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함병/좌측 견관절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우측 견관절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좌측 슬관절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우측 슬관절 잠함병에서의 골괴사

심의결과 인정 · · 팔 원문 ↗ 연번 640020210000221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잠함병, 좌측 견관절 잠함병에서의 골괴사, 우측 견관절 잠함병에서의 골괴사, 좌측 슬관절 잠함병에서의 골괴사, 우측 슬관절 잠함병에서의 골괴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60년생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작업 수행하던 중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잠함병, 좌측 견관절 잠함병에서의 골괴사, 우측 견관절 잠함병에서의 골괴사, 좌측 슬관절 잠함병에서의 골괴사, 우측 슬관절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1) 주요검사 항목 : CT 등 2) 의무기록 주요내용 가) 2020.11.19. ○○○○ 의무기록지에서 “잠수사 경력 30년, 양 어깨 양 무릎이 많이 아프다, 양 어깨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잘 못자고 수저를 못들정도로 통증이 심하다.”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0.12.7.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1.7.30. □□□□, 뼈의특발성무균괴사, 골반부분 및 대퇴 - 2012.3.21.~3.24. ○○○, 근육긴장(어깨부분), 손가락의연조직염 - 2012.12.3.~12.24. ○○○, 손목 및 손의 기타 명시된 손상 - 2013.5.24. □□□□, 뼈의특발성무균괴사, 골반부분 및 대퇴 - 2014.2.3.~2.7.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4.4.4.~4.7. ○○, 관절의구축,어깨부분 - 2014.7.9.~7.23. ○○, 무릎의만성불안정, 기타무릎구조물 - 2017.3.31. ○○ ○○, 다리의연조직염 - 2018.12.4.~ 12.21. 엉덩이를포함한다리의결합조직 및 기타연조직의 양성신생물으로 진료받은 내역 확인된다. 다. 주치의사 - “상기 환자는 본원에 입원치료중인 환자로 오랜시간 고압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며 체내에 질소가 잔류하여 관절부에서 기포화하여 잠함병 및 잠함병으로 인한 이압성 골괴사가 진행중이며 관절부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중이며 고압산소 치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중이나 수술적 치료(인공관절치환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 “양측 슬관절과 양측 견관절 CT상 골괴사증 소견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1) 근로내용 및 직력 등 가) 채용일자 : 2011.05.06. 나) 수행업무 : 잠수((사업명 생략)) 다) 통상근무형태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라) 이전직력 - 2002.01.28.~2002.08.08. ○○○○ - 2005년 ○○○○ - 2007년 ㈜○○○○ 외 * 군대에서 잠수 업무를 배운 후 제대(1983년 3월 30일)후 계속 잠수업무를 하였으며, 현사업장 입사이전 키조개 수확, 수중 토목 작업 등을 하였다고 주장함. 2) 세부조사내용 등 가) 업무 내용 - 수중 문화재를 발굴하여 인양하는 작업 및 신고된 지역 조사 업무도 함. - 한달에 20일정도 잠수업무를 하는데 10일 근무하고 5일 쉬는 방식으로 근무함. 나) 잠수시 구체적인 과정 - 08:30~09:00 발굴 장소 바다에 잠수를 시작함.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6:30 오후 잠수 작업 투입 다) 기타 참고사항 - 1번 잠수할 때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 작업하고 나온 후 1시간 30분정도 휴식 및 잠수보조를 하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순으로 하며, 1일에 잠수하는 횟수는 약 2번 정도함.(특별한 경우는 약 3번 정도 함) - 잠수시간은 수심에 변동이 되는데 수심이 깊으면(20m이상) 작업시간이 짧아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CT 및 의무기록지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3) 신청인은 2011.5.6.부터 약 9년 5개월 정도 잠수((사업명 생략)) 업무를 수행하며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서의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4)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물리적 요인에 의한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환경 및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잠함병, 좌측 견관절 잠함병에서의 골괴사, 우측 견관절 잠함병에서의 골괴사, 좌측 슬관절 잠함병에서의 골괴사, 우측 슬관절 잠함병에서의 골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