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성폐렴/상심실성빈맥/호산구증가증후군

심의결과 변경인정 · · 원문 ↗ 연번 640020210000098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심실성 빈맥, 호산구증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간질성 폐렴”은 “급성 호산구성 폐렴”으로 변경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호에 의한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61년생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간질성 폐렴, 상심실성 빈맥, 호산구증가 증후군(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의료기관 내원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2004.01.29. ○○ 채탄부로 입사하여 선관원, 굴진부를 거쳐 채탄부 근무 중, 2017년 11월 06일 발생한 화재사고의 가스흡입으로 2017년 11월 11일 ○○에 입원하여 2017년 11월 15일 기관지내시경 시술을 받았고 2017년 11월 26일 퇴원하였습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신청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2017년 11월 7일 전까지 명확한 호흡기 질환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에서 채탄작업 종사하는 분으로 11월 6일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화재 연기 흡입 이후 호흡곤란 발생하여 ○○○○ 입원중 흉통 악화되어 본원 호흡기 내과 병동에 입원, 순환기 내과 협진 진료 받음. 호흡기 내과 순환기 내과에서 시행한 검사상 호산구 폐렴, 폐부종, 상심실성 빈맥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았으며, 퇴원후 외래 진료중임. 상기자 화재로 인한 연기 흡입이 호산구폐렴, 폐부종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심실성 빈맥 또한 이전 증상 및 치료 기록 확인하여 관련성 여부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및 직력 등 ○ 신청인은 2004년 1월부터 소속사업장에 근무하였으며 2004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년 11개월 선관원,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7개월동안은 굴진부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외 퇴직한 2018. 6. 30까지 기간은 채탄업무 수행하였다. ○ 신청인의 상기 사업장 이전 직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1997.01.03. ~ 1997.01.16. (유)○○화물 운전 - 1995.11.01. ~ 1997.01.31. (합)○○ 운전 나. 2017년 11월 화재사고 관련(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7년 11월 6일 3교대 근무로 인하여 오후 4시 30분경에 작업장인 갱도로 들어가려 하였는데, 탄 운반용 갱도에서 시커먼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신청인은 당시 연기가 발생한 지점에서부터 대략 100~150 m가량 되는 곳에서 화재 상황을 약 30~40분가량 지켜보았고, 당일 갱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사업장 내 목욕탕에서 목욕 후 퇴근하였다는 진술이다. - 집에 귀가 후 가슴이 쑤시고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 11월 7일 ○○○을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았다. - 11월 9일경에 화재 복구 작업을 위해 오전에 투입되어 하루 동안 전선 등의 정리작업을 하였으며, 당시에도 연기가 남아 있었다고 하였으며, 11월 11일 ○○○○에 내원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사고 발생 이후 의료기관 진료내역 ① 2017년 11월 7일 ○○○ - 어제 회사에 화재, 유독가스에 노출후에 몸살, 근육통, 기침, 가래, 편도의 발적 기록 - 세균성 페렴의 의증으로 진단하여 근주용 및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경구용 진해 거담제 및 기관지 확장제 처방(3일) ② 2017년 11월 7일 ○○ - 하지의 홍반성 발진 관찰되어 접촉두르러기 및 비수포성 다형홍반으로 진단 - 근주용 스테로이드제 주사 및 경구용 항히스타민제 및 스트레로이 연고제 처방 ③ 2017년 11월 10일 ○○ - 피부 증상의 악화 호소 ④ 2017년 11월 10일 ○○○ - 몸살 및 식은땀이 지속됨. 호흡곤란 동반, 속이 더부룩함 - 세균성 폐렴의 의증으로 진단하여 근주용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및 경구용 위산억제제 처방(2일) ⑤ 2017년 11월 11일 ○○○○ - 근육통으로 내원하여 입원. 좌측 가슴 통증 지속되어 ○○으로 전원 ⑥ 2017년 11월 11일 ○○ - 순환기내과 입원. 설하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혈액검사 등 시행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소견구분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무조사 필요 - 상세 소견내용 : 사고에 의한 발생한 흡입손상, 이로 인한 합병증상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중 상심실성 빈맥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전문조사가 필요하고, 진단명을 명확히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함. 마. 요양 신청 상병 여부 및 업무 관련성 평가(직업환경연구원) - 신청인은 2004년 1월에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년 11월 발생한 간질성 폐렴, 상심실성 빈맥 및 호산구 증가 증후군을 진단받았다. - 특별한 호흡기 기저 질환이 없는 가운데 2017년 11월 7일에 양 하지의 홍반성 발진, 기침 및 가래를 동반한 호흡곤란이 시작되었고, 11월 11일에는 가슴 통증이 발생하였다. 혈액 중 심장 효소의 명확한 증가는 없으면서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후 최초 증상이 발생한 지 6일 후인 11월 13일에는 호흡곤란의 악화와 저산소증이 발생하였고, 혈액 중 호산구가 3,490/㎕까지 증가하면서 기관지 내시경검사를 통한 기관지 세척액에서 백혈구 중 호산구의 세포분율이 55%로 확인되었으며 흉부 CT에서 흉수를 동반한 양폐의 국소적 간유리 음영 소견이 관찰되었다. - 호흡 곤란과 함께 흉부 영상에서 급격히 악화하는 폐 침윤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각종 바이러스 검사, 가래 배양 및 기관지 세척액을 통한 미생물 검사에서 특별한 균주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또한 스테로이드까지 추적 관할한 결과 재발 소견은 없는 등 2017년 11월 발생한 증상으로 신청인이 진단받은 간질성 폐렴은 급성 호산구성 폐렴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 급성 호산구성 폐렴은 크게 기생충 감염, 약물, 독성 물질에 노출 및 원일을 알 수 없는 특발성으로 나뉠 수 있는데, 신청인은 증상 발생 당시 실시한 분변 및 가래의 기생충 검사에서 명확한 기생충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고, 증상 발생 당시에 투여된 약물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기생충 감염 및 약물에 의한 급성 호산구성 폐렴은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이에 반해, 증상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2017년 11월 6일 신청인이 사업장 화재로 인하여 연기를 흡입하였고, 큰 규모의 화재가 발생하여 다음날 오전까지 치솟은 점 등을 감안하면 화재에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고 판단된다. -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에서 발생한 급성 호산구성 폐렴은 증상의 발생 하루 전인 2017년 11월 6일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연기 흡입으로 인한 급성 호산구성 폐렴에 합당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바. 전문조사 심의 결과(직업환경연구원) - 2020년 11월 17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급성 호산구성 폐렴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7년 11월에 호흡곤란이 발생하면서 흉부 영상에서는 양폐의 침윤소견이 악화되고 혈중 및 기관지 세척액에서 호산구의 급격한 증가가 확인되었으며, ② 치료과정에서 스테로이드 투여 이후에 임상경과가 급격히 호전되면서 스테로이드 중단 이후에도 폐렴이 재발하지 않았던 임상경과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급성 호산구성 폐렴에 합당한 소견인데, ③ 급성 호산구성 폐렴의 원인인 기생충 감염 및 약물 복용은 근로자 ○○○에서 해당하지 않는 반면에, ④ 증상의 발생 하루 전인 2017년 11월 16일에 채탄 작업을 위해 갱내로 들어가기 전 탄운반용 갱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를 흡입하였고, ⑤ 이러한 연기의 흡입은 급성 호산구성 폐렴의 원인 물질이면서 호산구성 폐렴의 발생 기전인 과민 면역 반응 및 흡입 손상에도 임상 경과가 부합하여, ⑥ 근로자 ○○○에서 발생한 급성 호산구성 폐렴은 연기의 흡입에 의한 급성 호산구성 폐렴에 해당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자 ○○○이 요양 신청한 상병인 간질성 폐렴은 급성 호산구성 폐렴에 해당하고, 또 다른 요양 신청 상병인 상심실성 빈맥 및 호산구 증사 증후군은 급성 호산구성 폐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에 해당한다. 사. 기타 확인사항 ○ (흡연 등) 신청인은 흡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2017년 11월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 발병했다는 주장하고 있는 바, 2) 신청 상병 중 “간질성 폐렴”은 “호산구성 폐렴”으로 보여진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제시된 점, 3) 신청인은 200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 확인되고, 2017년 11월 화재사고 관련 연기 흡입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4)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2017년 11월에 호흡곤란이 발생하면서 흉부 영상에서는 양폐의 침윤소견이 악화되고 혈중 및 기관지 세척액에서 호산구의 급격한 증가가 확인되었으며, 치료과정에서 스테로이드 투여 이후에 임상경과가 급격히 호전되면서 스테로이드 중단 이후에도 폐렴이 재발하지 않았던 임상경과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급성 호산구성 폐렴에 합당한 소견인데, 급성 호산구성 폐렴의 원인인 기생충 감염 및 약물 복용은 근로자 ○○○에서 해당하지 않는 반면에, 증상의 발생 하루 전인 2017년 11월 16일에 채탄 작업을 위해 갱내로 들어가기 전 탄운반용 갱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를 흡입하였고, 이러한 연기의 흡입은 급성 호산구성 폐렴의 원인 물질이면서 호산구성 폐렴의 발생 기전인 과민 면역 반응 및 흡입 손상에도 임상 경과가 부합하여, 근로자 ○○○에서 발생한 급성 호산구성 폐렴은 연기의 흡입에 의한 급성 호산구성 폐렴에 해당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5)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의견과 같이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심실성 빈맥, 호산구증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간질성 폐렴”은 “호산구 폐렴”으로 변경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