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성 족부궤양 및 괴저를 동반한당뇨병(오른쪽 제5족지)/수술부위 상처파열(오른쪽 제5족지)/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명시된 장애(오른쪽 제5족지)/발가락의 연조직염(오른쪽 제5족지)/오른쪽 제5족지 외상성 절단

심의결과 일부인정 · · 원문 ↗ 연번 640020210000071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수술 부위 상처파열(오른쪽 제5족지),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명시된 장애(오른쪽 제5족지), 발가락의 연조직염(오른쪽 제5족지), 오른쪽 제5족지 외상성 절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당뇨병성 족부궤양 및 괴저를 동반한 당뇨병(오른쪽 제5족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호에 의한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64년생 여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당뇨병성 족부궤양 및 괴저를 동반한 당뇨병, 수술 부위 상처파열(오른쪽 제5족지),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명시된 장애(오른쪽 제5족지), 발가락의 연조직염(오른쪽 제5족지), 오른쪽 제5족지 외상성 절단(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의료기관 내원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약 10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사업장에서 지급된 발에 꽉 맞는 장화를 신고 비가 자주 내리는 장마철 덥고 습한 기후로 세균 및 곰팡이 등이 번식하기 쉬운 ○○에서 쓰레기 분류작업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여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거나 유해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 점, 업무수행 중 오른발 새끼발가락에 물집이 발생한 점 등을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신청인은 2010.11.17. ~ 2020.08.10., 당뇨병으로 수진 내역 확인된다. - 2020.08.09., ○○○○○, 발가락연조직염(진료기록부 첨부) - 2020.08.10., ○○○○○, 당뇨병성족부궤양을동반한2형당뇨병 (진료기록부 첨부) ○ (의무기록) 신청인의 의무기록지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① 2020. 8. 9. ○○○○○ - Rt. little toe infect 38.9℃ ② 2020.8.11. ○○ - C.C. : pain foot - P.I. : DM on med 심해지는 Rt foot pain을 주소로 내원 8.6. Rt foot pain 발생하여 자가치료 하던 중 2일전 ○○○○○ 내원하여 항생제 투여 및 betadine soaking 시행하였으나 증세 호전 없고 금일 fever 38.7보여 본원 의뢰됨.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2020년 8월12일 응급실 내원 당시 오른쪽 5번째 발가락의 부종, 발열, 피부 일부 괴사 등의 증상으로 본원 정형외과 입원하여 발가락 절단, 절개배농시행 이후 창상열개로 피부이식술 시행 받았다”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확인 결과 신청 상병 확인 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등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03. 9. 2. 채용되어 생활환경과 소속 환경미화요원으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통상근무형태는 고정 주간근무로 1일 평균 9시간(04:00~14:00, 휴게시간 08:00~09:00), 1주 평균 6일 54시간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 주장 - 본인은 기존질환으로 약 10년 전부터 당뇨가 있었으며 당뇨발은 당뇨병성 족부 병증이라고 합니다. 손은 심장과 가까이 있어 혈액순환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 발로 가는 혈관들은 정맥과 동맥의 순환 자체가 느려 발끝에 합병증이 생기기 더 쉽다고 합니다. 당뇨병성 족부 병증이란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병증이나 말초혈관질환이 발 궤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은 상처에도 낫지 않고 궤양이 시작되면 까맣게 썩어가게 해 당뇨발 병을 가진 환자의 약 15%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은 발 궤양을 앓게 되며, 그중 1~3% 정도의 환자가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연조직염은 피부의 진피와 피하조직에 세균이 침범하여 생기는 급성 세균감염이자 염증반응으로 흔히 연쇄구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카테터 삽입, 절개술, 물에 침수, 무언가에 물린 후 진피에 공간이 생긴 후 감염이 되기도 하고 그 외 당뇨병, 만성정맥부전 및 림프수종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며 심하면 발열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고, 림프절염, 관절염, 패혈증, 그리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 본인은 환경미화원으로서 여름철 장마기간에 ○○○으로부터 매년 지급 받은 장화를 신고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발에 꽉 조이는 장화로 인하여 2020. 08.01. 오른발 새끼발가락에 물집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에 있는 과산화수소로 소독을 하며 근무하였습니다. 비가 자주내리는 계절상 어쩔 수 없이 장화를 신고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 및 그 주변은 각종 세균, 곰팡이, 병해충, 악취 등이 창궐하는 작업현장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러한 각종 유해한 세균이나 곰팡이 등 감염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 발에 꽉 조이는 고무장화는 혈액순환의 장애를 초래하고 통풍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업을 수행하는 중 외부의 충격에도 발을 전혀 보호할 수 없습니다. 당뇨병을 앓으면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고 감각이 둔해지며 치유력과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가벼운 상처도 급속히 진행하여 궤양이나 괴저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연구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의 25%가 당뇨발을 경험하고 당뇨발 환자의 40~80%는 상처가 낫지 않고 감염을 일으켜 악화되고, 또한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급성 세균 감염증인 연조직염(봉와직염) 발생률이 9배 높고 관절이나 뼈까지 녹이는 골수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12배 커 신체 절단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며,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1.10.선고, 2005두8009 판결].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은 ① 업무수행 중 꽉 끼는 장화로 인하여 오른발 새끼발가락에 물집이 발생한 점, ② 약 10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있었던 점, ③ 비가 자주 내리는 장마철 덥고 습한 기후로 세균 및 곰팡이 등이 번식하기 쉬운 ○○에서 쓰레기 분류작업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거나 유해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었다는 점, ④ 이로 인하여 당뇨병성 족부궤양 및 괴저를 동반한 당뇨병(E147), 수술부위 상처과열(T813), 괴부 및 괴하 조직의 기타 명시된 장애(L988), 발가락 연조직염(L0301), 오른쪽 제5족지 외상성 절단(S981)의 상해진단을 받은 점, 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인의 이러한 상병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신청인의 담당업무 등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이하 주소 생략) ○○하우스(4곳) 분리수거통 비우기(2시간 15분), 재활용품(병, 플라스틱, 종이 등) 분류(3시간 10분), ○○ 주변청소(1시간 20분), 가로청소(2시간 15분). ※ ○○는 일정한 공간에 정돈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장소”를 제공해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분리 배출을 유도하여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을 말함. - 근무기간별 수행업무 ① 2019.07.01. ~ 진단일 : (이하 주소 생략) ○○ 및 가로청소 ② 2018.01.01. ~ 2019.06.30. : (이하 주소 생략) ○○ 및 가로청소 ③ 2007.02.02. ~ 2017.12.31. : ○○○○○ 환경미화 담당 ④ 2003.09.02. ~ 2017.09.01. : (이하 주소 생략) ○○ 및 가로청소 ○ 작업방법(환경미화) 1) 작업자세 및 사용도구 - 주로 선자세로 근무하며, 쓰레기 분류 작업시 쪼그리고 않거나, 수거통을 비울시 통안으로 몸을 반접은 자세로 작업하고, 반코팅 면장갑, 장화 또는 운동화 착용하고 빗자루, 삽, 쓰레받기, 집게 등을 사용. - 새벽시간에 장화를 착용하고, 오후 작업시에는 운동화를 신고 근무 하였다고 함. - 2020년 07월~08월에는 장마기간으로 장화를 주로 신고 근무 하였다고 함. 2) 작업내용 - 04:00 출근하여 분리 ○○ 4곳의 수거통을 비우고, 통안으로 몸을 구겨넣은 자세로 분리된 재활용품을 끄집어내어 병, 플라스틱 등을 분류작업을 하여 쓰레기 운반차량이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정리. - 가연성통에 있는 쓰레기비닐을 수거하여 정리하고 옷 수거함에 옷을 꺼내어 분류 및 정리 후 ○○ 주변을 청소하고 아침식사(08:00~09:00) 후 주민들이 출근 하면서 버린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다시 정리함. - 위 작업이 끝나면 가로청소 및 분리배출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감시하는 일을 하기도 함. 라. 재해경위 및 증상발현 경과 ○ 신청인 진술 등 - 2003.09.02부터 ○○○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17년 2개월 동안 근무함. - 1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으며, 2020년 07월경 장마기간 동안 ○○○으로 지급받은 장화를 신고 작업을 수행함. - 2020.08.01. 퇴근 후 자택에서 오른쪽 새끼발가락에 물집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고 과산화수소로 소독을 하여 그 후 미화작업 및 일상생활을 하였으나, - 2020.08.03. 발에 통증이 생기고 붉게 변색이 되기 시작하여 자택에서 5분거리에 있는 ♧♧♧♧에서 약사에게 환부를 보여주고 3일치 약을 받음. 약 복용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 2020.08.06. 근무 후 오후에 동료근로자 ○○○에게 전화를 걸어 “몸에 오한과 고열이 발생” 하여 내일(2020.08.07.)휴가를 신청하니 대체근로를 해줄 것을 요청 후 사업장에 휴가신청을 하고, ♧♧♧♧에 들려 일주일치 약을 받고 복용하였으나 차도가 없고 통증이 심해지고 오른발이 장화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발이 부었고 발등까지 붉게 변색됨. - 2020.08.07. 04:00~09:00 근무하고 반차사용 휴식을 취함. - 2020.08.08. 04:00~13:00 근무 하였고 고열이 지속적으로 발생. - 2020.08.09. 고열이 발생하여 ♧♧♧♧에서 처방받은 약(시아에이)을 복용한 후 얼음으로 머리와 발을 냉찜질 하였으나 증세가 심해져 ○○○○○ 응급실 내원하고 입원. - 2020.08.12. ○○○에서 진료 중 열이 떨어지지 않고 패혈증 위험이 있으니 ○○으로 전원하라고 하여 2020.08.12. ○○ 입원. ※ 약 구입내역:영수증 없음. ※ 근태상황(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출근부) - 2020.08.01. 근무, 2020.08.02. 휴무, 2020.08.03.~2020.08.06. 근무, 2020.08.07. 반차, 2020.08.08. 근무. 2020.08.09. 휴무, 2020.08.10. 연가, 2020.08.11.~2020.10.09. 병가, 2020.10.12.~2020.11.06. 연가, 2020.11.09.~2020.12.16.현재 근무 중 ※ 장화지급 사실 확인(사업장확인서) : 2020.06월 경, 장화 240mm 지급 ※ 2020.07월경 날씨 정보 첨부. ○ 의무기록 상 재해경위 -2020.08.10. ○○○○○ 의무기록지상 “지난주 목요일 상처발생”이라고 기재 됨.(지난주 목요일은 2020.08.06. 임.) - 2020.08.12. ○○ 응급실 기록지상 “ 8.6일 rt foot pain 발생하여 자가치료 하던 중 2일전 ○○○○○ 내원하여 행생제 투여 및 betadine soaking 시행하였으나 증세 호전 없고 금일 fever 38.7보여 본원으로 의뢰됨.”으로 기재됨. ○ 신청인이 사업장에 재해 관련 보고 내용 - 2020.08.12. 16시경 ○○에 전화 하여 병가 신청하였고 그 사유는 ○○ 및 가로청소 업무 중 꽉 조이는 장화로 인한 물집발생 후 발이 붓고 고열과 통증이 심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신청인 아들이 증상 및 상태를 설명했다고 함. 마.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8cm, 체중 약 57kg으로 확인된다. ○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재해경위 - 재해사실 확인불가, 재해 발생장소, 재해경위 모름. - 신청인은 2020.08.11. 병원진료 관계로 병가2일(8.11~8.12) 신청 후, 2020.08.12. 경 입원 후 경과를 지켜봐야 하고 수술이 필요할 경우 장기 병가 신청이 불가피 하다고 연락 옴. -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의 발의 물집관련 재해경위를 보고 받은 것은 2020.08.12. 이며, 병원 입원 후 발가락 절단 수술이 필요하다고 전화 옴. 2) 근태상황 - 2020.08.01. 근무, 2020.08.02. 휴무, 2020.08.03.~2020.08.06. 근무, 2020.08.07. 반차, 2020.08.08. 근무. 2020.08.09. 휴무, 2020.08.10. 연가, 2020.08.11.~2020.10.09. 병가, 2020.10.12.~2020.11.06. 연가, 2020.11.09.~2020.12.16.현재 근무 중임. 3) 장화지급 사실 확인 - 2020.06월 경, 장화 240mm 지급사실 있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사업장에서 지급된 발에 꽉 맞는 장화를 신고 비가 자주 내리는 장마철 덥고 습한 기후로 세균 및 곰팡이 등이 번식하기 쉬운 ○○에서 쓰레기 분류작업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여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거나 유해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 점, 업무수행 중 오른발 새끼발가락에 물집이 발생한 점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관련검사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있는 점, 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 2003. 9. 2. 환경미화요원으로 채용되어 업무 수행한 이력 확인되는 점, 라) 신청인은 “당뇨”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청 상병 중 “당뇨병”을 제외한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여져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수술 부위 상처파열(오른쪽 제5족지),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명시된 장애(오른쪽 제5족지), 발가락의 연조직염(오른쪽 제5족지), 오른쪽 제5족지 외상성 절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당뇨병성 족부궤양 및 괴저를 동반한 당뇨병(오른쪽 제5족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