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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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210000280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호에 의한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56년생 남자로, 의료기관에 내원 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석탄 분진 등에 누출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주요검사 항목 : X-ray 등
-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FEV1/FVC : 67%, FEV1: 58%
나. 주치의사 소견
1) 초진소견 의료기관 최초 도착(또는 진료개시일) : 2020. 06. 25.
2)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숨쉬기 곤란하다. 가래 많다. 기침
3) 신청인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
4)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FEV1/FVC : 67%, FEV1: 58%
다. 과거 진폐정밀진단
- 2011.05.16.~2011.05.20. ○○○○ / 병형(0/0) / 심폐기능 F0(정상) / 판정결과 : 정상
라. 신체 조건, 흡연 및 음주관련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2cm, 체중 61kg
- 흡연 : 1일 1갑(흡연기간 30년)
- 음주 : 무
마. 특별진찰(폐기능 검사, 근로복지공단 □□) 결과
가) 2020.10.15. 노력성폐활량(FVC)이 3.31L(정상예측치의 83%)이면서 일초량(FEV1)이 2.22L(정상예측치의 76%)로 일초율(FEV1/FVC) 67%
나) 2020.11.17. 노력성폐활량(FVC)이 2.93L(정상예측치의 74%)이면서 일초량(FEV1)이 2.04L(정상예측치의 69%)로 일초율(FEV1/FVC) 69%
다) 의학적 소견
(1) 폐기능검사시 검사대상자의 협조여부 : 협조
(2)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여부 : 인정
인정 사실
1) 근로내용 및 직력 등
가) 채용일자 : 1979. 10. 22.
나) 수행업무 : 채광, 채탄, 기관차 운전
2) 근로내용 등
가) 직업력 :
- 1979.10.22.~1981.03.31. ○○ - 기관차운전원
- 1981.04.01.~1981.09.30. ○○ - 채탄부
- 1981.10.01.~1981.12.31. ○○ - 운반부
- 1982.01.01.~1982.09.30. ○○ - 기계운전원
- 1982.10.01.~1983.01.31. ○○ - 채탄부
- 1983.02.01.~1983.12.31. ○○ - 선관원
- 1984.01.01.~1986.04.30. ○○ - 기관차운전원
- 1986.05.01.~1992.10.31. ○○ - 채탄부
- 1992.11.01.~1996.12.31. ○○ - 채광
나) 과거 직력(○○ 퇴사 이후)
- 2006.01.02.~2008.03.01. (주)○○○○(○○ 하청) - 굴진
- 2008.06.09.~2008.08.06. □□□□(○○ 하청) - 채탄
- 2008.08.06.~2008.08.31. (주)△△△△(○○ 하청) - 굴진
- 2008.10.08.~2009.12.31. ◇◇◇◇(○○ 하청) - 채탄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 특진에서 일초율 69%(2회차), 일초량 76%(1회차로) COPD로 판단됨. 경력증명서 등에서 1979년부터 기관차 운전원, 1980년대부터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2009년까지 약 30년 동안 분진에 다량 노출된 것이 조사됨. 상당량의 분진노출은 COPD와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특진결과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나) 소속사업장에서 약 30여년간 채탄 및 기관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진에 다량 노출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진단기준에 충족하고 석탄 분진에 충분한 노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전문조사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