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640020210000393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60년생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작업 수행하던 중 발생한 흉부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1985.05.01.~2020.07.01. 기간동안 채탄보조부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장기간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호흡곤란 및 흉통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1)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1년 5월 : 기타명시된병원체에의한급성기관지염 - 2011년 6월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기타명시된병원체에의한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급성하기도감염 - 2011년 10월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2년~2016년 : 상세불명의급성하기도감염,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7년~2020년 : 상세불명의천식,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료받은 내역 확인된다. 나. 주치의사 - “2020.11.5. 실시한 폐기능 검사상 FEV1: 50%, FEV1/FVC : 45%”이라는 소견이다. 다. 진폐정밀진단 결과 -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폐기능 검사 결과 1) 근로복지공단 ○○ 가) 2021.01.05. 노력성폐활량(FVC)이 4.13L(정상예측치의 87%)이면서 일초량(FEV1)이 1.90L(정상예측치의 54.5%)로 일초율(FEV1/FVC) 46% 나) 2021.02.26. 노력성폐활량(FVC)이 4L(정상예측치의 84%)이면서 일초량(FEV1)이 1.72L(정상예측치의 50%)로 일초율(FEV1/FVC) 43% 다) 의학적 소견 - 폐기능검사시 검사대상자의 협조여부 : 협조 -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여부 : 인정

인정 사실

가. 관할지사 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근로내용 및 직력 등 가) 채용일자 : 1985.5.1. 나) 수행업무 : 채탄부, 보갱부 등 다) 주요업무현황 - 1985.05.01.~1986.05.31. ○○, 채탄부 - 1986.06.01.~1986.11.02. ○○, 보갱부 - 1986.11.03.~2020.07.01. ○○, 채탄부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공단본부) - “○○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율 46%, 일초량 54.5%로 COPD로 판단됨. ○○ 평균임금 산정표에 입사가1985년으로 되어 있고, 최근까지 탄광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됨. 장기간의 탄광 근무가 COPD의 위험인자라는 의학지식과 현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이라는 결과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n3. 호흡기계 질병^n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n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n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n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n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n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n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n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n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n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n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1985.05.01.부터 2020.07.01.까지 소속 사업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광업종사자로 채탄부 및 보갱부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2) 2021.01.05. 노력성폐활량(FVC)이 4.13L(정상예측치의 87%)이면서 일초량(FEV1)이 1.90L(정상예측치의 54.5%)로 일초율(FEV1/FVC) 46%이고, 3) 2021.02.26. 노력성폐활량(FVC)이 4L(정상예측치의 84%)이면서 일초량(FEV1)이 1.72L(정상예측치의 50%)로 일초율(FEV1/FVC) 43%으로, 4) 특진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며, 경력증명서 등의 객관적 자료상 장기간 광업종사자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어 누적 분진노출수준이 높고, 별도의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