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copd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640020210000464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직업성 COPD”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58년생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작업 수행하던 중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직업성 COPD(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1년부터 석재회사에서 석공일을 시작으로 동일 업종에 여러차례 일을 하고 암석분직을 흡입하여 호흡기 질환이 나타나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1)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1.3.28. ○○ _ 단순및점액화농성혼합형만성기관지염 - 2011.5.6. ○○ _ 단순및점액화농성혼합형만성기관지염 - 2012.4.10. ○○ _ 단순및점액화농성혼합형만성기관지염 - 2012.4.14. ○○ _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2.4.16. □□ _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2.4.19. ○○ _ 단순및점액화농성혼합형만성기관지염 - 2012.11.7. ○○ _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13.1.24. ○○ _ 상세불명의 천식 - 2013.9.26. ○○ _ 상세불명의 천식 - 2015.6.23. ○○ _ 단순만성기관지염 - 2015.8.11. ○○ _ 상세불명의 천식 - 2017.1.18. ○○ _ 단순만성기관지염 - 2017.1.31.~5.16.(4회) ○○ _ 상세불명의 천식 - 2017.12.8. ○○ _ 단순만성기관지염 - 2018.1.17. ○○○ _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 2018.12.6., 12.24 ○○ _ 단순만성기관지염 - 2019.1.4, 2.5 ○○ _ 단순만성기관지염 - 2019.3.8. ○○ _ 상세불명의천식으로 진료받은 내역 확인된다. 나. 주치의사 - “상기인은 과거 석재 가공업 근무하시고 거동시 호흡곤란 있으신 분입니다. 금일 폐기능 검사상 상기 소견 보여 COPD특진 검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FVC:98%, FEV1 43%이고, FEV1/FVC 34%)”이라는 소견이다. 다. 진폐정밀진단 결과 -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폐기능 검사 결과 1) 근로복지공단 ○○ 가) 2019.11.01. 1회차 : 1초율(FEV1/FVC) 35%, 1초량(FEV) 45% 나) 2019.12.13. 2회차 : 1초율(FEV1/FVC) 33%, 1초량(FEV) 42% 다) 의학적 소견 - 폐기능검사시 검사대상자의 협조여부 : 협조 -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여부 : 인정

인정 사실

가. 관할지사 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근로내용 및 직력 등 가) 채용일자 : 2017.10.1(재직기간 : 진단일 기준 약 2년 정도) 나) 수행업무 : 석재가공 다) 통상근무형태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라)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마) 작업주기 : 주당 6일 정도 수행하는 작업 바) 직무자율성 :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함. 사) 이전직력 - 2002.4.1.~2017.10.1. □□, 석재가공 - 1995.5.11.~1998.7.1. △△, 석재가공 - 1993.12.01.~1994.7.30. ◇◇, 석재가공 - 1992.10.1.~1993.8.1. △△, 석재가공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COPD 진단기준에 부합하나 작업력상 □□ 기간 건보(2009-2017), 국민연금(2004-2017)로 기간이 달라 실제 노출기간 확인 요함, 따라서 전문조사 필요함. 3)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 2021년 3월 23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 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1976년경부터 2019년 7월까지 각종 석재 업체에서 석재의 가공 작업을 하면서, ②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하는 암석 분진에 약 31년 9개월 동안 장기간 노출되어 암석 분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많아, ③ 2019년 11월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35%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45%로, ④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1992.10.01.부터 2019.07.31.까지 소속 사업장 및 이전사업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석재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2) 2019.11.01. 1회차 : 1초율(FEV1/FVC) 35%, 1초량(FEV) 45%이고 , 3) 2019.12.13. 2회차 : 1초율(FEV1/FVC) 33%, 1초량(FEV) 42%으로, 4)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에서 “2019년 11월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35%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45%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는 회신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직업성 COPD”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