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640020210001339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0.)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9년생 남자로, 의료기관에 내원 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3년간 ○○에서 채탄 굴진 기관차 운전원 업무를 담당하였고, 업무 당시 고농도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 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1.28. ○○○ 보건소 “급성비인두염” - 2014.01.07. ○○○○○ “상세불명의 급성비인두염” - 2018.06.25.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 기관지염” - 2019.11.17. ○○○○ “상세불명의 급성기도감염” - 2019.12.09. ○○○○ “상세불명의 천식” - 2019.12.11. ○○○○ “상세불명의 천식” - 기저질환: 고혈압, 협심증 등. ○ (정밀진단) 신청인의 정밀진단 자료를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07.10.23. ○○○○ / 병형(0/0) / 합병증(pt)/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판정결과:대상(정상) - 2011.03.11. □□□□/ 병형(0/0) / 합병증(pt)/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판정결과: 대상(정상) - 2012.12.04. 비대상 - 2014.03.05. △△△△/ 병형(0/0) / 합병증(pt) / 심폐기능 F0(정상), 대상(정상) - 2015.03.30. △△△△/ 병형(0/0) / 합병증(pt) / 심폐기능 F0(정상), 대상(정상) - 2016.05.23. 비대상 - 2019.12.17. 비대상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거동시 숨가쁨을 보이는 환자로 흉부엑스선 및 폐기능 검사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 소견을 보입니다.”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1977.06.01.~1990.07.11.까지 채탄, 굴진, 기관차운전원, 생산관리원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77.06.01.~1977.09.30. ○○-굴진부 - 1977.10.01.~1977.12.31. ○○-기관차운전원 - 1978.01.01.~1978.01.31. ○○-채탄부 - 1978.02.01.~1979.02.08. ○○-굴진부 - 1979.02.09.~1979.05.01. ○○-채탄부 - 1979.05.02.~1983.02.19. ○○-경비원 - 1983.02.20.~1983.12.31. ○○-채탄부 - 1984.01.01.~1984.03.31. ○○-채탄부 - 1984.04.01.~1984.11.30. ○○-굴진부 - 1984.12.01.~1986.05.31. ○○-채탄부 - 1986.06.01.~1990.07.11. ○○-생산관리원 ○ 신청인은 진단일 이전에 소속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2.07.12.~1993.12.31. ○○○○○(사업자등록이력) - 1982.07.12.~2011.01.10. ○○○○○ (사업자등록이력) - 2011.07.01.~2011.11.01. ○○○○○ ○○○- 교육 - 2012.03.01.~2012.11.01. ○○○○○ ○○○- 교육 - 2015.10.01.~2017.01.01. ◇◇◇◇◇-주유원 나. 기타 확인사항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기타 가) 과거 산재사고 이력 : 없음. 나) 흡연여부 : 현재 흡연하지 않음. 2001~2011년간 10년 흡연 후 금연 10년차이며 당시 하루 10개비정도 흡연함. 다.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 2021.05.12. 노력성폐활량(FVC)이 3.42L(정상예측치의 72%)이면서 일초량(FEV1)이 2.19L(정상예측치의 68%)로 일초율(FEV1/FVC) 64% ○ 2021.07.21. 노력성폐활량(FVC)이 3.73L(정상예측치의 78%)이면서 일초량(FEV1)이 2.24L(정상예측치의 69%)로 일초율(FEV1/FVC) 60% ○ 의학적 소견 - 폐기능검사시 검사대상자의 협조여부 : 협조 -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여부 : 인정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1년 2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진단 당시 72세. 특진소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1977년부터 1990년까지 ○○에서 채탄, 경비, 생산관리원 등으로 근무함. 이후 분진 관련 근무력 없음. 굴진부 2년, 채탄부 13개월, 기관차 운전원 14개월, 생산관리원 4년 등 실제 분진 노출이 고농도 노출기간이 3년, 중등도 노출 기간이 4-5년 정도로 분진 노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노출 중단 이후 30년이 지나 진단된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직접 판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특진결과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나, 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1977.06.01.~1990.07.11.까지 채탄, 굴진, 경비, 생산관리원등으로 약 13년간 근무하였고, 소속 사업장 퇴사 후에는 분진 관련 근무력이 없는 점, 라) 신청인의 비직업적인 요인을 확인한 결과, 현재는 금연 중이나 과거 10년가량 1일 10개비씩 흡연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마) 또한,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퇴사 후 30년이 지난 뒤 상병 진단 받았으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굴진부 2년, 채탄부 13개월, 기관차 운전원 14개월, 생산관리원 4년 등 실제 분진 노출인 고농도 노출기간이 3년, 중등도 노출 기간이 4-5년 정도로 분진 노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소견이 확인되며, 바) 신청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인 석탄, 암석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회의 참석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 우리위원회에서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및 비직업적인 요인,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