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급성 호흡부전 , I형(저산소성)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640020210000180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급성 호흡부전, I형(저산소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4.)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79년생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급성 호흡부전, I형(저산소성) (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은 의료기관 내원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사업장내 동료근로자와 합동작업으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다 전염되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1) 주요검사 항목 : 코로나 PCR 검사 등
2) 의무기록 주요내용 :
① 2020.12.13. ○○
- 주증상 : Dysonea, amorexia from a few days ago
- 현병력 : 12/4일 진단, □□□□ 직원이 무증상 감염으로 자택 격리 중 확진 됨, 환자분 가족들 걱정으로 자가 격리 동안 시골 창고에 가서 tent 치고 주무심, 2일동안, ○○ 입원한 날 병실에 난방이 안되어 춥게 주무시, 그 다음날부터 발열 및 근육통 증상 발생함.
나. 주치의사
1) “코로나19 감염되어 치료받은후 호전됨, 그러나 일부 후유증상 남아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다. 자문의사
1) “재해발생경위와 진료소견서로 신청상병을 확인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1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1) 근로내용
가) 채용일자 : 2007.12.10.
나) 수행업무 : 선로시설점검업무
다) 통상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40시간
나. 사실관계 조사내용
1) ‘코로나-19’ 감염경로 관련
가) ○○ 송부 자료 및 사업장 자료 등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인 (이하 주소 생략) 동료근로자(○○○○○)가 2020.12.03.확진판정
- 동료근로자(○○○○○)의 양성 판정 에 따른 신청인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당일 11:45경 ♧♧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1차) 받고 20:14경 음성 통보 후 자가격리
- 신청인 2020.12.4(금) 오후부터 미각·후각 둔화 및 미열(37.8°C)로 보건소 상담 후 ○○에서 20:50분경 코로나19 재검사(2차) 시행
- 신청인 2020.12.5(토) 09:00 코로나 19 ‘양성’판정
- 2020.12.5(토) 20:00 ○○ 국가격리
- 2020.12.13.(일) 20:20 ○○ 이송 국가격리(폐렴증세 악화에 따른 이송, 기도삽관 후 수면치료)
- 2020.1.4.(월) ○○ 퇴원 후 자가격리
2) ‘코로나-19’ 확진 관련 객관적인 자료 목록
가) ○○ 송부 자료 및 사업장 직원 확진자 발생 및 조치보고
나) (이하 주소 생략) 산재보험 처리 증빙자료(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코로나19 정보관리스시템) 등19 정보관리스시템) 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3)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 동료근로자(○○○○○)가 2020.12.03.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되고, 소속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 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 선별진료소에서 2차례 검사 후 양성 판정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4) 아울러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 동료 근로자와 밀폐된 공간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발병 당시 신청인의 이동 동선에서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한 감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급성 호흡부전, I형(저산소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