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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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210000671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청구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5년생 남자로, 신청인은 1970년부터 1995년 까지 약 25년간 소속사업장에서 채탄 및 굴진작업 등을 하며 분진으로 인한 다량의 고농도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그로 인해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신청상병”이라한다.)”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가. 오랫동안 석탄 분진 등 분진이 많은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아 이는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사 소견(○○)
1) 재해로 인한 최초증상 및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숨이 차고 기침을 한다.
2)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 소견 :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치료 요합니다.
인정 사실
1. 직업력
가. 현직력(경력증명원)
- 1970.10.04.~1970.12.16. ○○ - 경석처리
- 1970.12.17.~1973.08.31. ○○ - 채탄부
- 1973.09.01.~1974.09.30. ○○ - 보갱부
- 1974.10.01.~1974.10.31. ○○ - 채탄부
- 1974.11.01.~1978.10.31. ○○ - 경비원
- 1978.11.01.~1981.11.01. ○○ - 기계운전원
- 1981.11.02.~1981.12.31. ○○ - 채탄부
- 1982.01.01.~1983.07.31. ○○ - 굴진부
- 1983.08.01.~1995.04.01. ○○ - 채탄부
나. 과거직력 : 없음
2.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가. 2020.08.10. 노력성폐활량(FVC)이 2.65L(정상예측치의 63%)이면서 일초량(FEV1)이 1.74L(정상예측치의 64%)로 일초율(FEV1/FVC) 66%
나. 2021.04.15. 노력성폐활량(FVC)이 2.83L(정상예측치의 68%)이면서 일초량(FEV1)이 1.67L(정상예측치의 63%)로 일초율(FEV1/FVC) 59%
다. 의학적 소견
1) 폐기능검사시 검사대상자의 협조여부 : 협조
2)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여부 : 인정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특별진찰(○○) (POST) 2020.08.10. FEV1/FVC 66%, FEV1 64% (1.74 L)
- 특별진찰(○○) (POST) 2021.04.15. FEV1/FVC 59%, FEV1 63% (1.67 L)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 신청인은 1970년부터 1995년까지 약 25년간 ○○에서 채탄부, 굴진부, 보갱부, 기계운전원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장기간 광업소에서의 고농도 분진 노출 이력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4. 기타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여부 : 심의 대상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04.1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
나. COPD신청회차 : 1회차
다. 과거산재이력 : 2회 / 1991년(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2016년(소음성난청)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특진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장기간 동안 석탄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1970년부터 약 25년 정도 광업종사자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3) 2020.08.10. 노력성폐활량(FVC)이 2.65L(정상예측치의 63%)이면서 일초량(FEV1)이 1.74L(정상예측치의 64%)로 일초율(FEV1/FVC) 66%이고,
4) 2021.04.15. 노력성폐활량(FVC)이 2.83L(정상예측치의 68%)이면서 일초량(FEV1)이 1.67L(정상예측치의 63%)로 일초율(FEV1/FVC) 59% 으로,
5) 특진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며, 경력증명서 등의 객관적 자료상 장기간 광업종사자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어 누적 분진노출수준이 높고, 별도의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