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간질성(사이질성) 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640020210000291 · 판정일: 2021-03-2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명 “상세불명의 간질성(사이질성) 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2.)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인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61년생 남자로, 장기간 각종 용접작업에 종사하는 중 작업시 발생되는 각종 유해물질에 호흡기 등이 노출되어 치료중 2019.9.25.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유족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병명 “상세불명의 간질성(사이질성) 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고인은 다수 사업장에서 장기간 각종 용접작업( CO2 용접, 알곤용접, 전기용접, 산소용접 등)에 종사하는 중 작업시 발생되는 용접 흄 등 각종 유해물질에 호흡기 등이 노출되었으며, 장기간 유해물질이 신체에 악영향을 미쳐 사망하여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등 기초 확인 사항 1) 사망진단서(○○, 2019.9.25. 작성) 가) 사망일시 : 2019.9.25. 21:35 나) 사망장소 : ○○ 다) 직접사인 : 급성호흡곤란증후군 2) 주요 진료내용 - 질병 최초 진단일 : 2019.7.29.(건강검진시, ♧♧♧♧♧) - 2019.07.29. ♧♧♧♧♧(판독) : 양측 폐에 비교적 심한 간질성 폐질환 소견이 있. 새로 발생함. 다른 이상 없음. 결론 : 새로 발생한 심한 간질성 폐렴. IPF 의심, 권고 : 의사상담 - 2019.07.29.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흉부결과 간질성폐렴의심-양측이오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간질환의심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통보서 인쇄일 : 2019.8.2.) - 2019.8.6. ♧♧♧♧♧, 호흡기 내과 소견서 : J9848 폐의 기타 장애, 건강검진에서 진행한 CXR에서 새로 발생한 심한 간질성 폐렴(IPF 의심) 소견으로 further evaluation 및 treatment 위해 귀원진료의뢰 드립니다. - 2019.8.6. ○○ 외래진료, HRCT 결과 ? NSIP(fibrotic NSIP pattern) - 2019.8.16. ○○ 입원 - 2019.8.29. ○○ 진료소견서 : 폐렴(J189), 간질성(사이질성)폐질환(J849), 기관지 확장증(J47) : 중환자실 치료 중인분으로 현재 환자가 의사결정하기 힘든 신체적 쇠약 상태 - 2019.9.17. ○○ 진단서 :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 상세불명의 심방새동 및 심방조동, 상세불명의 폐렴, R/o 상세불명의 간질성(사이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화요법, 지속적 신대체 요법 적용중 - 2019.9.18. ○○ 진료소견서 : 상병명 위와 같음 :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화요법, 지속적 신대체 요법 적용 중인 분으로 의사결정 능력 있는 상태입니다. - 2019.9.24. ○○, 진단서,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상세불명의 폐렴, 상세불명의 간질성(사이질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천식(J459) :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인 분입니다. 환자분 직업력상 용접일 오랫동안 하셨으나 현재 상태와 직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 2019.9.25. ○○ 퇴원요약 : 주진단 J189 Pneumonia, unspecified. 3/4페이지 : 보호자분들 환자분의 직업력(용접)과 현재 상태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수차례 문의 하였지만, 현재로서는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폐 관련 2019.7.29. 이전 내역 없음(상세불명의급성하기도감염은 2016.1.8. 최종) 다. 건강검진결과 - 2019.07.29. : 간기능이상 의심, 간질성폐렴의심-양측, 흡연-지금은 끊었음, 음주-마지시 않음 - 2018.11.02. : 정상B, 흡연-30년 하루 15개비, 음주-1주1회, 막걸리1병 - 2017.07.31. : 정상B, 흡연-30년 하루20개비, 음주-1주1회 5잔 - 2016.11.09. : 정상B, 흡연-30년 하루15개비, 음주-1주1회 9잔 - 2015.09.30. : 정상B, 흡연-30년 하루15개비, 음주-1주1회 7잔 - 2013.12.13. : 정상B, 흡연-30년 하루17개비, 음주-1주1회 6잔 - 2012.09.10. : 정상B, 흡연-30년 하루18개비, 음주-1주2회 1잔 * 건강검진 의료기관의 판독지(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 - 2011.06.03. 양측 폐야와 폐문 및 종격동내에 이상 소견 없으며 심장크기 정상임. 정상. - 2015.09.30. 양측 폐야와 폐문 및 종격동내에 이상 소견 없으며 심장크기 정상임. 정상. - 2017.07.31. 양측 폐야와 폐문 및 종격동내에 이상 소견 없으며 심장크기 정상임. 정상. - 2019.07.29. 양측 폐에 비교적 심한 간질성 폐질환 소견이 있. 새로 발생함. 다른 이상 없음. 결론 : 새로 발생한 심한 간질성 폐렴. IPF 의심, 권고 : 의사상담 라. 주치의사 소견 - “환자분 직업력상 용접일 오랫동안 하셨으나 현재 상태와 직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는 없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이다. 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결과 - “고인은 2019년8월 ○○에서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단되었다. 청구인측은 1986년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용접흄 등 각종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여러 연구문헌에 용접흄을 포함한 분진에 노출 될 경우 신청 상병인 간질성 폐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전문조사를 통하여 노출된 물질의 종류와 노출수준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병과의 관련성을 평가할 필요 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등 1) 근로내용 및 직력 등 가) 채용일자 : 2012.05.21. 나) 수행업무 : 생산부(용접반) 다) 이전직력 - 2012.4.1.-2012.5.20.(이내) : ㈜ □□, 머플러(소음기) 용접공 - 2002.5.10.-2011.12.30. △△△△, 자동차부품제조업 용접공(소멸) - 1997.10.1.-1998.6.29. , 1992.12.3.-1995.9.16. : ◇◇◇◇◇주식회사,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 용접공 - 1986.1.-1992.12.(일당) : ◇◇◇◇◇주식회사,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 용접공 나. 세부조사내용 등 1) 세부조사내용 가)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2018년 :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SM 100(1급) : 사업장 제출 - 2019년 : 3M 6502/6502QL , 3M 특급 방진 필터 2097K, : 사업장 제출 자료(착용사진) -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 2018.1월 - 2019.6월 ○○○ 방진마스크 매월 20개 지급 - 용접반 배기장치 사진 제출(사업장) 나) 작업환경측정 결과 - 2012.9.10. 특수건강진단결과표, 대한산업보건협회○○○○○, ○○○,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산화철분진과흄, 용접흄, 정상, 사후관리 필요없음, 업무수행적합여부 가 - 2012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 용접흄 및 분진, 금속류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 - 2013년 상반기 : 용접 ○○○, 절단, 용접 공정에서 용접흄 및 분진, 금속류, 금속가공유를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미만 - 2013년 하반기 : 용접 ○○○, 노출기준 미만 - 2014년 상반기 : 용접 ○○○, 노출기준 미만 - 2014년 하반기 : 용접 ○○○, 노출기준 미만 - 2015년 상반기 : 용접 ○○○, 노출기준 미만 - 2015년 하반기 : 노출기준 미만 - 2016년 상반기 : 노출기준 미만 - 2016년 하반기 : 횟수조정으로 미측정 - 2017년 상반기 : 노출기준 미만 - 2017년 하반기 : 횟수조정으로 미측정 - 2018년 상반기 : 노출기준 미만 - 2018년 하반기 : 횟수조정으로 미측정 - 2019년 상반기(1월) : ○○○, CO2용접 ? 소음, 유리섬유, 용접흄및분진, 금속류 : 노출기준 미만, 단,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느끼는 정도는 크게 다를 것으로 생각됨. - 2019년 하반기(9월) : 용접흄및분진의 측정치는 노출기준 미만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심의결과(직업환경연구원) 발췌 - 2021년 2월 23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NSIP)이 발생한 상태에서 감염성 폐렴이 합병되어 사망한 고인의 사망 원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관련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사망하기 50일 전 및 37일 전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NSIP)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었고, ② 사망하기 38일 전부터 발열을 동반하면서 흉부 영상에서는 양폐로 혼탁 소견이 지속하여 당시부터 감염성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지속되었으며, ③ 사망하기 11일 전부터 혈중 감염 지표가 상승하면서 흉부 영상에서 우폐상엽으로 혼탁 소견이 증가하다 사망한 임상경과를 고려하면, ④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NSIP)에 감염성 폐렴이 합병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⑤ 약 26년 4개월 동안 용접공으로 용접 작업을 하면서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나, ⑥ 용접흄의 노출과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NSIP)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고, ⑦ 감염성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시작된 시점에서 용접 작업은 수행하지 않아 감염성 폐렴 또한 용접 작업과 무관하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는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시간, 사망진단서,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청구인은 고인의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바, 2) 고인은 소속 사업장 및 이전 사업장에서 1986.6.1.부터 약 26년 4개월 정도 용접공(CO2 용접, 알곤용접, 전기용접, 산소용접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3) 고인이 2019.7.29. 건강검진시 간질성 폐렴의심 소견으로 진단받고 2019.8.16. ○○ 입원치료시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환자분의 직업력(용접)과 현재 상태와 직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는 없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인 점, 4)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에서 “약 26년 4개월 동안 용접공으로 용접 작업을 하면서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나, 용접흄의 노출과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NSIP)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고, 감염성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시작된 시점에서 용접 작업은 수행하지 않아 감염성 폐렴 또한 용접 작업과 무관하다.”는 회신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 고인의 신청 상병은 고인이 수행하였던 작업환경에서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수행했던 작업으로 인한 가능성의 경우가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신청한 고인의 “상세불명의 간질성(사이질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