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색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640020210000521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청구한 상병명 “만성폐색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식회사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7년생 남자로, 신청인은 1970년부터 이전사업장 및 소속사업장에서 2003년 까지 약 30년간 분진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만성기침, 가래 등이 증상 있었으며, 병원 내원하여 진단받은 결과 “만성폐색성 폐질환(이하“신청상병”이라한다.)”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가. 오랫동안 분진이 많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아 이는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초진기관 및 요양기관: ○○○ 가. 내원일시: 2020. 6. 16. 14:03 나. 내원경위: 가만히 있어도 숨찬다. 계단오르기 힘들다. 기침가래 다. 신청상병: 만성폐색성폐질환 라. 요양기간 - 2020. 6. 16. ~ 2020. 7. 15.(통원) 2) 의학적 소견 가. ○○ 특별진찰 결과 - 1회차 1초율 50%, 정상예측치 대비 1초량 49% - 2회차 1초율 47%, 정상예측치 대비 1초량 44%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하고 1970~2003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절단, 용접 작업을 하여 누적 분진 노출수준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3)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0년 이후부터 J47(기관지 확장증) 및 J180(상세불명의기관지폐렴)외 다수 확인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 명칭: 주식회사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명: ○○○ ○ 업종: 시멘트제조업 2) 근무 현황 ○ 채용일자: 1973.04.25.(1978.10.06. 퇴직) ○ 담당업무(직종): 시멘트공자 내부 기계 유지보수작업 3) 직업력 [근무기간 / 사업장명 / 최종생상품 / 직종 / 노출유해위험요인 / 구체적인 직무내용 / 직력근거] - 1970 ~ 1973 / □□□□□ / 기계 유지 보수작업 / 기계과 / 분진 / 기계유지 보수작업 / 본인진술 - 1973.04.25. ~ 1978.10.06. / ○○○○○ / 기계 유지 보수작업/ 기계과 / 분진 / 기계유지 보수작업 / 경력증명서 - 1979 ~ 1983 / ○○ / H빔 절단 및 용접 작업 / 용접공 / H빔 철재가루 / H빔 절단 및 용적작업 / 소득금액 증명원 - 1984 ~ 1988.04.01. / ○○ / H빔 절단 및 용접 작업 / 용접공 / H빔 철재가루 / H빔 절단 및 용적작업 / 소득금액 증명원 - 1988 / ○○ / H빔 절단 및 용접 작업 / 용접공 / H빔 철재가루 / H빔 절단 및 용적작업 / 소득금액 증명원 - 1993.03.01. ~ 2003.02.01. / ○○○○○ / 기계유지보수작업 / 용접공 / 도금액, 니켈, 도금 / H빔 절단 및 용적작업 /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4) 기타 특이사항 - 본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소음성난청 승인되어 장해급여 받았으며 진폐는 인정되지 않아 심사청구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5) 본 신청서 처리 경과 2020.07.15. 요양급여신청서 접수 2020.07.21.~2021.03.23. ○○ 특별진찰 실시 2021.04.01. 전문조사 관련 자문 의뢰 2021.04.05. 전문조사 관련 자문 회신 2021.04.0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 의뢰 6)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회신내용: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21.2.5.) 1초율 50%, 1초량 예측치의 49%, 2차(2021.3.12.)1초율 47%, 1초량 예측치의 44%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 1970-2003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절단, 용접 작업을 하여 누적분진노출수준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심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1973년부터 시멘트 공장 내부 기계 유지 보수 업무 등을 수행해 오면서 장기간 동안 시멘트 생산 설비 정비 및 철재 절단, 용접 시 발생하는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신청인은 약 30년간 시멘트 공장 기계유지 보수 및 절단, 용접 작업을 수행하며 분진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3) 신청인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 기능 검사 결과 1차(2021.2.5.) 1초율 50%, 1초량 예측치의 49%, 2차(2021.3.12.)1초율 47%, 1초량 예측치의 44%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하여, 4) 객관적 자료상 분진에 노출된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고,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에 따라 누적 분진노출수준이 높은 점, 특진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