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640020210000930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89년생 여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작업 수행하며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치료를 위해 내원하였고, 해당 환자의 치료 과정에 포함되는 피부관리 업무를 수행한 이후 정밀진단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 내원한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피부관리 업무 수행 이후 접촉자 검사 진행하였고, 2020.12.15. 코로나19 양성 판정 받고 격리 진행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20.12.15. ○○○○○ 의무기록지
- 검체채취: 210105-1059
- 상태: 확정
나. 주치의사
-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라는 소견이다.
다. 자문의사
-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채용일자: 2019.11.04.
2) 수행업무: 한방요법실 아로마향기요법(피부관리)
3) 통상근무형태: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나. ‘코로나-19’ 감염경로 관련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 내원한 환자로부터((기타 개인정보 생략))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나,
- ○○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감염경로는 ○○○○○로 확인되고,
-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 상 확인되는 신청인의 접촉자((기타 개인정보 생략)) 또한 감염경로가 ○○○○○로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접촉자가 2020.12.11. ○○에 내원하여 도수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피부관리 내용은 진료차트 상 확인되지 않는다.
※ ○○ 확진자 알림
- (신청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감염경로) ○○○○○
다. ‘코로나-19’ 확진 관련 객관적인 자료 목록
-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 코로나19 검사성적서(2020.12.14.)
- ○○○○○ 의무기록지
-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내용, 재해발생 경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의무기록 및 관련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3) 신청인이 “소속 사업장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치료를 위해 내원하였고, 해당 확진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직접 접촉 및 대화를 나눈 이후 확진되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자료 상 신청인의 감염경로는 ○○○○○로 확인되며,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접촉자 관련 피부관리 내용은 진료차트 상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4)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 코로나 19 확진자와의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등의 객관적인 자료 상 신청인의 감염경로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