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질환 2019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640020210001321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코로나19 바이러스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70년생 남자로, 2021.05.31.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중 코로나환자가 다녀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며, 21.06.02.부터 아파서 21.06.07. ○○○○○에서 진료 받고, 보건소에서 양성판정 통보받아 ○○으로 이송하여 입원하였다’며 상병명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질환 2019(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음.

신청인 주장

○ 2021.05.31. □□□□ 골프장 락카장에서 근무 하는 중 코로나환자가 다녀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음. ○ 2021.06.02. 증상 발생 ○ 2021.06.07. ○○○○○에서 진료 후 코로나19 검사 받아 보건소에서 양성판정 받음. ○ 2021.06.08. ○○에 입원.( ~ 06/22)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1) 주요검사 항목 : 코로나 PCR 검사 등 2) 의무기록 주요내용 : 가) 내원병원 : ○○ - 최초내원일 : 2021.06.08. - 내원사유 : □□□□ 골프장에서 근무하며, 06/02부터 열감, 근육통 있었으나 업무상 바로 병원 방문을 못함. 06/06 증상 지속되면서 ○○○○○ 방문하여 전일까지 약 복용하다가 딸((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 받으며 검사 시행 후 금일 확진 판정 받음 - 진료기간 : 2021.06.08. ~ 2021.06.22.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6.10. ~ 계속,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및 고지혈증’, 계속 진료. 다. 주치의 소견 (○○) - R/O pneumonia 라. 자문의 소견 - 2021.06.08.에 COVID-19 PCR을 통해 확진된 환자입니다. 신청 상병명 합당하겠습니다.

인정 사실

1. 근로관계 확인 가. 고용기간 : 2020.06.01. ~ 현재 나. 고용형태 : 상용직(정규직) 다. 근로형태 : 주간/야간 2교대 라. 담당업무(직책) : 락커룸 관리 마. 근무시간 : 06:00 ~ 15:00 / 12:00 ~ 21:00 바. 임금 : 월 2,655,000원(정액) 2. 사업장 현황 가. 사업장명 :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나.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다. 사업종류 : (9010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라. 성립일 : 2007.11.01. 마. 근로자 수 : 36명 3. 재해발생 경위 - 재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 2021.05.31 □□□□ 골프장에서 근무 하는 중 코로나환자가 다녀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며, 06/02부터 아파서 06/07 ○○○○○에서 진료 받고, 보건소에서 양성판정 통보받아 ○○으로 이송하여 입원하였다 4. 병원 진료 내역 가. 내원병원 : ○○ 나. 최초내원일 : 2021.06.08. 다. 내원사유 : □□□□ 골프장에서 근무하며, 06/02부터 열감, 근육통 있었으나 업무상 바로 병원 방문을 못함. 06/06 증상 지속되면서 ○○○○○ 방문하여 전일까지 약 복용하다가 딸((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 받으며 검사 시행 후 금일 확진 판정 받음 라. 진료기간 : 2021.06.08. ~ 2021.06.22. 5. 재해일자 관련 가. 문서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2007.06.26.),‘재해일자 판정 및 요양급여 지급범위에 관한 업무지시’에 의거 업무상질병의 재해일자는‘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인된 날’이며, 다만 요양신청을 위해 진단서 발급일 이전에 요양승인 질병과 의학적, 시간적으로 연관성이 인정되는 검사 및 치료가 실시되는 경우‘검사를 위해 요양이 개시된 날’을 재해일자로 적용함. 나. 재해자는 2021.06.08. 09:30.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판정되어, 재해일자를 2021.06.08.자로 적용함이 타당함. 6. 근무내용 가. 담당업무 : 골프장 락커룸 관리 나. 근무시간 - 근무시간 : 06:00 ~ 15:00 / 12:00 ~ 21:00 7. 발병 경위에 대한 조사 가. 재해자 의견 - □□□□ 골프장 락카장에서 근무 하는 중 코로나환자가 다녀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며 - 재해자의 딸 ((기타 개인정보 생략))로 인해 감염 추측 나. 사업장 의견 - 처음에는 재해자의 딸((기타 개인정보 생략))로 인해 감염 추측하였으나 이후 락카장에서 근무 중 골프고객의 코로나감염으로 인해 감염되었다고 추측 다. (이하 주소 생략) 역학조사 결과(※결과지 별도 첨부) 1) 확진일자 : 2021.06.08. 09:30 2) 코로나19 질병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3) 특이사항 - 딸 ○○○((기타 개인정보 생략)) 06/07 확진, 06/04 증상발현 - 배우자 □□□ 06/07 검사결과 음성 - 아들 ○○○ 06/07 검사결과 음성 : 군인(06/05 휴가 중 06/05 입도) : 딸이 06/07 13:45 경 확진되었으나 확진 전 검사하였으며, 재해자 △△△ 보다 증상이 더 빠름(△△△ 증상발현 06/02, 06/04 증상 심해짐) - 감염경로 : 미상(확인 중) - □□□□ 골프장의 락커룸 이용한 직원 검사(2021.05.29.~ 0530)하였으나 전원 음성 판정 4) 자가격리 이행 여부 확인 - 2021.06.07. ~ 06.08. : 자택 - 2021.06.08. ~ 06.22. : ○○ 5) 최종확인결과 - 21.06.11. 기사 확인 결과 (기타 개인정보 생략)(재해자) 확진자의 경우 당초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5월 30일 ♧♧ 관광객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추가 조사 결과 만남이 있었던 사람은 확진자가 아닌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기타 개인정보 생략)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로 다시 재분류됐다. - 신청인의 소속사업장내에 코로나-19 최종 확진된 동료근로자 및 방문 고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됨. 8. 과거 직업력 - 특이내용 없음 9. 건강보험 수진내역, 건강검진 결과 등 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9.06.10. ~ 계속,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및 고지혈증’, 계속 진료. 나. 건강검진 : 미확인 다. 기존질환 (병원 약복용 /약품명) - 당뇨병 및 고지혈증 약 복용 확인 10. 가족력 : 검사결과 딸((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되었으나- 배우자 및 아들 검사결과 음성 판정 받음. 11. 신체조건 및 생활 습관 가. 신체조건 (○○ 진료기록지 참조) - 키 166cm, 몸무게 83kg 나. 음주 : 미확인 다. 흡연 : 미확인 라. 가족 : 1남 1녀(아들은 군 복무 중) 12. 보험가입자의견 : 산재 인정 13. 구상 관련 - (이하 주소 생략)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결과 ‘자가격리 충실 이행’ 확인되어, 구상 비해당. 14. 기타 - 2021.06.24.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재해발생 경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감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의무기록 및 관련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다) 소속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동료근로자 및 사업장 시설을 이용한 고객 등 업무와 관련한 사람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신청인의 가족이 감염된 사실이 있는 점 등 소속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어, 라) 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상병이 업무 수행 중 감염되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 외의 요인으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코로나19 바이러스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