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절 비상승 심근경색증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1015 · 판정일: 2017-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ST절 비상승 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17.12.14.)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근무하는 56세 남성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고속버스 승무사원으로 근무를 해오던 중 2017.08.02. 가슴이 답답하여 의료기관 내원 검사 결과 “ST절 비상승 심근경색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장시간 운행과 무더운 날씨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승객들과의 마찰이 있어도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여름철 무더운 날씨로 운행이 끝나면 공회전 금지와 휴식공간의 확보되지 않아 더운 차량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발병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2.11.02. ○○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는 “흉통으로 내원하여 심근 효소의 상승으로 심근경색증 진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관할지사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검토 상 심전도 상 ST분절 상승, 심근 효소 수치 상승 및 관상 동맥 조영술 검사 상 관상동맥 협착 소견 보여 신청 상병(급성 심근경색)진단 확인됨.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고용관계 - 채용일 : 2000.04.29. - 고용형태 : 정규직 - 담당업무 : 승무사원(고속버스 운행) 나. 재해관련 조사 ○ 재해경위 - 신청인은 2017.08.02. 동료들과 등산을 하고 몸이 힘들고 가슴이 아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음. ○ 근무기록 1) 신청인 주장 - 운행시간 외에도 출발하기 전 10분전에 차량을 대기해야하며, 출발 전 및 도착 후 20~30분가량 차량 정비 및 내외부 청소를 해야 하는 시간까지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 ○○지역((이하 주소 생략))을 운행하며, 1일 근무시간 14시간, 운전은 8시간을 하 며, 600~800km를 운행함. - 다른 동료들보다 많이 운행을 하며, 이는 거리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5월 : 26일 근무, 고속도로 11,438km, 포장도로 2,896km, 심야고속 1,057km, 심야포장 77km 운행 - 6월 : 26일 근무, 고속도로 12,768km, 포장도로 2,797km, 심야고속 858km, 심야포장 90km 운행 - 7월 : 28일 근무, 고속도로 14,265km, 포장도로 2,483km, 심야고속 801km, 심야포장 75km 운행 2) 사업주 주장 - 운행시간 외의 휴게 및 대기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 근무시간 및 근무일은 재해사실 조사서 및 근무기록으로 제출함. - 매년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적극적인 관리 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음(건강검진표 참부). - 운수업 특성상 항상 승객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긴장감은 있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수준은 아니며, 최첨단 의자와 에어로 쿠션으로 승무사원의 피고감을 줄이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경 하고 있음. -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배차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임. 3) 근무시간 산정 기준 - 통상적으로 출발시간 10분전까지 출발홈에 차량을 대기해야하며, 출발 전 및 도착 후의 차량 정비 및 내외부 청소를 위해 10분을 인정하여, 출발 전 20분과 도착 후 10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신청인의 업무 내외적인 생활 습관 등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74kg - 운동 및 취미 : 등산, 자전거, 배드민턴 - 흡연 : 무 - 음주 : 무 다. 의료기관 진료기록 주요내용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1.02. ○○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건강검진 결과 :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등 첨부 라. 기타사항 - 과거 산재보험 요양내역 : 2005.10.22. 뇌경색(승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해당없음 : 휴무일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 2017.08.01.(화) 12:50 야간 02:05 - 2017.07.31.(월) 12:50 - 2017.07.30.(일) 05:15 - 2017.07.29.(토) 13:40 야간 04:30 - 2017.07.28.(금) 00:00 - 2017.07.27.(목) 00:00 - 2017.07.26.(수) 12:25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발병 전 1주 근무일수 5일 56:30 야간 6:35 - 발병 전 2주 근무일수 6일 64:40 야간 3:25 - 발병 전 3주 근무일수 4일 52;55 야간 4:30 - 발병 전 4주 근무일수 6일 58;10 야간 8:45 - 발병 전 5주 근무일수 4일 42;25 야간 1:20 - 발병 전 6주 근무일수 4일 44;25 야간 6:35 - 발병 전 7주 근무일수 4일 49;40 야간 2:05 - 발병 전 8주 근무일수 7일 81;35 야간 5:55 - 발병 전 9주 근무일수 5일 43;24 야간 3:25 - 발병 전 10주 근무일수 4일 54;00 야간 5:50 - 발병 전 11주 근무일수 4일 46;40 야간 6:35 - 발병 전 12주 근무일수 5일 38;45 야간 1:40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64시간 미초과 (58시간 3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60시간 미초과(52시간 45분) ○ 발병 전 1주간 일상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1주간 56:30 / 12주평균 52:25)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상태 - 재해자 주장 : 7월달에 2일을 다른 근로자 대신 근무를 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근로이력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와 과로 등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검사결과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있으며, 3)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8시간 3분과 52시간 45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기준시간에는 미달되나, 근무형태상 매주 야간근무가 수반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4) 신청인은 비록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동반하여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ST절 비상승 심근경색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