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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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210000200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만 78세 남자(재해일 기준)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1986. 3. 1. ~ 2002. 2. 1. 장기간 근무하면서 석재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1)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발병 이전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5. 8. (입원12일) ○, 세균학적또는조직학적-급이없는공동이없거나상세불명의폐결핵
- 2014. 6. 2. ○, 배양유무에-현미경검사로확인된공동이없거나상세불명의폐결핵
- 2014. 7. 5. ~ 2014. 11. 14. (6일) □□□□, 세균학적및조직학적으로확인된일차호흡기결핵
- 2014. 8. 22. ~ 2014. 12. 12. (4일) ○, 배양유무에-현미경검사로확인된공동이없거나상세불명의폐결핵
- 2015. 1. 3., 2015. 6. 13. □□□□, 세균학적및조직학적으로확인된일차호흡기결핵
- 2015. 2. 23. ○, 배양유무에-현미경검사로확인된공동이없거나상세불명의폐결핵
- 2016. 12. 25. ~ 2016. 12. 29. (3일) ○○○○, 바이러스가확인되지않은,기타호흡기증상을동반한인플루엔자
- 2018. 12. 27. ○○○, 상세불명의진폐증
나. 주치의사는 “FEV1: 1.23L, FEV1/FVC: 137.21%”라는 소견이다.
다. 폐기능 검사 결과
1) 근로복지공단 △△
가) 2020. 11. 27.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 67%, 일초량(FEV1) 67%
나) 2020. 12. 30.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 65%, 일초량(FEV1) 66%
다) 의학적 소견
(1) 폐기능 검사 시 검사대상자의 협조 여부: 협조
(2) 검사결과의 신뢰성 인정 여부: 인정
라. 진폐 정밀진단
- 2018. 5. 9. ◇◇ 정밀진단 결과,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판정결과 정상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관할 지사 담당자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1986. 3. 1.에 입사하였고, 근무 종료일인 2002. 2. 1.까지 석재 천공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기타 참고사항
가) COPD 신청회차: 1회차
나) 과거 산재사고 이력: 없음
다) 최초 특진은 ○○○ ○○○○에서 하였으나, 특별진찰 결과 회신서 상 '검사자에 따르면 청각장애로 인해 흡기 시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최대값을 얻지 못했다고 하며, 2회차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반응 양성소견을 보이고 있어, 1차검사와 큰 차이를 보고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하여 근로복지공단 △△에 재특진 의뢰
라) 사실확인서상
- 현재 흡연: 무
- 과거: 흡연기간 약 46년, 1일 0.5갑(약 2016년도 이후 금연)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공단본부)
-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FEV1/FVC 67%. FEV1 67%,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재해자는 약 16년간 분진작업을 수행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조사된 의무기록 및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특별진찰 소견,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장기간 석재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2020. 11. 27. 근로복지공단 △△ 폐기능 검사 결과 일초율(FEV1/FVC)이 67%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67%이고, 2020. 12. 30. 폐기능 검사 결과 일초율(FEV1/FVC)이 65%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66%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3) 신청인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의 자료상 1986. 3. 1.부터 2002. 2. 1.까지 석재 천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석재 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4) ‘특별진찰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며, 신청인은 약 16년간 분진작업을 수행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사된 의무기록 및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