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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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
원문 ↗
연번 640020200001937
· 판정일: 2021-0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쯔쯔가무시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건물관리(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에 근무한 61세 여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작업 수행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진료한 결과 “쯔쯔가무시열(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은 2020.10.12. 09:10경 (이하 주소 생략) ○○○○ 105동 앞 풀제초 작업중 쯔쯔가무시병 발생하여 2020.10.1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근로복지공단 ○○(2020.10.15. 14:10)
- 세부사항 : Body temperature 38.5
- 호소 : 선별진료소 진료, 어제 저녁부터 두통, 인후통 기침, 콧물, 가래 없음, 배 안 아프다
2) 근로복지공단 ○○(2020.10.21. 9:40)
- 호소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음성, fever 6일째 지속 ; 금일 아침 자가 38.9, 배가 불편하다, 10일전 야외에서 밭일, 오른쪽 유방에 eachar; 1주 전부터, Eschar; 1주 전부터
- 진단: tsutsugamushi
3) 근로복지공단 ○○ 진단검사결과지(2020.10.21.)
- R.Tsutsugamushi Ab, Positive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주치의사
1) “제초작업중 털진드기 유충에게 물린후 Orienta tsutsugamushi 균에 감염되어 발생 전신 혈관염이 발생하여 발열과 두통, 전신통이 발생하고 물린 부위에 특정한 가피 소견이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1) “가을철 발열 환자에서 eschar 그리고 쯔쯔가무시 간이검사에서 양성 확인된 환자입니다. 국내 감염병 역학을 고려하면 쯔쯔가무시 진단은 합당합니다. 쯔쯔가무시의 일반적인 경과를 고려하면 신청 요양기간(2020.10.21.~2020.10.30. 입원)은 합당합니다. 취업치료 가능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1) 근로내용
가) 채용일자 : 2020.07.01.
나) 수행업무 : 미화원
다) 통상근무형태 :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라)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업무에 관한 내용 등
가) 근로관계 등
- 채용일자 : 2017.07.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시간 : 08:30~16:30(토요일 11:30)
- 주 근무일 : 월~토요일
- 담당업무 : ○○○○ 관리사무소 소속 미화원
나) 2020.10.12.~10.15.까지 요양신청인의 업무수행 내용(미화근무일지, 업무일지)
- 2020.10.12. 풀제초작업, 2020.10.14. 나무 전지작업
다) 사고보고서상 사고발생 경위
- 2020.10.14. 105동 윗편 나무 전지작업으로 나뭇가지 등을 묶어서 이동작업 수행하였다.
- 2020.10.15. 몸 상태가 안 좋아 휴가를 사용하였다.
- 2020.10.15. 이후 몸이 좋지 않았지만 계속 참고 일했는데 2020.10.21. 오후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 병원 방문하여 검사결과가 “쯔쯔가무시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 요양신청인과 같이 가지 정리 작업을 한 동료근로자 중 동일 증상을 호소한 근로자 여부
-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근무일지 및 업무일지 존부여부
- 사업장에서 매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
바) 요양신청인이 사업장 측에 보고시기
- 2020.10.15. 신청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유선보고 후 휴가를 사용했고, 2020.10.30.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 보고하였다.
사) 기타 확인사항
- 신청인은 2020.11.02.부터 정상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 과거 같은 지점(○○○○○)에서 동일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한 동료근로자 확인된다.
아) 사업장 제출 “업무일지(설비)” 내용
(1) 2020.10.12.(월요일)
- 금일 업무사항 : 6동, 3동 일부 전지작업(윤과장)
(2) 2020.10.13.(화요일)
- 금일 업무사항 : 5동 앞 뒤 전지작업
(3) 2020.10.14.(수요일)
- 금일 업무사항 : 105동 뒤편 전정작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3) 신청인이 신청 상병 발병 약 1주일간의 근태 현황을 보면 소속 사업장 내에서 전지 작업 및 풀치우기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4) 신청인은 2020.10.15. 두통 및 인후통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였고, 2020.10.12. 풀제초 작업 후 증상 발생한 것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5) 신청인은 잠복기를 고려하여 풀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업무환경에서 옥외 작업 중 발생한 감염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져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쯔쯔가무시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