스테놀" 165mg/dL, "HDL" 61g/dL, "LDL" 77g/dL
▶ (소견) 고혈압 2차 검진요함, 식생활 개선 및 혈액검사 요함
- (2015년)
▶ (혈압) 145/90mmHg
▶ (혈액검사) "총콜레스테놀" 160mg/dL, "HDL" 61g/dL, "LDL" 90g/dL
▶ (소견) 고혈압 2차 검진요함, 식생활, 신체활동 개선 및 정기적인 검진요망
- (2016년)
▶ (혈압) 120/80mmHg
▶ (혈액검사) "총콜레스테놀" 170mg/dL, "HDL" 62g/dL, "LDL" 87g/dL
ㅇ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 결과
- (2015.10.01.) ○○○○○ "원발성 고혈압"
- (2015.10.22.) ○○ "긴장형 두통"
- (2017.07.28.) ○○ "긴장형 두통"
6) 위험요인 여부
- (가족력) 건강검진 문진 내역에 의하면 "뇌졸증,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기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 "있음"으로 표기
- (정기적인 약물 복용) 해당없음
- (흡연력) 해당없음
- (음주정도) 해당없음
- (정기적인 운동관리) 해당없음
7) 촉발요인 여부
가) 발병전일
ㅇ 퇴근 후 행적
- (출근 여부) 정상 근로 후 집으로 바로 퇴근
- (취침시간) 퇴근 후 귀가 후 고인 혼자 있다 취침했기 때문에 정확한 취침 시간 확인 불가.
ㅇ 업무와 관련하여 특이 내용: 해당없음.
나) 발병당일
ㅇ 주요행적
- (새벽녘) 속이 좋지 않아 구토와 설사를 함
- (08:00) 여느날과 마찬가지로 8시경 회사 도착
* 진료실 담당이었으나 몸이 좋지 않다고 하여 접수담당과 업무를 바꿔 수행
- (12:30) 인근 내과 내원, 진료
- (14:00~)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할 정도로 증상의 호전없어 물리치료실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함
- (16:40) 화장실에 갔다가 쿵하며 넘어져 동료 근로자 도움을 받아 물리치료실 침대에서 휴식
- (17:21) 119구급대에 신고
- (17:45) ○○○○ 응급실 도착
- (18:40) 사망
ㅇ 업무와 관련하여 특이할 만한 사항: 통상적인 거 이외 특이내용 없음.
다) 발병 1주일 이내
ㅇ (과로여부) 시간외 근로 사실 없음
ㅇ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 요인) 확인되지 않음.
라) 발병 3개월 이내
ㅇ (과로여부) 시간외 근로 사실 없음
ㅇ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 요인) 확인되지 않음.
9) 직력별 업무 세부내용
ㅇ 발병전 24시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해당없음
ㅇ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 해당없음 (일상업무량 30% 이상 미증가)
- 2017.7.31. 8시간 진료실 업무
- 2017.7.30. 00시간
- 2017.7.29. 4시간 내원환자 접수 및 수납 업무
- 2017.7.28. 8시간 내원환자 접수 및 수납 업무
- 2017.7.27. 8시간 내원환자 접수 및 수납 업무
- 2017.7.26. 8시간 내원환자 접수 및 수납 업무
- 2017.7.25. 8시간 내원환자 접수 및 수납 업무
ㅇ 발병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여부
- 발병 전 1주간 6일 근무 업무시간 44시간
- 발병 전 2주간 6일 근무 업무시간 44시간
- 발병 전 3주간 6일 근무 업무시간 44시간
- 발병 전 4주간 6일 근무 업무시간 44시간
- 발병 전 5주간 6일 근무 업무시간 44시간
- 발병 전 6주간 6일 근무 업무시간 44시간
- 발병 전 7주간 6일 근무 업무시간 44시간
- 발병 전 8주간 6일 근무 업무시간 44시간
- 발병 전 9주간 6일 근무 업무시간 44시간
- 발병 전 10주간 6일 근무 업무시간 44시간
- 발병 전 11주간 6일 근무 업무시간 44시간
- 발병 전 12주간 6일 근무 업무시간 44시간
8) 기타 참고자료
- (성품) 평소 말이 없고 내성적임
- (동료와의 관계) 동료 간호 조무사와 성격 내지 업무 스타일에 차이가 있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있었지만, 발병일 즈음하여 특이할 만한 사건 사고 없었다고 함.
- (응대 환자 수) 1일 평균 22명
* 해가 지날수록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망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근로이력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청구인은 망인이 업무와 관련한 각종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바,
2) 의무기록 등을 통하여 신청상병은 확인되나,
3) 망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3) 발병 전 1주일 이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관할지사 조사 내용에 의거 망인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4주간 64시간, 12주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5) 망인의 사망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특이할 만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신청한 망인의 “뇌내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