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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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210000387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7.)호에 의한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94년생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의료기관 내원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2021년 1월11일 사업장에서 업무 중 확진자가 다녀가고 1월13일 보건소에서 밀접접촉자로 검사 받으라고하여 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 시작. 2021년 1월24일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아 다음날 25일부터 보건소와 연계된 (이하 주소 생략) 소방학교 격리 시설에 열흘간 격리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역학조사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발생개요
- (신고일시): ’21.01.24.(일)
- (직업) : ○○○○ ○○ 직원(1/12 마지막 출근)
- 증상여부 : 무증상 /기저질환 : 없음
(CT값 r:20.55 e:20.83)
- 인지경위 :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결과 양성
- 감염경로 : (기타 개인정보 생략)접촉
(1/11 ○○○○ ○○에서 계산하면서 접촉)
- 동거인 : 없음
2) 이동경로
- 1.13(수) ~ 1.23(토) 자택 자가거리
- 1.24.(일) 14:00~15:00 ○○○○ 선별진료소
15:00~ 자택 자가격리
○ 입원통지서
- 입원기간 : ’21.1.24. ~’21.02.03.
- 입원장소 : ○○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신청인은 2020. 7. 1.부터 ○○○○ ○○ 매장내에서 재고관리 및 판매 업무를 10:00~21:00까지 수행하는 것을 확인된다.
○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고정 주간근무이고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6일 6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코로나-19’ 감염경로 관련
○ 신청인은 2021. 1. 11. 확진자((기타 개인정보 생략))가 매장에 다녀갔다는 보건소 직원의 전화를 받고 2021. 1. 13.부터 자가격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 ○○○○ 역학조사서 내용
1) 발생개요
- (신고일시): ’21.01.24.(일)
- (직업) : ○○○○ ○○ 직원(1/12 마지막 출근)
- 증상여부 : 무증상 /기저질환 : 없음
(CT값 r:20.55 e:20.83)
- 인지경위 :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결과 양성
- 감염경로 : (기타 개인정보 생략)접촉
(1/11 ○○○○ ○○에서 계산하면서 접촉)
- 동거인 : 없음
2) 이동경로
- 1.13(수) ~ 1.23(토) 자택 자가거리
- 1.24.(일) 14:00~15:00 ○○○○ 선별진료소
15:00~ 자택 자가격리
○ 입원통지서
- 입원기간 : ’21.1.24. ~’21.02.03.
- 입원장소 : ○○
○ 기타 참고사항
- 2월 28일까지 휴직 후 3월 1일부터 정상 출근 중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재해발생 경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관할 보건소 역학조사서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내에서 업무 수행 중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역학조사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상기 확진자와의 접촉 이외 다른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라) 우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업무 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