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객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1012 · 판정일: 2017-12-2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대량객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13.)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주)○○○○○(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년생 남자로, 고인은 2017.04.12. 14:00경 근무 도중 호홉곤란으로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 고인의 유족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병명 “대량객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고인은 2017.04.12,14:00경 고인이 근무 도중 숨을 못 쉬겠다고 사위에게 전화하여 회사로 가서 보니 기침을 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원하였으나 사망하여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고인이 2017.04.02. 12:40경 아파트 재활용분리수거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재진압 및 현장정리를 2시간 가량하면서 유해가스를 흡입하여 기존질환으로 폐암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병력이 있던 고인의 폐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고인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 2007.06월 ~ 2012.08월(5년 3월)까지 ○○○○, ○○○에서 “폐의 악성 신생물”치료이력 - 2012.02월 ○○에서 “만성폐색성폐질환” 치료이력 - 2007.06월 ~ 2017.02월(9년 9개월) 까지 ○○○○○, ○○, □□□□에서 “죽상경화성심장병, 관상동맥혈관성형삽입술, 불안정협심증” 등 치료이력 ○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에서 “직접사인 : 대량객혈, 직접사인의 원인 : 만성폐질환(추정)”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 상기 재해자의 자료를 검토해 본 바, 재해자는 20년전 폐암으로 폐절제술한 상태이며, 심장혈관관련 질환 및 약물치료중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저질환의 자연경과 및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7.4.2. 화재 진압당시의 상황이 재해자에게 심각한 폐실질의 악화 및 심장질환의 악화로 작용하였을 인과관계는 매우 낮습니다.” 및 “상기자의 경우 사고 노출과 사망에 이른 증상의 발현과의 시간경과가 오래 지났고, 사고노출의 별다른 증상이 발현되었는지 정확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사인과 사고 노출과의 연관성 증명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4.06.01. 입사하여 소속사업장에서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 고인의 근로형태는 24시간 교대근무이고, 통상적인 근무형태는 1일 평균 15.5시간 1주 평균 46.3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등)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0cm 체중 약 68kg으로 확인된다. ○ (음주 및 흡연) 고인은 음주는 주 1회 정도, 흡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조사내용) 관할지사에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운동 및 취미생활 : 특이사항 없음 ○ 2017.04.02.발생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사업명 생략) 참조) - 화재발생일시 : 2017.04.02. 12:40:17 ~ 12:48:21(완진) - 화재발생장소 : 쓰레기 분리수거장 - 인명피해 : 없음 - 화재개요 : 미상인이 버린 담배꽁초에 의해 수거함 내 형광등 포장지에 착화, 발화하여 쓰레기봉투 수거함 및 폐 침대류 등으로 연소 확대된 화재로 추정 - 동원인력 : 18명(소방 14, 경찰 2, 기타 2) - 장비 : 6대(펌프,물탱크 2, 구조 1, 구급 1, 기타 2) ○ 2017.04.02. 화재발생 관련하여 - 고인은 아파트 정문 경비실 경비원으로 2017.4.2. 12:25 화재발생후 현장에 출동하여 12:40경 119 도착전까지 화재 진압을 하였고, 119도착후 12:48경 완전 진압된 이후 15시경까지 관리사무소 직원과 현장정리를 하였음. - 화재발생장소 : 재활용품 배출장소(박스 적재장) - 화재발생장소 밀폐여부 : 개방되어 있음. - 화재시 연소물 : 침대매트리스, pvc생활쓰레기 수거함, 종이박스류 일부 등 - 화재발생이후 고인은 근무내역 :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였음. - 2017.04.12. 재해발생일자에는 점심 전까지 전직원이 잡초 제거를 하였고, 재해자는 점심시간 이후에 잡초제거 장소에 나오지 않았음. ○ 유족(배우자) 문답서 - 고인이 2017.04.03.일 퇴근을 한 후 집에 와서 말하기를 2017.04.02. 근무도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당시 신고할 경황이 없어서 고인 혼자 불을 끄고 있었는데 나중에 소방서에서 출동하였고, 소방서에서 왔을 때에는 거의 진압이 된 시점이었고, 이후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같이 정리를 하면서죽을 뻔 했다고 말하였으며, 당시 집에 와서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피가 넘어 오길래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는데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허리 쪽이 많이 아파 허리 치료만 받았음. - 고인은 20년전에 폐암 수술을 하였는데 5년 뒤에 완치판정을 받아 병원을 다니지 않았고, 8~9년전에 심장 스텐트삽입술을 한 후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였으며, 이외 다른 질병은 없었음. - 고인의 사망원인은 대량 객혈이라고만 알고 있으며, 담당했던 의사도 원인은 모르겠으나 폐가 하얗게 되어 있었고, 갑자기 무리한 일을 했을 경우 폐에 물이 찰수가 있다고 하였으며,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음. - 고인의 경우 폐 절제 수술로 인하여 일반인보다 폐가 1/3밖에 남아 있지 않아 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화재 진압을 하면서 연기를 흡입하여 폐가 정상인 일반인보다 영향이 크게 받은 것으로 생각됨. ○ 2017.04.02. 화재발생이후 병원 진료 내역(의무기록 및 건강보험수진내역) 가. ○○○○○ - 내원일 : 2017.04.11., 09:55 - 상병명 : 아래허리긴장, 상세불명의 부위(M5459) - 증상 : 허리통증으로 힘드심,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 있으심, 걸어다닐 때는 괜찮으심, 엉덩이나 다리쪽은 괜찮으심, 허리주변으로 침치료 물리치료 받으셔야 함. 나. ○○○ - 내원일 : 2017.04.11. - 상병명 : 어깨의 윤활낭염(M755) 다. □□□□ - 응급센터 기록지 (2017.04.12. 14:39.) : 내원일 오후 2시10분경 사위에게 전화하여 숨을 잘 못쉬겠다 했다 하고 사위가 가보니 기침하면서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함. 주변의 119 구급대에 방문하였고 구급대원 확인시 pulse 없어 CPR하면서 응급실 도착함(응급실 도착당시 입안에 bloody fluid 가득 차 있고 EKG asystole) - ER Note (2017.04.12. 17:01) : 사망 원인 확실치 않으며 정확한 원인 알기 위해서는 부검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함. ○ 주치의사 - 내원일 오후 2시10분경 사위에게 전화하여 숨을 잘 못쉬겠다 했다 하고 사위가 가보니 기침하면서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함. 주변의 119 구급대에 방문하였고 구급대원 확인시 pulse가 없어 CPR 하면서 응급실 도착함.(응급실 도착 당시 입안에 bloody fluid 가득 차 있고 EKG asystole) ⇒ 사망 선언, 장례 치른 후 매장한 상태임. - 2017.9.16. 보호자 방문하여 2017.4.2. 아파트 분리수거 장에서 화재현장에서 진화작업 2시간 가량 했었다 하고 당시 작업과 환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문의함. ⇒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정황상 확률은 낮다고 판단되며 부검하지 않는 이상 증명은 불가하므로 현재는 인과관계에 대해 밝힐 방법이 없음을 설명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2)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등에서 사인이 대량객혈로 확인되는 점, 3) 고인이 근무하는 소속사업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던 점, 4) 고인이 화재 진화작업을 직접 수행하였고 진화작업 이후에도 현장에서 정리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5)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에서 고인은 폐질환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6) 우리 위원회에 유족이 참석하여 화재진압 이후 기침을 심하게 하고 피가 넘어오는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7)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량객혈의 원인을 증명하기는 어려우나 화재 진압과 정리 작업시 유독가스를 흡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고인이 2016년도 촬영한 흉부의료영상에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대량객혈을 일으킬 만한 다른 이벤트도 없는 상태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대량객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