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640020210000134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5.)호에 따른 심의 판정 요ㅓㅇ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8년생 남자로, 의료기관에 내원 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용접흄, 유해가스,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주요검사 항목 : X-ray, CT, 폐기능 검사 등
- 기초질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천식,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당뇨병
- 흡연력: 23세부터 흡연(약40년), 2000년대 중반 금연(하루평균 흡연량:10개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4.26., ○○, J984, 폐의 기타장애
- 2010.12.8., ○○○○○, J448, 기타명시된만성폐색성폐질환
- 2018.8.22., □□□, J4499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J439상세불명의폐기종
- 2018.8.31., □□□, J4499,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다. 주치의사 소견
1) 초진소견 의료기관 최초 도착(또는 진료개시일) : 2018. 11. 07.
2)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호흡곤란
3) 신청인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조선소 용접공으로서의 40년간의 직업력으로 인한 호흡곤란 호소
4)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FEV1 42%로 중증의 폐쇄성 환기장애 소견 보임
라. 진폐정밀진단 : 검진결과 없음.
마. 특별진찰(폐기능 검사, 근로복지공단 △△) 결과
1) 폐기능검사 결과
- 2019.11.15.(1차 결과): 1초율(FEV1/FVC, 39%)/1초량(FEV1, 52%)
- 2019.12.18.(2차 결과): 1초율(FEV1/FVC, 38%)/1초량(FEV1, 48%)
2) 의학적 소견
- 폐기능 검사 협조 여부: 협조
- 검사결과의 신뢰성 인정 여부: 인정
바. 자문의사 소견
- 상기 재해자의 폐기능 검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1초량(FEV1) 52%, 1초율(FEV1/FVC) 39%로 상기질환에 합당하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1) 근로내용 및 직력 등
가) 사업장명 : ○○(주) - 최종 사업장
나) 근무일자 : 2016.03.1. ~ 2016.6.1.(3개월)
다) 수행업무 : 용접원(고용형태: 일용)
라) 과거직력
- ○○(주), 2016.3.1.~2016.6.1.(3개월), 용접, 선박수리, 4대보험자료
- ○○, 2014.10.4.~2015.1.1.(약2개월), 용접, 선박건조, 4대보험자료
- □□, 2014.8.~2014.8.(1개월), 용접, 선박수리, 재해자주장
- ○○○, 2014.2.~2014.7.(5개월), 용접, 선박수리, 재해자주장
- ○○, 2013.2.13.~2013.9.27.(7개월), 용접, 선박수리, 재해자주장
- ○○, 2012.8.~2012.12.(4개월), 용접, 선박수리, 재해자주장
- ○○, 2011.7.~2011.7.(1개월), 용접, 선박수리, 4대보험자료
- ○○○○○, 2009.6.1.~2011.2.1.(1년7개월), 용접, 시추선드릴쉽제작, 4대보험자료
- ○○○○○, 2007.8.13.~2009.6.1.(1년9개월), 용접, 시추선드릴쉽제작, 4대보험자료
- □□, 2007.3.1.~2007.5.31.(3개월), 용접, 선박수리, 4대보험자료
- △△(주), 2006.11.1.~2006.12.15.(1개월), 용접, 선박수리, 재해자주장
- ○○, 2005.6.~2005.12.(6개월), 용접, 선박수리, 재해자주장
- △△, 2005.1.~2005.5.(5개월), 용접, 선박수리, 재해자주장
- □□□□□, 2002.~2004.(2년), 용접, 멸치건조장제작, 재해자주장
- □□, 1991.12.19.~1998.1.1.(6년), 용접, 선박수리, 사업자등록이력, 4대보험자료
- ◇◇, 1985.10.18.~1991.6.1.(5년7개월), 용접, 선박수리, 4대보험자료
- (뉴)○○○○, 1982.7.~1985.9.(3년3개월), 용접, 선박수리, 재해자주장
- ☆☆, 1977.9.1.~1982.6.20.(4년9개월), 용접, 선박수리, 사업자등록이력
- ♡♡, 1974.5.~1977.8.(3년4개월), 용접, 선박수리, 재해자주장
- ○○○○업체, 1970.4.~1971.5.(1년), 용접, 배관제작, 재해자주장
- △△, 1968.12.26.~1971.3.(2년3개월), 용접, 선박수리, 재해자주장
- ◇◇◇, 1966.1.3.~1968.10.(2년9개월), 용접, 선박수리, 재해자주장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질병명 :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노출 가능한 유해요인 : 용접흄, 유해가스, 석면
- 상세 소견내용 : 질환이 확인되나 직업력상 재해자 주장 기간의 확인이 필요하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함
3) 전문조사 심의 결과(직업환경연구원)
- 2021년 1월 19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1966년경부터 각종 조선소에서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고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주로 용접 작업을 하면서 금속분진을 포함한 용접흄에 노출되었고,
② 용접흄에 노출된 약 34년간의 노출 기간을 고려하면 용접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어,
③ 2019년 11월 15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dp 대한 1초량(FEV1)의 비율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39%이고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25%로,
④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및 타 사업장 등 에서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특진결과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3)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및 타 사업장에서 약 34년 이상 일용직으로 선박수리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직력이 확인되는 점,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 결과, 근로복지공단 △△의 특진 결과는 FEV1/FVC 39%, FEV1 52%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고,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한 점 등,
5)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바,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색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