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1013 · 판정일: 2017-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우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13.)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유)○○(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가전제품 A/S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55세 남자로 2017.08.15. 당직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자택에서 샤워 후 거실에서 쓰러져 의료기관 내원 후 “우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여름철 무더위로 업무량 증가하였고 업무량 증가로 휴일 및 휴식이 적었으며 근무환경과 관련 출장 에어컨 수리 시 고온 및 습도가 높았고, 2) 발병 이전 평소 가정환경 및 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은 없으며 고혈압 진단 받고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고, 3)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 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사업장) 1) 신청인은 가전제품 수리원(외근 A/S)으로 근무 장소는 일반가정 및 건물외곽으로 하절기인 7월 및 8월은 출근 및 퇴근시간의 변동이 있으며, 2) 비수기에 비해 7월 및 8월은 혹서기로 에어컨 작업 등으로 업무강도의 변화가 있었고 비수기에 비해 에어컨 A/S작업량 이 크게 증가하였으며(약 1.5배 이상), 3) 혹서기 마무리 시점으로 에어컨 등에 대한 악성 클레임 증가로 스트레스 가중되었으며 발병전 4주간 주간 평균 72시간 근무(휴무일 없었음), 발병전 12주간 주간 평균 63시간 30분 근무(휴무일 5일)하였다. 4) 하절기인 7월 및 8월은 가전제품 A/S(에어컨 실외기 포함)시 고온에 노출되며 연도 중 7월 및 8월은 업무량이 2배 증가하는 특수성이 있고 하절기 및 혹서기에는 에어컨, 냉장고 등의 A/S건 폭주로 고객들의 독촉에 악성 클레임 집중으로 스트레스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7.08.15. ○○ 응급실 기록지 상 “55세 남자 내원 약 20분전 샤워하고 나오던 중 갑자기 힘이 빠져 주저 앉은 뒤 좌측 팔다리의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져 본원 응급실 내원.”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가) 2009.04.22.~2009.05.06. (2회)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나) 2010.10.07.~2017.07.06. (74회)□□□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양성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2012년 : 정상 B, 일반질환의심 2) 2013년 : 정상 B, 일반질환의심 3) 2014년 : 정상 B, 일반질환의심 4) 2016년 :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고혈압):지속적인 고혈압진료(치료)요함. 라. 주치의사 1) “의식상태 Lethargy, 근력도수 좌측 G2/G4.”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1)“2017.08.15. 우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내출혈, 우측 기저핵 내에 급성 뇌내출혈이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02년 06개월간 가전제품 A/S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2002.05.23.~2015.03.01. ○○ ○○ 가전제품 A/S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의 주 업무는 출장 방문하여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수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2017.08.15. 18:00경 당직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자택에서 샤워 후 거실에서 쓰러져 의료기관 내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 수행은 아래와 같다. ○ 2017.08.15.: 출근 후 09:24~16:51까지 에어컨 및 냉장고수리(6개소) ○ 2017.08.14.: 출근 후 08:24~17:54까지 에어컨 및 냉장고수리(9개소) ○ 2017.08.13.: 출근 후 08:32~16:10까지 에어컨 및 냉장고수리(5개소) ○ 2017.08.12.: 출근 후 09:00~16:52까지 에어컨 및 냉장고수리(8개소) ○ 2017.08.11.: 출근 후 09:00~19:04까지 에어컨 및 냉장고수리(18개소) ○ 2017.08.10.: 출근 후 09:00~19:26까지 에어컨 및 냉장고수리(18개소) ○ 2017.08.09.: 출근 후 08:52~18:58까지 에어컨 및 냉장고수리(14개소) ○ 2017.08.08.: 출근 후 09:00~18:45까지 에어컨 및 냉장고수리(10개소) 4)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7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68시간 30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이고 근무시간은 302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을 초과하는 75시간 30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79일이고 근무시간은 778시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 30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5cm, 체중 77kg이고 음주는 1회 소주 반병, 흡연은 2012.06월 이후 금연 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여름철 무더위로 업무량 증가하였고 업무량 증가로 휴일 및 휴식이 적었으며 근무환경과 관련 출장 에어컨 수리 시 고온 및 습도가 높았고, 나. 발병 이전 평소 가정환경 및 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은 없으며 고혈압 진단 받고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고, 다.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 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MRI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68시간 30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75시간 30분이며, 5)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64시간 30분으로, 6)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으나, 7)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 확인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마.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우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