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640020210000816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잠복결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82년생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잠복결핵(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의료기관 내원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동료근로자에게 감염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1) 주요검사 항목: X-ray 등 2) 진료내역 ○ ○○○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가. 흉부X선 검사 - 검 사 일: 2021. 1. 18. - 검사결과: 정상 나. 초회 검사 - 실 시 일: 2021. 1. 18. - 검사결과: 음성 - 검사방법: IGRA(TBAg-Nil: 0.286, Nil: 0.080, TBAg: 0.366, Mitogen: >10) 다. 추가 검사 - 실 시 일: 2021. 4. 5. - 검사결과: 양성 - 검사방법: IGRA(TBAg-Nil: 0.389, Nil: 0.127, TBAg: 0.516, Mitogen: >10) 라. 최종 진단: 잠복결핵감염(진단서발급일: 2021. 4. 13.)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과거 진료내역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1) 초진소견 의료기관 최초 도착(또는 진료개시일): 2021.04.14. 2)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3) 신청인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사무실 동료가 결핵환자로 확진되면서, 밀촉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 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통보 받음. 4)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이그라검사(IGRA)양성으로 잠복결핵 진단되어 약물복용 필요합니다. 라. 자문의 소견 - 상기 재해자의 의무기록을 review한 결과, 잠복결핵이 확인되는 환자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 근로관계 - 입사일자 : 2008.01.01.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일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1:00~20:00(월~목), 09:00 ~18:00(금)) 나. 사업장내 잠복결핵 집단감염 경과 - 2020. 11. ○○○ (현재 퇴직, 연봉계약직) 건강검진시 정밀검사 권유 - 2021. 1. 16. ○○○ ○○ 혈액검사 실시 - 2021. 1. 12. ○○○ 유선으로 결핵통보 받음 - 2021. 1. 13. ○○○로 결핵 환자 발생 통보 - 2021. 1. 14. ○○○에서 사업장 결핵 발생관련 역학조사 실시 - 2021. 1. 18. 역학조사 대상자 11명 1차 혈액검사 및 방사선 검사 시행 - 2021. 2. 1. 1.18.실시한 검사에서 소속직원 3명 잠복 결핵 진단 - 2021. 3. 1.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 - 2021. 4. 5. 역학조사 대상자 11명 2차 혈액검사 실시 - 2021. 4. 13. 4. 5. 실시한 검사 결과 소속직원 3명 잠복 결핵 추가 진단 다. 감염경로 등 1) '활동성 폐결핵' 진단 관련 - 감염원 : 사업장 소속근로자 ○○○ 잠복결핵 진단받고 ○○○ 역학조사 실시 ? 신청인은 조사대상자에 포함되어 검사 실시 - 의료기관: ○○ - 진단병명: 활동성 폐결핵(최종진단) - 임상소견: 활동성 폐결핵으로 2021. 1. 13.부터 항결핵제 투약 시작하였고, 2주간 격리 치료후 직장출근 가능함 2) 업무외적 감염요인 여부 - 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직장동료 이외에 신청인의 활동반경에서 '활동성 폐결핵'진단 환자를 접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라. 기타사항 - 신청인과 같은날 ‘잠복결핵’으로 양성판정 받은 □□□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하여 업무상질병으로 기 승인받음(○○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_(기타 개인정보 생략) 참조) - 사업주 확인서상 위 신청인은 ‘활동성폐결핵’ 확진자 ○○○와 (이하 주소 생략)간 카풀로 출근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TV주조부 소속이지만 기술부에서 간헐적으로 일근 대근 또는 기술부 사무실내에서 간식을 같이 먹는등 기존 확진자와 빈번이 접촉 했던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잠복결핵' 진단이후에도 사업장에 출근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급여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재해발생 경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동료근로자를 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의무기록 및 관련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내에서 결핵 감염자와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 역학조사 등에서 상병명 진단되었으며 상기 확진자와의 접촉 이외 다른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라) 우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업무 수행 중 결핵에 전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잠복 결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