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족부 봉와직염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640020210000033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우측 족부 봉와직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호에 의한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99년생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우측 족부 봉와직염(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의료기관 내원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1) 주요검사 항목 : X-Ray, 초음파 등 2) 신체조건 : 신장 166cm, 체중 85kg 3) 흡연 및 음주 : 흡연 1일 반갑, 음주는 주 1회 1회시 소주1병 나. 의무기록지 내용 ① 2020.11.08. 10:41 ○○○○○ - C.C. : Rt foot pain 어제 발등을 부딪힘 lateral cuneiform area tenderness ② 2020.12.04. ○○○ 입원기록지 - 입원동기 : 한달 전 일하다가 업소용(가게) 냉장고 밑공간으로 발이 들어가서 끼었고 이후 동내병원에서 약 9일치 처방받음. 통증 붓기 호전되어 약 중단하였다가 어제부터 갑가기 Redness 심해지고 통증 심해져 본원 opd통제 adm - 발병일 : 2020.11. - 주증상 : Rt.foot ~ Rt. ankle pain 다. 주치의사 소견 1) 초진소견 의료기관 최초 도착(또는 진료개시일) : 2020.11.08 2)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우측 족부 통증, 부종 3) 신청인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20.11.07. 21시 30분경 식당 홀에서 주방으로 들어가다 넘어지면서 냉장고에 발등을 부딪힘 4)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우측 족배부 부종, 열감 심함 라.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의무기록상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1) 근로내용 - 채용일자 : 2020.08.01. - 수행업무 : 홀 서빙 - 통상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일 평균 10시간(10:00~22:00), 1주 평균 6일 60시간 나. 조사내용 1) 신청인 담당업무 - 출근 후 식당 오픈을 하기 위하여 청소 - 오픈 준비 완료 후 보통 식당홀에서 손님응대, 상차림 등 홀서빙업무 - 식당 마감(홀 청소, 화장실 청소) 2) 신청인 주장내용 - 2020년 11월 7일 작업 중 미끄러지며 냉장고 밑 부분에 발등이 들어가면서 끼어 다쳤고, 그로 인해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으며, 봉와직염까지 발병하였음 3) 신청인 진료기록 - 2020년 11월 8일 ○○○○○ 내원, x-ray촬영 후 단순 타박상, 찰과상 진단 후 약처방 - 2020년 11월 19일 경과관찰 위해 내원, 약처방 - 2020년 12월 4일 아침 기상 후 발등 부어있고 통증 심하여 ○○○ 내원, 봉와직염 진단 4) 기타 특이사항 - 근무에 지장 없어 약 복용하며 11월 8일부터 12월 2일까지 근무를 지속하였고, 봉와직염 진단 후 입원하며 휴식중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작업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검사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의무기록 및 관련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2020.11.07. 식당 홀에서 작업중 미끄러지며 냉장고 밑부분에 발등이 끼어 다친 재해경위와 상병발병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라) 우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발등에 부상을 당한 재해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우측 족부 봉와직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