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640020210001292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56년생 남자로, 의료기관에 내원 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석탄 분진 등에 누출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주요검사 항목 : X-ray 등 -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FEV1/FVC : 67%, FEV1: 76% 나. 주치의사 소견(○○○○) 1) 초진소견 의료기관 최초 도착(또는 진료개시일) : 2020. 1. 31. 2)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거동시 호흡곤란 3) 신청인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34년 탄광근무 4)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FEV1/FVC : 67%, FEV1: 76% 다. 과거 진폐정밀진단 - 해당없음 라. 신체 조건, 흡연 및 음주관련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6cm, 체중 63kg - 흡연 : 1일 0.5갑(흡연기간 20년) - 음주 : 주3회, 1회 맥주 한병

인정 사실

1) 근로내용 등 가) 채용일자: 1980. 4. 19. 나) 수행업무: 조차부, 중기운전원. 기계수리원, 전기원 2) 직력 등 가) 현직업력(경력증명원) : - 1980.04.19. ~ 1981.10.12. 조차부-갱내 갱차 선로방향 조작 - 1981.10.13. ~ 1995.08.31. 자동차운전원-분진작업 비해당 - 1995.09.01.∼ 1998.07.31. 중기운전원-갱내에서 채탄된 분말상태의 무연탄을 갱외에서 프크레인으로 운반 - 1998.08.01.∼2000.12.31. 자동차운전원-분진작업 비해당 - 2001.01.01.∼2008.04.03. 기계수리원-갱내에서 각종 기계수리 - 2008.04.04.∼2014.05.15. 전기원-갱내 전기(약전)시설 및 장비 수리 나) 과거 직력 - 없음 3) 근로복지공단 □□ 특진결과 * 특진 1차 가. 2020.07.30. 노력성폐활량(FVC)이 2.41L(정상예측치의 56%)이면서 일초량(FEV1)이 1.63L(정상예측치의 52%)로 일초율(FEV1/FVC) 68% 나. 2020.11.20. 노력성폐활량(FVC)이 3.26L(정상예측치의 76%)이면서 일초량(FEV1)이 2.13L(정상예측치의 68%)로 일초율(FEV1/FVC) 65% 다. 의학적 소견 1) 폐기능검사시 검사대상자의 협조여부 : 협조 2)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여부 : 인정 * 특진 2차 가.2021.05.21. 노력성폐활량(FVC)이 3.12L(정상예측치의 73%)이면서 일초량(FEV1)이 2.10L(정상예측치의 67%)로 일초율(FEV1/FVC) 67% 나.2021.07.16. 노력성폐활량(FVC)이 3.21L(정상예측치의 75%)이면서 일초량(FEV1)이 2.14L(정상예측치의 69%)로 일초율(FEV1/FVC) 67% 다. 의학적 소견 1) 폐기능검사시 검사대상자의 협조여부 : 협조 2)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여부 : 인정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신청 당시 2020.01. FEV1/FVC 67%, FEV1 76% (2.44L), FVC 84% (3.65L) -최정근식,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검사결과 진폐건강진단 2019.07. FEV1/FVC 70%, FEV1 74% (1.99L), FVC 75% (2.84L), 특진(□□) 2020.07. FEV1/FVC 68%, FEV1 52% (1.63L), FVC 56% (2.41L) 2020.11. FEV1/FVC 65%, FEV1 68% (2.13L), FVC 76% (3.26L) , 신청 당시의 폐활량 실측치, 두 차례의 특별진찰 결과 간 폐활량 실측치가 상당하여 이 결과만으로는 신청인의 상병상태를 확정하기 어려움.(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재특진 후 상병 상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장기간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특진결과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나) 신청인은 ○○에서 조차부, 중기운전원, 기계수리원, 전기원 등으로 업무 수행한 과거 직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점 등을 감안하여, 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 □□ 특진결과 및 폐기능검사에서 상병명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