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천식/기타알레르기성비염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640020210000136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세불명의 천식, 기타알레르기성 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5.)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80년생 여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작업수행하던 중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상세불명의 천식, 기타알레르기성 비염(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1) 주요검사 항목 : CT 등 2) 의무기록 주요내용 가) 2019.07.04. ○○○○ 진료의뢰서에서 “상기환자 과거력상 천식 진단 받은분으로, 19년 7월 4일 회사에서 새로 바뀐 방진 마스크 사용이후 발생한 호흡곤란,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등 있어 7월 4일 10시40분경 본원 내원하신 분입니다. 내원시 BP 134/91mmHg, HR 91 회/분, Sa02 99% 이었고, 5분후 재측정시 BP 114/82 mmHg, HR 94 회/분, Sa02 99% 이었습니다. 마스크 사용시 증상 재발현 가능성 있어 F/E 및 Tx위해 귀원으로 전원드립니다.”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0.8-9 4회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1.6.-2016.8. 약 20회 정도 기타앨러지비염 - 2014.11.-2018.5. 약 7회 정도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7.4.-2019.3. 약 6회 정도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알러지비염 - 2019.4. 약 3회 정도 기타 알러지비염으로 진료받은 내역 확인된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2017.11.03.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종합소견: 정상B - 바로조치 필요 : 해당사항 없음 - 적극적관리 필요 : 당뇨관리(당분섭취량 조절, 운동) - 백혈구수치:4.1(2016년 4.9, 2015년 5.8) - 신장/체중 : 164.6/ 57.4 2) 2018.10.20.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종합소견: 정상A - 백혈구수치:5.51(2017년 4.1, 2016년 4.9, 2015년 5.8) - 신장/체중 : 164.6/ 57.4 3) 2016.10.21. 특수 건강검진결과 *일반, 주석(금속)/연과그무기화합물-A(건강한 근로자 또는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근로자) -가(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4) 2017.11.03. 특수건강검진결과 *일반, 주석(금속)-A(건강한 근로자 또는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근로자)연과그무기화합물-C2(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요관찰자) -나(일정한 조건(환경개선, 개인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조혈기계]백혈구감소주의-추적관리요 5) 2018.10.22. 특수건강검진결과 - 주석(금속)-C2(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요관찰자) *일반, 연과그무기화합물-A(건강한 근로자 또는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근로자) -나(일정한 조건(환경개선, 개인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호흡기계]폐활량감소주의-보호구 착용 철저히 하시면서 추적관리요(폐활량 비고-경도 폐쇄성 환기장애) 라. 주치의사 - “상기환자 알레르기 검사상 다수의 요인에 양성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천식 유발검사에서도 양성소견을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결과 - “신청 진단명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화학물질 노출력은 인정되나 이들 물질 중 천식을 유발할만한 물질이 있는지는 전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1) 근로내용 및 직력 등 가) 채용일자 : 2018.8.24. 나) 수행업무 : ♧♧♧♧ case 조립(열판위에 case를 따뜻하게 달궈놓고 조립) 다) 이전직력 - 2000. 5. 1 ~ 2006. 6. 30, 6년 2월,(유)○○ - 2006. 7. 1 ~ 2014. 12. 31, 8년 6월, □□ - 2015. 3. 2 ~ 2015. 4. 20, 0년 2월, 주식회사 ○○○○ - 2015. 4. 22 ~ 2019. 7. 23, 4년 3월, ㈜○○○ 협력업체 및 ㈜○○○ . 2015.4.22 ~ 2015.12.31, 0년 8월, 유한회사□□ ♧♧♧♧♧ 외관검사(땜) . 2016.1.1 ~ 2016.12.31, 1년 0월, 유)△△△△, ♧♧♧♧♧ 외관검사(땜) . 2017.1.1 ~ 2017.7.31., 0년 7월, 주)◇◇◇ - ♧♧♧♧♧ 외관검사(땜) . 2017.8.1 ~ 2018.8.24., 1년 1월, 유)☆☆☆, ♧♧♧♧♧ 외관검사(땜) 2) 세부조사내용 등 가) 취급물질 - 작업환경측정결과 매년 회차마다 상이하나 납 및 그 무기화합물이나 은 성분과 소음이 기준치 이내에서 검출된 이력이 있음 나) 근무 직력 및 작업내용 등 청구인 주장 (1) 19.7.4(목)-아침에 새로운 방진마스크(2급)를 나눠줌. 새로운 방진마스크를 차고 일을 하는데 숨 쉬는게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 어느 정도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심장속도가 빨라졌다. 선풍기를 얼굴 방향으로 돌려서 바람을 좀 쐐다 다시 조립을 시작했다. 근데 또 두근두근 또 뛰기 시작해서 도저히 방진마스크 끼고 할 수가 없어서 ○○○대리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 사유서(지시불이행?)쓰고서라도 방진마스크 안 쓰고 하겠다고 상황이 이래서 너무 힘들고 대리님이 그때 병원에서 진단서 떼 오면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했으니깐 떼 오겠다니깐 그러라고 하면서 통화 끊고 노동청,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전화해서 여쭤봄!! 그날 힘들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전화했었음. (2) 7.31근무-->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8시간 근무하는 동안 가슴두근거림, 호흡불안, 손떨림증세 없이 정상으로 근무를 마쳤습니다. - 이유는 의자 높낮이 조절이 높이 되는 의자를 제가 앉아 볼 수 있게 되어서 평소 최대로 높여서 앉던 의자의 높이보다 15~20cm정도 올리고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 얼굴이 열판과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열판도 의자의 앉아 있는 제 상체의 몸과 뒤로 떨어지게 밀수가 있었습니다. - 기존에는 의자가 낮으니깐 열판도 내 코앞과 가깝고 열판을 뒤로 밀자니 내손을 매번 쭉쭉 뻗어서 작업을 하면 팔이 아파서 할 수 없고, 그냥 의자상황에 맞춰 일하고 있었는데, 오늘 의자 높이가 많이 올라가는 의자를 앉게 되면 제 몸으로 느끼는 작업환경 여건상? 그렇단 걸 알아냈습니다. 방진마스크를 안 쓴 상태에서 일하려고 해도 열판 앞에만 서도 열판 열기 때문에 답답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방진마스크까지 회사방침상 방진마스크까지 쓰라고 강요를 하니 기존에 제가 3년 넘게 방진마스크 착용안하고 ♧♧♧♧♧외관검사작업을 하느라 SMT에서 납땜질을 8시간 넘게 했던 제 호흡기에 문제가 생긴 것 두 모르고 그 외 회사내 여러 호흡 일으킬 문제 있는 작업들 등등 이번에 생긴 천식도 있고 회사방침상 방진마스크착용으로 제 근무환경에 있어서 회사에서 꼭 부탁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게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도 작업의자가 너무 낮다고 저 말고 다른 직원들도 많이 불편해하고 고쳐야 할 의자도 많이 있지 않냐고 작업의자 교체해달라고 몇 년전부터 얘기했었는데 이번기회에 꼭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근무작업이 PCB한장에 있는걸 타발하면 36조각이 나와요. 그럼 1800개가 1카드라고 해요, 그조각들을 하루에 3000개씩 케이스는 열판위에 달구고 달궈지면 그PCB조각들을 하나씩 들고 끼워서 조립을 하고 거기서 타발하면서 생긴 PCB분진이라고 해야하나 그 가루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본 회사 PCB제품 재질은 경성재질(Rigid PCB)-페놀, 에폭시 수지 등 경질의 절연재료로 만든 PCB로 일반적인 딱딱한 인쇄회로기판을 일컬어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청인이 조립작업 하기전에는 타발전 PCB를 가지고 납이 잘 됐나 안됐나 안됐으면 납땜하고 납땜하다 너무 지저분해지면 면봉으로 TCE를 묻혀서 닦고 외관업무를 봤었습니다. 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1) 2014.3.7./3.17(2일), 측정기관:대한산업보건협회 - 2014년도 상반기 측정, 기준치 범위내에서 주석, 은 성분 검출(S.M.T), 기준치 범위내에서 에탄올,주석,납 성분 검출(E/T), (2) 2014.09.11 - 2014년도 하반기 측정, 기준치 범위내에서 핵산 성분 검출(몰딩), 기준치 범위내에서 납 성분 검출(E/T) (3) 2015.03.12. - 2015년도 상반기 측정, 기준치 범위내에서 플루오루에탄 성분 검출(S.M.T), 기준치 범위내에서 주석, 납 성분 검출(E/T) (4) 2015.09.18. - 2015년도 하반기 측정, 기준치 범위내에서 은 성분 검출(S.M.T) (5) 2016.03.10. - 2016년도 상반기 측정, 기준치 범위내에서 납, 은 성분 검출 (6) 2016.10.13. - 2016년도 하반기 측정, 기준치 범위내에서 플루오루에탄, 납 성분 검출 (7) 2017.04.12. - 2017년도 상반기 측정, 은 성분이 검출한계미만으로 확인됨 (8) 2017.10.12. - 2017년도 하반기 측정, 기준치 범위내에서 플루오루에탄, 은 성분 검출 (9) 2018.04.05. - 2018년도 상반기 측정, 기준치 범위내에서 산화규소, 은 성분 검출 (10) 2018.10.04. - 2018년도 하반기 측정, 기준치 범위내에서 산화규소 성분 검출 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심의결과(직업환경연구원) 발췌 - 2021년 1월 19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이 요양 신청한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5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에서 근무한 후 2019년 7월 4일에 증상이 발생하여 천식을 진단받았고 특진에서도 천식에 합당하였는데, ② 증상 발생 당시에 하였던 케이스 조립 작업을 통한 특이 기관지 유발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고, ③ 증상 발생 이전에 하였던 우레탄 코팅제의 분무 작업과 작업 공간에서 사용되었던 몰딩제 및 접착제를 취급하면서 실시한 특이 기관지 유발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④ 2015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PCB 솔더에 대한 수정 작업을 하면서 천식 유발 물질인 솔더의 플럭스(flux)에 노출되었으나, ⑤ 솔더의 플럭스에 노출된 기간에 천식이나 호흡곤란 등과 관련한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없으면서 작업이 중단된 후 10개월이 지나서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⑥ 근로자 ○○○의 천식은 ㈜○○○에서 수행한 작업으로 발생한 천식이 아닐뿐더러 작업으로 악화한 천식에도 해당하지 않아 작업과 관련한 직업성 천식이 아니고, ⑦ 특진에서 천식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의 일반적인 원인이 되는 수목 꽃가루, 쑥 꽃가루 및 곰팡이 항원에 감작되어 있는 반면에, ⑧ 특이 기관지 유발검사 중 알레르기 비염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알레르기 비염역시 작업과 관련한 알레르기 비염의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신청인은 2015년 4월에 소속사업장(협력업체 포함)에 입사하여 2015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PCB 솔더에 대한 검사 및 수정 작업,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PCB에 핀을 삽입하는 작업,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PCB를 케이스에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3) 관련 검사 및 의무기록지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4) 신청인의 최근 10년 동안의 건강검진 수진내역을 검토해보면, 2011년 6월경부터 기타알러지비염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 확인되는 점, 5)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에서 “신청인의 천식은 ㈜○○○에서 수행한 작업으로 발생한 천식이 아닐뿐더러 작업으로 악화한 천식에도 해당하지 않아 작업과 관련한 직업성 천식이 아니고, 특진에서 천식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의 일반적인 원인이 되는 수목 꽃가루, 쑥 꽃가루 및 곰팡이 항원에 감작되어 있는 반면에, 특이 기관지 유발검사 중 알레르기 비염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알레르기 비염역시 작업과 관련한 알레르기 비염의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는 회신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수행했던 작업으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천식, 기타알레르기성 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