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병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640020200002043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청구한 상병명 “쯔쯔가무시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7년생 남자로, 신청인은 2020년 10월 20일 (이하 주소 생략) 인근에서 풀베기 작업 중 쯔쯔가무시병(이하“신청상병”이라한다.)”이 확인되어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신청인 주장
가.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초진 및 요양기관: ○○에서 ○○
가. 내원일시: 2020.10.27. 13:20
나. 내원경위: 풀베기 작업 중 쯔쯔가무시병 발생
다. 신청상병: 쯔쯔가무시병
라. 요양기간: 2020.10.27~2020.11.03(입원),2020.11.04~2021.01.31(통원)
2.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내역
- 건강검진 결과 없음
3. 주치의 소견
- 쯔쯔가무시병
4. 공단 자문의 소견
- 전신의 발진 양상 기술, 항체 검사 결과등을 고려하면 쯔쯔가무시병의 진단은 합당해 보입니다. 쯔쯔가무시병의 위험요인이 야외활동 중 mite 노출임을 고려하면, 근무와의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 인정되겠습니다.
- 신청 입원 기간은 타당하며, 일반적인 쯔쯔가무시병의 요양기간 고려하면 2020.11.4. ~ 2021.1.31. 기간의 통원 치료 기간은 다소 길다고 생각됩니다. 2020.12.31.까지 통원은 인정하고 그 이후의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재판단 필요합니다.
인정 사실
1. 신청인 인적사항
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략))
나. 주 소: (이하 주소 생략)
다. 연 락 처: (전화번호 생략)
라. 채용일자: 2020.04.16.
마. 직 종: 산림업 종사자 계약직
2.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나. 사업장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다. 업 종: 산림업
라. 관리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마. 개시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3. 재해발생상황
요양신청서상 재해경위와 동일함
4. 보험가입자 의견 : 인정
5. 근무형태
가. 근로조건
1) 채 용 일: 2020.4.16.
2) 근무시간: 09:00~18:00
3) 점심시간: 12:00~13:00
4) 고용형태: 계약직
5) 직 종: 산림업
6) 휴 무 일: 토,일,공휴일
7) 임 금: 일당 68,720원
8) 임금지급여부: 계좌지급
나. 근무기간: 2020.04.16~2020.11.30
6. 과거직업력
- 고용보험 상 2014년부터 ○○에서 산림가꾸기 업무를 하였음.
7. 재해경위 관련조사(재해자 유선통화 확인결과)
가. 10월 20일에 풀베기 작업 중에는 유충에 물린 줄 몰랐고, 다음날부터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나. 재해발생 목격자 여부
- 풀베기 작업을 같이하는 동료근로자가 많이 있지만 신청인 조차도 정확히 어디서 물렸는지 몰랐고 통증은 다음날부터 왔기 때문에 목격자는 없습니다.
8. 기타 조사내용
가. 과거 산재보험 요양내역
- 1994.09.27. 신청상병: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 2020.06.17. 신청상병: 복벽의 열린 상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3) 신청인이 신청 상병 발병 전 근태 현황을 보면 담당구역 내에서 산림 가꾸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4) 신청인은 2020.10.27. 풀베기 작업 후 신청상병 진단 된 점 등,
5) 신청인은 풀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실외 작업환경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감염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쯔쯔가무시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