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성 간경화 , 간기능 부전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복부 원문 ↗ 연번 640020210000729 · 판정일: 2021-06-0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명 “알코올성 간경화, 간기능 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58년생 남자로, 고인은 □□□□□ ♧♧♧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12.09. 10:55경 피검사 및 X-ray촬영 후 2020.12.10. 입원치료를 요하는 중증 간염 소견으로 □□□□□ 입원하여 간경화 증상으로 판단되어 2020.12.13. 21경 에어-앰블런스 ○○ 도착하여 구급차로 ◇◇◇◇◇ 응급실 후송, 이후 △△△△△에서 카데바 간이식술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하였으나, 진균 패혈증, 다장기 기능부전응로 2021.1.3. 15:54경 사망하여 유족측은 “알코올성 간경화, 간기능 부전(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으로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한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1) 과거 병력 및 건감검진 결과 가) 신체조건 : 156㎝, 62㎏ 나) 흡연/음주 ○ 흡연 (무) 2008년도 이후 금연함(과거 흡연력 약 20년) ○ 음주 (유) 1주 2~3회, 소맥 1 ~ 2병 다) 운동이나 여가활동 - 골프 라) 건강검진 결과자료 - 2016.12.07. : 간장질환 (AST:30 / ALT:27 / y-GTP:57) 정상B(비만 혈압 간기능), 당뇨병질환의심 / 현재 금연, 과거흡연력: 총33년 하루20개비 / 음주: 주1회 8잔 - 2015.11.23.(○○○○): 혈압 160/100 mmHg / PFT-기본폐기능검사: 견축성 환기결손 / 위내시경검사: 장상피화생을 동반한 전반적인 만성 위축성 위염, 위 황색종 / 복부초음파검사: 중등증 지방간 - 2013.11.29.(○○○○) 신체계측 복부비만 / 임상병리검사 호산구 6.9▲ / 간기능검사 혈청지오티 AST 41▲, 감마지티 105▲, 총빌리루빈 1.55▲, 직접 빌리루빈 0.52▲ / 당뇨검사 혈당 114▲ / 뇨산검사 요산 7.2▲ / PFT-기본폐기능검사: 견축성 환기 결손 / 위내시경검사 부분적인 만성 위축성 위염, 발적성 위염, 위 황색증 / 복부초음파검사 중등증 지방간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2.19.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5.12.~ 2019.6. (○○) 원발성 고혈압 진료이력 - 2017.11.10. (◇◇◇◇) 달리분류되지않은 지방(변화성)간 - 2017.11.11. (◇◇◇◇) 알코성지방간 · 2017.11.10.~11.11. ◇◇◇◇ 경과기록(외래) · 채용검진상 간수치 높아서 오심. 고혈압약 복용중임. 술을 많이 마셔요 · 간초음파(not NOO state and limited evaluated) · Fatty liver, moderate. NO splenomegaly ※ 2017.11.11. 채용신체검사서 상 간질환 : 간장질환주의 (GOT:47 / GPT:70) - 2020.12.13.(□□ ○○○○○)혼수를 동반하지않은 상세불명의 간부전 - 2020.12.21.(□□△△△△△)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간병변증 - 2020.01.01.(□□△△△△△)알콜성간병변증, 간이식상태 나. 의무기록 등 주요내용 1) 사망진단서(□□ △△△△△) - 직접사인: 진균 패열증, 다장기 기능 부전 - 중간선행사인: 간이식 후 상태 - 선행사인: 알코올성 간경화, 간기능 부전 - 수술연월일: 2020.12.24. - 사망의 종류: 병사 2) 2020.12.13. ○○○○○ 응급의학과 - PI : HTN 외 특이 과거력 없고, ♧♧♧에서 거주중인 분으로 12/8일 경부터 general weakness 증상으로 병원 내원하여 입원치료 중 liver failure 의심되어 금일 한국으로 돌아와 본원 응급실 내원함 - lceteric sclera(+), ascltes/pltting edema(+/+) - viral hepatitis hx(-), alcohal: 3회/주 소맥 1~2병 - last stool : 금일, loose stool 양상 - Others impression r/o alcoholic liver failure 3) 2021.01.03. ○○○○○ 퇴원요약 - 입원일자: 2020.12.21. 퇴원일자: 2021.01.03. - 주진단(확진) Liver cirrhosis(alcoholic) - 기타진단(확진) Hepatic encephalopathy with coma, S/P Deceased donor liver transplantation, Fulminant hepatitis, Hepatic failure, Hepatorenal syndrome - 과거력 및 현재병력: HTN 과거력 있으며 내원13일 전부터 있던 general weakness, jaundice를 주소로 ♧♧♧의 병원에서 liver failure의증 하 ○○○○○ 방문하여 liver failure 진행하여 LT고려하기 위해 본원 전원옴 - 2020.12.28. 치료 및 효과: 카데바 간 이식술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하였으나, 진균 패혈증, 다장기 기증부전으로 심정지 후 연명치료 중단으로 사망함 - 주시술명: Cadevar liver transplantation(2020.12.24.) 다. 자문의사 소견 - 사망진단서상 알콜성 간경화로 간이식후 패혈증및 다장기 기능부전으로 사망한 것을 확인함.

인정 사실

1. 근로계약 내용 - 입 사 일: 2018.01.01. - 근무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근무기간(파견기간) 2018.01.01.~2021.1.4. - 직책 : □□□□□ ○○○ 소장 - 고용 및 근무형태: 주5일 근무, 상용직, 비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 통상적인 근무시간 - 근무시간 : 08:30 ~ 17:00 (1일 6시간30분, 주재국 공무원 근무시간 적용) - 휴무일 : 주재국 공무원 휴무일 적용, 대한민국공관 휴무일-삼일절(3.1),개천절(10.3), 한글날(10.9) - 휴게시간: 12:00 ∼ 14:00 (2시간) - 담당업무: 농민교육 및 농업기술보급 ① (사업명 생략)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협력사업의 총괄관리 ② 국제협력 및 해외농업기술 지원 시스템 구축 ③ 주재국에 대한 농업기술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개발과 수행 ④ 파견 전문가 관리 및 농업기술활동 평가 ⑤ □□□□□ 연수생 과정 훈련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⑥ □□□□□ 연수생 과정 지도 및 실습평가 ⑦ 주재국의 농업개발 동향 및 관련 정보자료 수집과 분석 ⑧ 국제협력 증진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⑨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⑩ 현지채용 관리 감독 2. 유족 측 주장내용 - 2018.1.1. □□□□□ ○○○로 발령받은 후 2018년 2019년 코로나가 심각해지기 전까지 20여개의 □□□□□ 중 20위였던 ○○○를 최상위로 끌어 올릴 때까지 수없는 장거리 출장을 마다 않고 본인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불철주야 ♧♧♧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다가 2020년11월 갑자기 상태가 좋지 않아 ♧♧♧ 현지병원 검사 결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여 에어엠블런스로 급하게 귀국하였음. - 2020년4월 건강검진 겸 한국행 항공권 예매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귀국하지 못함 - 담당업무는 현지 농민교육 및 농업기술 보급으로 잦은 장거리 출장(회당 수백키로 비포장 도로 이동)으로 인한 피로누적과 현지 지역 불안정한 치안 사정과 소수민족이 사는 지역의 출장 시 심리적 위험부담 및 긴장, 도로상태 불량으로 인한 왕복시간이 예측이 불가하여 탄력적으로 일정운영이 힘들어 휴식이 어려웠으며 업무책임자로서 부담감이 컸음. - 현지기관등과의 행사참여로 인해 그와 관련된 연회행사 잦았으며, 코로나로 인해 가족 왕래가 어려워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많았음 - ○○○○○ 입원시(4일간 의식이 뚜렷함)의사들이 수없이 보양식(뱀탕 등) 복용여부를 물어 봤으나 먹지 않았음. 술은 일주일에 2~3회(소주1, 맥주1)먹는다고 하니 이걸로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없다고 했음. 수없이 물어보다가 특별한 원인을 못 찾아 알콜성 간경화로 병원에서는 결론내린 듯하나, 고인은 잦은 장거리 출장으로 인한 피로누적이 원인이 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함 3. 보험가입자 의견 - 대한민국의 ♡♡♡♡♡의 일환으로 ○○○○○에서 수행하는 농업기술개발을 통한 개도국 농업농촌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업명 생략)업(□□□□□)의 ♧♧♧ 현지 책임자로서 장거리 사업지를 관리하는 출장에 따른 피로감이 있었을 것이며, 코로나 발생 이후 출장을 가지 못하여 사업지의 작물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책임감과 센터에 대한 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 준비로 인한 업무 부담이 있었음. 따라서 고인의 산재가 인정되기 희망함 4. 사업장 주장 내용(사업장 확인서) - □□□□□ 사업은 협력기관 및 농가에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으로 -고인은 ○○○○○의 (사업명 생략)업을 위해 협력기관인 ♧♧♧ 수도 (이하 주소 생략)의 △△△△△(△△△△△)에 소재한 □□□□□ ♧♧♧ 센터의 소장으로 근무함 - ’18~’20년간 담당한 사업은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 5과제, 농가 실증 2과제, 시범마을 사업1개등 총 8개 과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고인의 주요업무는 ① □□□□□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총괄 관리, ② 주재국에 대한 농업기술 개발, 보급사업 수행, ③ 국제협력 및 해외 농업기술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④ 연구원, 연수생 연수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⑤ 파견전문가, 연구원, 연수생의 관리감독 및 평가 등이며 - 고인은 12월1일까지 소장 성과 평가 및 센터 운영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위해 11월24일 해당 사업에 대해 협력기관과 함께 수행한 결과 평가를 사전 시행하였고, 결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번역,정리하여 소장 성과 평가 및 센타 운영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12월1일 제출하였기에 연간 수행하던 통상업무에 비해 책임이 큰 업무로 정신적 부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시범마을 사업이 2020년 신규로 시작하였기에 전년대비 업무량은 늘어났으나 코로나로 인해 연구원1명과 연수생1명이 조기 복귀하였고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연말 평가 및 소장 평가와 센터 운영평가 자료 준비로 인한 업무량이 가중되었을 거라 생각됨 · 연구원(○○○): 파견기간 20.2.1.~20.12.31→2020.6.25. 조기귀국 · 연수생(□□□): 파견기간 20.2.1.~20.7.31.→2020.6.25. 조기귀국 - 고인은 사무업무를 직접 수행하시며, 작물 재배 최적합 지역을 선정하고 작물재배 준비에서 수확까지 기술 전수와 농업인 교육 등을 계획하고 협력기관 및 현지와 사전 조정 등으로 출장 업무가 많음 - 사업지 출장을 위한 이동시 사업지가 여러군데 위치하여 도로조건이 좋지 않아 장기간 이동이 불가피하였음 - 출장 이동 도로 사정(비포장, 편도차선)이 좋지 않아 이동에 많은 시간 소요되며, 사업지는 15곳에 분포되어 있으며 센터 사무소에서의 거리는 가장 가까운 곳이 194km(3시간40분 소요)이며 663km(12시간 소요)거리와 799km(13시간30분 소요)에도 사업지가 있음(사업지 분포도 참조) - 2018년~2020년 3년간 ♧♧♧ 내에서 출장을 위한 도시간 이동거리 58,691km, 이동시간은 903시간이었음(국외출장을 제외한 사항) - 해외에 장기간 홀로 거주하여 외로운 상황이었고, 2018년 부임 이후 출장으로 인한 이동거리 및 이동시간이 상당히 많았으며,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하여 사업지 이동에 제약이 많아 사업관리에 심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 임플란트 및 건강검진을 위한 한국으로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였음. 5. □□□□□ ♧♧♧ 센터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역 ○ 총인원 ○○명 - 소장 □명(고인) : □□□□□ ♧♧♧ 센터 업무 총괄 관리 - 시범마을 전문가 □명 : 두류 시범마을 사업 콩재배, 포장관리 등의 기술 지원 및 농업인 교육 - □□□□□ 연구원 □명 : 회계 및 행정 업무, 과제수행: ♧♧♧ 벼 저장 및 건조기술 확립 - 통역원 △명 : □□□□□ 사업관련 통번역 및 각종 행사 지원 □명, □□□□□ 시점마을 통번역 및 각종 행사 지원 □명 - 과제관리 연구원 □명: □□□□□ ♧♧♧ 센터 두류 시범마을 사업 과제 관리 - 행정원 □명 : 협력사업수행 및 행사 관련지원 - 운전원 △명 : □□□□□ ○○○ 운전원 □명, □□□□□ ○○○ 시범마을 사업 운전원 □명 - 환경미화원 △명 : 센터 사무실 환경 미화□명, 두류 시범마을 사업 사무실 환경미화 6. 업무 수행 내용 등 조사(2020년) ○ 2020년 □□□□□ ♧♧♧ 센터 성과사업추진(8개 과제)내역 · (사업기간: 2014.7.~2019.6.) 벼 생산성 향상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 (사업기간: 2017.1.~2019.12.) 두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18.1.2020.12.) 비가림 시설재배기술을 활용한 우기 토마토, 배추 생산성 향상 · (사업기간: 2019.1.~2021.12.) ♧♧♧ 씨감자 보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사업기간: 2019.1.~2021.12.) ♧♧♧ 우량 및 종자 생산을 위한 맞춤형 재배기술 개발 · (사업기간: 2019.1.~2021.12.) ♧♧♧ 쌀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수확 후 관리 기술 · (사업기간: 2020.1.~2022.12.) ♧♧♧ 두류 종자생산, 증식보급 및 유통 시범마을 조성 · (사업기간: 2021.1.~2023.12.) ♧♧♧ 고산지 딸기 재배기술 개발 → 고인 사망이후 사업과제임 - 재해발생일 이전 12주(2020.9.16.~2020.12.08.)기간 보고서 제출 내용 · 평가보고서 1건(2020년도 □□□□□ ♧♧♧ 센타 운영 성과보고서, 2020.12.1. 제출) · 수시보고 1건(2020년도 ○○○ 협력과제 연말평가회 결과보고, 2020.11.24. 제출) · 기타문서 4건(20년도 □□□□□ ♧♧♧ 센터 수원국이 협력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제출,2020.11.27.) · 월간보고서 2건 · 주간보고 14건 7. 고인의 출장내역 조사(출장목록 참조) - 재해발생일 이전 12주(2020.9.16.~2020.12.08.)기간동안 국내외 출장내역 없음 - 사업장 제출 출장목록 기간: 2018.1.1.~2020.08.08. - 고인의(소장) ♧♧♧ 현지 복무, 출장, 업무에 대한 소장에게 있으며, 그 이외 특별한 복무사항(국외출장, 연가, 조퇴 등)에 대한 결재권은 ○○○○○ 과장에게 있음 - 출장의 목적과 출장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 동 기간 동안의 국외출장 5회(2018년2.18 2회: 한국 / 베트남,캄보디아, 2019년 2회: 한국, 2020년 1회 한국(1.15.~1.28.):한국), 대부분 현지 도시간 출장임 - 2020년 출장내역( 2020.1.15.~2020.8.8.): 월평균 출장일: 3일, 월평균 이동거리: 1005km · 2020.1.15. (이하 주소 생략)( 이동거리: 388km, 소요시간:5.5시간) · 2020.1.15.~28. 국외출장(한국) · 2020.1.30. (이하 주소 생략)(출장기간:1일 이동거리: 66km, 소요시간:1시간) · 2020.2.2. (이하 주소 생략)(출장기간:1일 이동거리: 66km, 소요시간:1시간) · 2020.2.10.~11. (이하 주소 생략)(출장기간:2일 이동거리: 462km, 소요시간:8.5시간) · 2020.2.18.~19. (이하 주소 생략)(출장기간:2일 이동거리: 781km, 소요시간:11시간) · 2020.3.12.~14. (이하 주소 생략)(출장기간:3일 이동거리: 1600km, 소요시간:27시간) · 2020.4.1. (이하 주소 생략)(출장기간:1일 이동거리: 781km, 소요시간:11시간) · 2020.6.11.~12. (이하 주소 생략)(출장기간:2일 이동거리: 462km, 소요시간:8.5시간) · 2020.6.23.~24. (이하 주소 생략)(출장기간:2일 이동거리: 636km, 소요시간:9시간) · 2020.6.28.~30. (이하 주소 생략)(출장기간:3일 이동거리: 781km, 소요시간:11시간) · 2020.7.5.~6. (이하 주소 생략)(출장기간:2일 이동거리: 781km, 소요시간:11시간) · 2020.7.13.~14. (이하 주소 생략)(출장기간:2일 이동거리: 531km, 소요시간:10시간) · 2020.8.8. (이하 주소 생략)(출장기간:3일 이동거리: 707km, 소요시간:15시간) - 2020.08.08. 이후 고인의 국외 및 현지 출장내역 없음 - 고인의 현지 출장시에는 직접운전은 하지 않고, 센터 내 운전원 △명이 운전업무를 수행함 8.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 조사(사업장확인서 내용 참조) ※ 첨부1 :업무시간 조사표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없음 - 발병 전 1주 이내 평균 업무시간 : 19시간 30분 · 일상 업무량 및 업무시간 30% 이상 증가 여부 : 미증가 - 발병 전 1주일간(2020.12.2.~2020.12.8.)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특이사항 없음 · 고인이 작성한 ‘소장 성과 평가 및 센타 운영 평가를 위한 자료’는 2020.12.1.제출, ‘협력과제 연말평가회 결과보고’는 2020.11.24.제출 - 발병 전 4주 이내 평균 업무시간 : 26시간 - 발병 전 12주 이내 1주당 평균 업무시간 : 28시간 - 업무부담 가중 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유족 주장) 도로상태 불량으로 인한 출장 시 왕복시간 예측 불가하여 탄력적인 일정 운용이 힘들어 휴식이 어려움 · (사업장 주장) 고인이 대부분 사전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나, 협력기관인 ♧♧♧ △△△△△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므로 일부 예측이 어려운 일정이 발생한다고 주장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사업장 주장) 고인의 농업연구는 작물 재배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휴일에도 사업지 관리를 위해 사업현장을 수시로 방문함, 휴일근무 및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 유해한 작업환경 · (사업장 및 유족 주장) ♧♧♧의 무덥고 습한 기후, 비포장 도로 이동을 하는 장거리 출장 · (네이버) ♧♧♧는 열대성 몬순기후로 연평균 기온27~28도씨, 연평균 강수량 2,500mm - 여름: 2월말~5월 중순 - 우기: 5월하순~10월 말(거의매일 비) - 겨울:11월초~2월 중순(한국의 초가을날씨와 유사)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사업장 주장) 시차는 없으나 비포장도로, 편도차선 등 도로 조건이 좋지 않은 사업지의 장거리 출장이 많음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사업장 주장) 2020년 9월 이후로 코로나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사업장 관리에 대한 부담, 협력기관과의 업무처리 방안 부담이 지속됨 · (유족 주장) 소수민족이 사는 지역 출장시 심리적 위험 부담 및 긴장이 큼 □ 기타 참고사항 · 유해물질(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모름아미드, 염화비닐 등) 취급 및 노출여부 - (사업장 주장) 알 수 없음 · 업무시간 외 업무적으로 현지 협력기관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한 업무추진비 지원 내역 - 1건 : □□□□□ 중간진도 평가회 후 만찬(일시: 2020.8.25. 18:00~20:00) · (사업장 및 유족 주장) 해외에 장기간 홀로 거주하여 외로운 상황이었고, 2018년 부임 이후 출장으로 인한 이동거리 및 이동시간이 상당히 많았으며,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하여 사업지 이동에 제약이 많아 사업관리에 심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임플란트 및 건강검진을 위한 한국으로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였으며, 인력부족(연구원, 연수생 조기귀국)에도 연말 평가 및 소장 평가와 센터 운영평가 자료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9. 고인의 평소 하루 일과(사업장 확인서) - 08:00~08:30 직원 복무 점검(사무실) - 08:30~12:00 본부 업무연락, 협력기관 업무협의, 사업별 진도 점검(사무실) - 14:00~17:00 본부 업무연락, 협력기관 업무협의, 사업별 진도 점검(사무실), 시험포 재배현황 점검(시험포장) · 출장 발생 시 출장 이동 중에도 본부 및 협력기관 연락 유지 · 출장지 이동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이동에 많은 시간 소요되며, 사업지는 15곳에 분포되어 있으며, 센터 사무소에서의 거리는 가장 가까운 곳이 194km(3시간40분 소요)이며, 663km(12시간 소요)거리와 799km(13시간30분 소요)에도 사업지가 있음(사업지 배치도 참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청구인은 고인이 해외에 파견되어 장거리 출장 및 코로나로 인한 왕래가 어려워 외로움과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2) 고인의 사망진단서의 직접상인은 진균 패열증, 다장기 기능 부전으로 확인되며, 선행산인으로 알콜올성 간경화 및 간기능 부전으로 확인되며, 3) 고인은 2018.01.01. 입사하여 소속사업장의 ○○○ 소장으로 약 3년 1개월간 업무 수행하였으며, 4) 고인의 업무 내용과 업무량, 그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사망하기 전 특기할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5)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출장내역을 확인하여 보면 월 평균 3일 정도 출장을 나갔으며, 월 평균 이동거리는 1005km로 확인되고, 2020.08.08. 이후에는 고인의 국외 및 현지 출장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센터 내 운전원 △명이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고인이 직접 운전하여 출장 나간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6) 고인의 업무시간이 뇌심혈관질병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업무시간에서 발병 전 24시간 내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주 이내 평균 업무시간은 일상 업무량 및 업무시간과 비교하여 30%이상 미증가 한 것으로 확인되며, 만성 과로인정기준인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26시간으로 인정기준인 1주 평균 64시간에 미달하며, 발병 전 12주 이내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8시간으로 인정기준인 12주간 1주 평균 52시간 및 60시간에도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며, 7) 또한 관련 자료에서 1주 2~3회, 소맥 1~2병을 마신 것으로 진술된 내역이 확인되며, 2015년도 건강검진 결과자료에 중등증 지방간이 확인되고, 2017.11.11. ◇◇◇◇ 수진내역에서 채용 검진상 간수치가 높아 내원하였으며, 술을 많이 마신다는 진료기록 확인되어, 2018년 파견이전에도 간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이전부터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음주 선호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간이 악화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8)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고인은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장기간 해외 체류가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로 작용 할 수 있겠으나 특기할만한 과로나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원거리 출장 등이 간 독성 및 간질환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업무로 인한 원인 보다는 개인적인 음주 선호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간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알코올성 간경화, 간기능 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