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병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640020200002068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쯔쯔가무시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호에 의한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58년생 여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쯔쯔가무시병(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의료기관 내원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2020.11.11.부터 (이하 주소 생략), 2020.11.12.~2020.11.13. ○○ 앞 공원 예초기작업 시행하였으며, 당시 2020.11.11. 작업 후부터 몸살 증상이 있던 중 2020.11.14. 저녁부터 열이나 ○○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쯔쯔가무시병 진단받음. - 신청인은 야외노출 작업(예초기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 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복부:가피(+) + 혈액검사, 내원 수일전 작업(♧♧) → 쯔쯔가무시 질환 관련”이다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가피 및 항체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 쯔쯔가무시병의 진단은 합당함. 쯔쯔가무시병의 위험요인은 야외활동 중 mite에 대한 노출로 근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2020. 2. 6.부터 공공근로의 일환으로 (사업명 생략) 내 풀베기, 잡목제거, 산림재해 등 산림사업 관련 민우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근무형태는 고정 주간근무이고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40시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상기 사업장 이전 직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9.09.18. ~ 2019.12.25. ○○ - 2019.02.15. ~ 2019.07.13. ○○ 등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2.6.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공공근로의 일환으로 (사업명 생략) 내 풀베기, 잡목제거, 산림재해 등 산림사업 관련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했으며, 2020.11.11. 야외 노출 작업(예초기 작업) 후부터 몸살 증상이 있던 중 2020.11.14. 저녁부터 고열이나 의료기관 방문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며, 상기 야외 노출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했다는 주장이었음. 2) 신청인 진료기록 가) 초진기록지(○○, 2020.11.14.)   - 상병명: 쯔쯔가무시병(진드기매개)   - C/C: 몸살증상   - onset: 3~4일 전부터   - 3~4일 전부터 몸살 증상 있던 중 금일 저녁부터 열이 남. 기침 있음. 우측 배에 escar(+) - 발진, 열(39.2도), 근육통, 오한, 11.14. 입원 나) 진단 위해 실시한 검사 ○ 쯔쯔가무시병 검사(○○, 2020.11.14.)   - Positive(1:640) 3) 역학조사서(○○) ○ 진단 및 신고 관련 - 진단검사 : 항체검출검사 : 급성기 1:640 - 검체 : 혈액 ○ 임상증상 - 발열 : 최고체온 39.2℃ - 오한 : 유 - 발진 : 유 - 근육통 : 유 - 피로감 : 유 ○ 역학정보 - 지난 30일이내 농림축산작업여부 : 유 - 지난 30일 이내 텃밭 작업 여부 : 무 - 지난 30일 이내 주말농장 작업 여부 : 무 - 진드기에 물린 자국 : 있음(복부) ○ 종합의견 - 감염경로는 불명하며, 기타 특이사항으로 요근래 벼 수확작업으로 논에서 계속 작업을 함. 11/13 ~ 오한 발열(39.2) 피로감이 있음. 11/14 증상이 심해져 ○○ 종합병원 내원, 우측 배 가피 확인 현재 입원치료 중, IFA 1차 1:640(2차 회복기 검사 미실시) 배우자와 거주 4) 사실 관계 확인 결과 ○ 신청인은 2020.2.6.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숲가꾸기패트롤 사업 내 풀베기, 잡목제거, 산림재해 등 산림사업 관련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주로 예초기를 이용한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야외작업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됨. ○ ‘역학조사서“ 상 작물수확, 작업장소(논) 및 '요근래 벼 수확작업으로 논에서 계속 작업을 함' 내용에 대해 신청인 본인 확인 결과, 최근 1개월 이내 논, 밭일 등 작업을 수행한적 없음을 확인함(신청인 본인 문답서 첨부: 신청인은 농토가 없다는 주장이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의무기록 및 관련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 2020. 2. 6.부터 공공근로의 일환으로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내 풀베기, 잡목제거, 산림재해 등 산림사업 관련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라) 우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풀베기 등의 옥외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쯔쯔가무시병”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