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 열/급성 간염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640020200001931 · 판정일: 2021-0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쯔쯔가무시 열, 급성 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에 근무한 61세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작업 수행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진료한 결과 “쯔쯔가무시 열, 급성 간염(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은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중 20년 10월 22일 단지 내 서쪽 배수로 예초기 작업 후 풀치우기 작업을 한 후 11월 02일 오후경부터 발열 및 근육통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 - 진료일 : 2020.11.02./04./06. - 원장 유선확인 : 증상-> 두통, 온몸이 아픔 / 체온 36.5도 2) □□ 응급초진기록지 - 진료일시 : 2020.11.07. 10:03 - 주호소 : Febrile sense with myalgia-발병시기: 2020-11-02 - 현병력 : 61세 남환 내원 5일 전부터 상기 증상 및 복통을 동반한 증상으로 local clinic medication 시행 후 증상 호전 보이지 않아 금일 ○○○○○ 내원 후 음압실 부재로 본원 내원 3) ○○○○○ 응급센터기록지 - 내원일시 : 2020.11.08. 09:26 - 주증상 : fever, myalgia - 현병력 : 내원 3~4일 전부터 fever, myalgia 있어 local 병원에서 medication 중 호전 없어 1일 전 ○○○○○에서 Covid 검사 시행, 금일 음성 확인하였으며 증상 지속되어 내원. 몸통 부위 rash 관찰, Rt. axillary 부위 eschar 관찰. 밤일, 등산 등 여행력은 없다고 함. 집 정원이 넓은 편으로 관리는 한다고 함. r/o tsutsugamushl’s dz / R-lab, culture study, tsutsugamushi Ab check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주치의사 1) “쯔쯔가무시 열, 급성 간염”이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1) “진료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1) 근로내용 가) 채용일자 : 2019.01.20. 나) 수행업무 : 경비원 다) 통상근무형태 : 1일 24시간, 1주 평균 3일 라) 근로형태 : 교대근무 2) 업무에 관한 내용 등 가) 근로관계 등 - 채용일자 : 2019.01.20. - 고용형태 : 상용직 - 담당업무 :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경비원 - 근무시간 : 07시부터 익일 07시 나) 신청인 업무수행 내역 (1) 2020.10.22. - 근무자 ○○○, 신청인 - ‘지시사항’에 10월 22일 ‘오후 서쪽 배수로 예초기 작업 후 풀치우기 작업’ 기재되어 있으며, - ‘근무사항’은 ‘단지 내 전구역 순찰 및 청소, 출입차량 통제 및 안내, 택배 수불 관리’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2020.10.23. - 근무자 □□□, △△△ - ‘지시사항’에 ‘풀치우기 작업’ 기재되어 있으며, - ‘근무사항’은 ‘단지 내 전구역 순찰 및 청소, 출입차량 통제 및 안내, 택배 수불 관리’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일지 - 2020.10.22. 도로 법면 제초작업과 2020.10.23. 동쪽 법면 경사로 칡순 제거작업(제초) 확인된다. ※ 이후 2020.11.02. ○○○ 최초 내원하여 확진된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3) 신청인이 신청 상병 발병 약 10일간의 근태 현황을 보면 소속 사업장 내에서 배수로 잡초 제거 작업 및 풀치우기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4) 신청인은 2020.11.02. 발열 및 근육통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였고, 2020.10.22. 예초기 작업 후 풀치우기 작업을 한 후 발열 및 근육통이 발생한 것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5) 신청인은 잠복기를 고려하여 풀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업무환경에서 옥외 작업 중 발생한 감염으로 인해 신청 상병 중 “쯔쯔가무시 열”이 발생한 후 파생 상병으로 “급성 간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져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쯔쯔가무시 열, 급성 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