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기타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640020200002005 · 판정일: 2021-01-19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가. 고인 ○○○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공중인 “폐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예초작업”현장에 근무한 66세 여자로,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살인진드기에 물려 요양 중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유족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병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고인은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살인진드기에 물려 요양 중 사망하여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등 기초 확인 사항 1) 사망진단서(○○) 가) 사망일시 : 2020.08.24. 나) 사망장소 : 의료기관 다) 직접사인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2) 주요검사 항목 : 미생물 검사 등 3)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55kg 4) 운동 및 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다. 5) 음주 및 흡연 : 해당사항 없다. 6) 의무기록 주요내용 가) 8월 16일 발열(37.5), 두통으로 ○○○○ 응급실 내원 07:57경 - 체온 37.5도, 하루전 무리했다. 근육통 나) □□□(8/17~20) - 항생제 : doxycycline(8/17~20), ceftriaxone(8/17~19), ciprofloxacin(8/19~20) 다) ○○(8/20~24) - 항생제 : doxycycline(8/20~21), ceftriaxone(8/20~24) - 혈장교환술(8/21~23) - CRRT(8/23) - 수혈(8/21~23)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특이사항 없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특이사항 없다. 라. 주치의 소견 1) “발열, 오한, 근력약화 / V/S 125/65-65-22-39.7. SpO2 93%. m/s alert. / 보건환경연구원 검체의뢰 18시 30분 SFTS 양성”이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 소견 1) (신경외과) “사망진단서상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확인되며 진료기록부상 진드기에 의한 것으로 확인함”이라는 소견과, 2) (직업환경의학과) “재해자는 조경관련 제초 작업력이 확인되고, 잠복기 및 진단명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습니다. 개인적인 농작업력이 존재하나 수행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식물식생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등 1) 근로내용 및 직력 등 가) 채용일자 : 2020.05.21. 나) 수행업무 : 풀베기 제초작업 다) 통상근무형태 : 1일 6시간, 1주 평균 3일 라)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세부조사내용 가) 청구인에게 사실 확인한 내용 - 청구인 기억으로는 2020.8.4. 고인이 어제 벌레 물린 곳이 도로 가렵다고 했고, 청구인이 안티프라민 파스를 뿌려줬으며 더군다나 물린 부위가 엉덩이 위쪽이라서 소변 및 대변업무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음 - 고인의 경우 신장이 좋지 않아서 일반인보다 자주 화장실에 갔음 - 물론 당시 현장이 야산이라서 야산에서 작업 중 진드기에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함 - 2020.8.4. 고인의 일과는 아침 6:30경 일을 나가서 14:40경 집에 와서 샤워 후 파스를 발랐던 기억은 있으며, 파스를 발라주고 고인의 반응은 별도로 없었음 - 2020.8.3. 고인의 일과는 일 나가고 다녀와서 집에서 쉬었던 것으로 기억함 - 2020.8.4. 이후로 같은 부위에 대하여 다른 이상증상을 호소한 적은 없었고, 2020.8.15. 고인이 일 가기 전에 열이 난다고 해열제를 사달라고 얘기했으나, 그 날 의사들이 파업해서 병원에는 가지 못하고 약국에서 해열제를 구매한 것으로 기억하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고인이 오늘 힘들고 열이 난다고 해열제를 먹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다음날 아침에 고인이 거실에서 열이 심하게 난다고 해서 청구인이 차를 운전해서 ○○○○ 응급실로 갔음 - 고인이 근무한 날자가 2020.8.1.~3. (사업명 생략) 현장, 8.4.~5., 8.11.~15.은 (사업명 생략)에서 근무함 - 고인과 청구인의 주소는 ‘(이하 주소 생략)’이고 거소지는 ‘(이하 주소 생략)’로 ♧♧와 ♡♡♡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고 주 거주지는 ♧♧임 - 8.5.에 행적은 “오늘 일 마치고 ♡♡♡에 가자”고 고인이 말을 하고 출근을 하였고, 퇴근 후 14:50경 ♡♡♡로 출발하였으며, ♧♧에서 출발할 당시에는 비가 안 왔으나, ♡♡♡ 도착하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서, 밭일 등 농사일은 못하고 고인은 마을 평상에 가서 창고에 있는 마늘을 깠고 청구인은 책을 읽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당일은 ♡♡♡에서 잠을 잤음 - 8.6.~8.10.은 비 와서 밭이나 밖에서 일을 못했하고 고인은 동네 주민들과 어울려서 마늘을 깠음 - 고인은 (이하 주소 생략) 약 50평 정도 되는 곳을 주민들이 나누어서 경작을 하였고, 고인의 경우 3-4평 정도 되는 곳에 상추, 고추 등을 심어서 소일거리로 채소 등을 가꾸었으나 ♡♡♡에서 주로 자급하기 때문에 자주 가지는 않았다고 함 - 고인의 치료이력은 2020.8.16. 07:50경 ○○○○ 응급실에서 진료 받고 링거를 한 시간정도 맞고 약국이 늦게 영업을 시작해서 10시경에 ○○○○에서 처방받은 약을 조제 받았으며, 약을 복용했으나 차도가 없어 다음날인 2020.8.17. □□□에서 진료 받고 2020.8.20.까지 입원후 병세가 악화되어 2020.8.20. ○○에서 치료하다가 2020.8.24. 사망하였음. ○○주치의가 살인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하였음 - 고인은 예전부터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하였고, ♧♧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에서 치료를 받았고 요로결석 증상으로 평소에 물을 많이 먹음 - 진드기에 물린 시기와 부위를 고려할 때, ○○○○○ 소속으로 일을 하다가 진드기에 물렸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연히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나) 보험가입자의견서 등 - 재해자는 2020.8.경 재해가 발생할 무렵 보험가입자의 작업현장 외에도 ♡♡♡ 및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재해자의 텃밭과 고추밭에서 작업을 하였고, - 작업전에 모자, 팔토시, 장갑, 장화 등 안전장구를 모든 작업자를 확인하고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 또한 벌레물림 등을 대비하여 팔과 허리 등에 벌레 퇴치 스프레이를 뿌려주었기 때문에 보험가입자 현장에서 물렸을 가능성이 없다고 함 - 망인이 살인진드기에 물려 사망한 일은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나, ○○○○○에서는 작업인부들에게 철저한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같이 근로한 동료들 누구로부터도 진드기에 물린 사실을 듣거나 본적이 없고 망인은 ○○○○○ 현장 외에도 여러 곳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기에 산재청구는 억울함 - 작업일지상 8월 일지상 근무일자는 1,2,3,4,5,11,12,13,14,15로 확인됨 다) 동료근로자 확인내용 - 2020년 8월에 고인과 근무하면서 고인이 진드기나 벌레에 물렸다고 호소한 적이 있는지 여부? 있었다면 그 시점은? 해당사항 없음 - 2020년 8월에 고인과 근무하면서 근육통, 발열, 오한 등을 호소한 적이 있는지 여부? 있었다면 그 시점은? 해당사항 없음 라) ○○○ 역학조사 자료 발췌 (1) 환자 발생 개요 - 성명 : ○○○ - 입원기간 : □□□(8/17~20), ○○(8/20~24) - 기저질환(과거력) : 고혈압 - 최초증상 발생일 : 20년 8월 14일 - 최초증상 : 발열 - 진단일 : 20년 8월 20일 - 노출일 : 8월 1일 ~ 5일 추정 - 노출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노출시간 : 풀베기 3회/주, 5시간/회 (2) 임상 경과 ○ 20년 8월 14일 발열 발생, 16일 어지럼증, 식이저하 발생 ○ 8월 16일 발열(37.5), 두통으로 ○○○○ 응급실 내원. ○ 8월 17일 호전 없어 □□□으로 전원. ○ 8월 20일 지속되는 발열, pancytopenia로 r/o SFTS. ○○으로 전원 - V/S 125/65-65-22-39.7. SpO2 93%. m/s alert. - 보건환경연구원 검체의뢰. 18시 30분 SFTS 양성 ○ 8월 23일 respiration 불안정, sBP, m/s deep drowsy-stupor로 저하되어 intubation - NE, vasopressin 사용함에도 혈압 저하 지속, lactate 상승, bicarbonate 감소, arrhythmia 발생 ○ 8월 24일 m/s stupor~semicoma - 17:45 사망 ○ ◇◇◇에서 수혈은 8월 21일 FFP 16단위, PC 6단위, 22일 FFP 16단위, PC 6단위, 23일 FFP 15단위 (3) 치료 내용 ○ □□□(8/17~20) - 항생제 : doxycycline(8/17~20), ceftriaxone(8/17~19), ciprofloxacin(8/19~20) ○ ○○(8/20~24) - 항생제 : doxycycline(8/20~21), ceftriaxone(8/20~24) - 혈장교환술(8/21~23) - CRRT(8/23) - 수혈(8/21~23) (4) 현장 역학 조사 및 역학적 특성 - 사망한 환자의 실거주지는 ♧♧이며 ♤♤지역 조경업체의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발병 전 풀베기 작업(8/1~3 ○○○, 8/4~5 ○○○○○ 인근)을 하였다. - 최근 다른 지역에 다녀온 적이 없었으므로 작업 지역인 ♤♤♤이 추정 감염지역이며, 첫 증상이 8월 14일에 발생하였으므로 추정 감염 시기는 20년 7월 30일 ~ 8월 10일이다. 증상 후 사망까지는 10일 소요되었다. (5) 담당 주치의 소견 (내과 ○○○, ○○) - 상기 환자의 경우 혈장교환술 시행하였고, 승압제 및 신대체요법 하였지만 임상 경과 계속 악화되어 사망하였음. 직접사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6) 역학조사관 의견서 (○○○ 역학조사관 ○○○) - 본 사례의 환자는 고혈압 외에 특이 기저질환 없는 66세 여성으로 최근 반복되는 풀베기 작업으로 진드기 접촉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있었다. - 작업 이후 발열, 두통, 식욕저하 등의 증상 발생하였고 SFTS virus가 검출되었으며, 혈장교환술, 수혈 등 대증치료를 받았음에도 다발성 장기부전에 이르러 사망하였다. (7)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역학조사서 종합의견 조사자 의견(발췌) - 상기자는 실거주지는 ♧♧이고 ♡♡♡는 예전에 살던 시골집이며 가끔 작물 작업시 방문함 - 작업은 따로 있지 아니하고 가끔 일이 있을 때 풀베기 작업 나감 - 8월 1일~3일은 ♤♤♤ ○○○ 지역에서 작업 후 8월 4일-5일은 ○○○○○에서 풀베기 작업함. 이후 8월 11일에서 14일도 폐수처리장에서 풀베기 작업을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는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사망진단서, 주치의 소견 및 자문의 소견, 심의회의 출석 진술 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청구인은 고인의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살인진드기에 물려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바, 2) 사망진단서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을 통해 고인의 직접사인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확인되는 점, 3) 고인의 증상 발생 약 2주전 작업일지에서 2020.08.01.부터 2020.08.05.까지 ♤♤♤ ○○○ 지역 및 ○○○○○에서 풀베기 작업을 수행한 내역 확인되고, 이후 2020.08.11.부터 2020.08.14.까지 폐수처리장에서 풀베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4) 고인은 2020.08.16. 발열(37.5)에 따른 두통으로 ○○○○ 응급실 내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엉덩이에 진드기를 물려 발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5)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역학조사서에서 “본 사례의 환자는 고혈압 외에 특이 기저질환 없는 66세 여성으로 최근 반복되는 풀베기 작업으로 진드기 접촉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었다”라는 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6)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은 잠복기를 고려하여 풀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업무환경에서 옥외 작업 중 발생한 감염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요양 중 사망한 것으로 보여져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신청한 고인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