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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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210000693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잠복 결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호에 의한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84년생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잠복 결핵(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의료기관 내원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21. 1. 12. 사무실 동료직원이 결핵진단을 받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1. 18. ○○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021. 4. 5. 실시한 추가 검사에서 잠복결핵 양성진단(진단일: 2021. 4. 13.)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신청 상병인 '잠복결핵'은 활동성폐결핵 상병을 진단받은 동료근로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 수행 및 식사를 하며 결핵균에 노출되어 발병(직장동료 이외에 신청인의 활동반경에서 '활동성 폐결핵'진단 환자를 접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수진내역)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한 결과 신청 상병 관련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1월 18일 IGRA 음성, 4월 5일 IGRA 양성소견 보여 최근 결핵균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잠복결핵 상태로 향후 4개월간 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의무기록을 review한 결과, IRA 검사가 양성으로 전이된 소견은 최근 결핵균에 노출된 것을 시사하며 잠복결핵 양성이며,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2014. 4. 1. 입사하여 기술부 소속으로 행정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형태는 고정 주간근무로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 주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14. 4. 입사하여 기술행정 업무하던 자로 전표작성, 근무표 작성, 대외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신청 상병인 '잠복결핵'은 활동성폐결핵 상병을 진단받은 동료근로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 수행 및 식사를 하며 결핵균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 직장동료 이외에 신청인의 활동반경에서 '활동성 폐결핵'진단 환자를 접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2) ○○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가) 흉부X선 검사
- 검 사 일: 2021. 1. 18.
- 검사결과: 정상
나) 초회 검사
- 실 시 일: 2021. 1. 18.
- 검사결과: 음성
- 검사방법: IGRA(TBAg-Nil: 0.188, Nil: 0.114, TBAg: 0.301, Mitogen: >10)
다) 추가 검사
- 실 시 일: 2021. 4. 5.
- 검사결과: 양성
- 검사방법: IGRA(TBAg-Nil: 0.380, Nil: 0.202, TBAg: 0.582, Mitogen: >10)
라) 최종 진단: 잠복결핵감염(진단서발급일: 2021. 4. 13.)
3) 사업장내 잠복결핵 집단감염 경과
- 2020. 11. ○○○(현재 퇴직, 연봉계약직) 건강검진 시 정밀검사 권유
- 2021. 1. 16. ○○○ ○○ 혈액검사 실시
- 2021. 1. 12. ○○○ 유선으로 결핵통보 받음
- 2021. 1. 13. ○○로 결핵 환자 발생 통보
- 2021. 1. 14. ○○에서 사업장 결핵 발생관련 역학조사 실시
- 2021. 1. 18. 역학조사 대상자 11명 1차 혈액검사 및 방사선 검사 시행
- 2021. 2. 1. 1.18.실시한 검사에서 소속직원 3명 잠복 결핵 진단
- 2021. 3. 1.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
- 2021. 4. 5. 역학조사 대상자 11명 2차 혈액검사 실시
- 2021. 4. 13. 4. 5. 실시한 검사 결과 소속직원 3명 잠복 결핵 추가 진단
4) 동료근로자 '○○○' 관련사항
가) 근로관계
- 근무기간: 2020. 3. 2. ~2021. 3. 1.
- 고용형태: 연봉계약직(1년 계약)
- 소 속: ○○○○○ 기술부
- 수행업무: TVR 및 송신정비 지원 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주 5일근무(월~금)
-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 ~18:00)
- 휴게시간: 1시간(12:00 ~13:00, 중식시간)
나) '활동성 폐결핵' 진단 관련
- 의료기관: ○○
- 진단병명: 활동성 폐결핵(최종진단)
- 임상소견: 활동성 폐결핵으로 2021. 1. 13.부터 항결핵제 투약 시작하였고, 2주간 격리 치료 후 직장출근 가능합니다.
5) 결핵균 노출 여부
- 2021. 1. 12. 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은 동료근로자 '○○○'와 같은 기술부 소속으로 근무
- 신청인은 행정업무 담당, '○○○'는 현장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지만, '○○○'가 출근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기전인 09:00 ~ 10:30(11:00)와 출장복귀 이후 퇴근 전까지인 16:00(17:00) ~18:00까지 신청인과 '○○○'가 접촉한 사실이 있음.
- 신청인 확인서에 의하면 '○○○'와 사무실 내에서 대화를 했거나, 점심식사를 같이 하며 결핵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
- 2021. 4. 29. 출장 시 ○○○○○ 기술부 사무실 확인 결과, 신청인과 '○○○'는 대각선 자리에 위치하고 있음.
6) 사업장내 보호장비(마스크) 착용 및 손세정제 구비여부
-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보호장비(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손세정제 또한 별도로 구비되어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음.
7) 업무외적 감염요인 여부
- 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직장동료 이외에 신청인의 활동반경에서 '활동성 폐결핵'진단 환자를 접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8) 보험가입자 의견
- 의견 없음: 사업장에서 신청인의 상병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며, ○○나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관련성 조사 및 판단에 따르겠다는 의견임.
9)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은 '잠복결핵' 진단이후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출근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급여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
- ○○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근로자 이외의 타 근로자에 대한 잠복결핵 실시 결과 '○○○'와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협력업체 소속 차량 운전기사 1명이 추가적으로 잠복결핵 양성을 진단받아 해당 사업장 내에서 '잠복결핵'을 진단받은 인원은 총 7명(기술부 6명+외주업체 1명)으로 확인됨.
- 추후 신청인의 산업재해처리 결과에 따라 다른 소속근로자들도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예정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재해발생 경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동료직원이 결핵진단을 받았으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의무기록 및 관련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신청 상병과 관련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라) 관할 보건소 역학 조사 결과, 소속 사업장 기술부 소속 6명과 외주업체 1명 등 총 7명이 잠복결핵 양성 진단을 받은 점,
마) 우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동료근로자 ‘○○○’와 접촉하기 이전 신청 상병과 관련한 개인력 없었으며, 신청인이 ‘○○○“와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 수행 중에 접촉을 통하여 신청 상병에 전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잠복 결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