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640020210000489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80년생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의료기관 내원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 수행 중 직장동료에 의한 감염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1) 주요검사 항목 : 검사기록 2)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 : SARS-CoV-2(상기도) 검사 결과 Positive -○○○○○ : 2021.01.29.(입원)~2021.02.16.(격리해제 및 퇴원) ○ 확진관련 -확진일 : 2021.01.28. ((기타 개인정보 생략)) -관할보건소(의료기관) : ○○○○ -격리기관 : ○○○○○ 나. 주치의사 소견(○○○○○) 1) 초진소견 의료기관 최초 도착(또는 진료개시일) : 2021.01.28. 2)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현재 무증상 3) 신청인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 환경미화원으로 직장동료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나옴 4)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증 다.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및 수행업무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사무소) - 채용일자 : 2019.01.23. - 근무시간 : 09:00~18:00 - 담당업무 : ○○ ♧♧♧♧ 일대 환경미화(쓰레기 수거) ○ ‘코로나-19’ 감염경로 관련 - 사업장확인서 상, 2021.01.21.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에서 접촉(티타임 가짐) - 사업장확인서 및 재해자 동선 조사 상, 2021.01.22.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에서 접촉((기타 개인정보 생략)(□□□) 방문하여 약2시간 가량 대화함 (13:00~15:00))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및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대해 자가격리 중 이탈 등 위반사례 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구상권 행사 대상 아님(○○○○ 및 □□ 공문 회신) ○ ○○○○ 송부 자료(확진환자 기초역학조사서) - (증상발현일) ’21.01.24. - (최초증상) 무증상 - (실험실 진단검사 결과 CT 값) · (실험기관) ○○ · (RdRp) 22.05 · (E gene) 22.61 ○ ○○○○시 확진자 알림 - (재해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접촉력) 1/22 (기타 개인정보 생략) 접촉(동료근로자 □□□) - (격리시설)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재해발생 경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의무기록 및 관련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나)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내에서 코로나 19 확진자와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사례조사서 등에서 상기 확진자와의 접촉 이외 다른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업무 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