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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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210001366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5.)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53년생 남자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40년이상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후 암석분진 등을 흡입하여 호흡기 질환이 나타나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1) 주요검사 항목 : 폐기능검사 등
2) 흡연여부 : 2020.8.11.~8.13.까지 ○○○○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상의 흡연력의 내용을 살펴보면 51년간 하루에 2/3갑 정도 흡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 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17. ○○,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 2019.11.4.~11.25. ○○, 급성비인두염
다. 주치의사
-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율 감소, FEV1: 70%, FEV1/FVC: 71%”이라는 소견이다.
라. 진폐정밀진단 결과
1) 발병일 이전 진폐 정밀 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8.11.~8.13. ○○○○, 진폐병형(0/0), 심폐기능(F1), 판정결과(정상)
라. 폐기능 검사 결과
1) ○○○○ 특진
가) 2021.06.10. 노력성폐활양(FVC)이 2.76L(정상예측치의 60%)이면서 일초량(FEV1)이 1.76L(정상예측치의 56%)로 일초율(FEV1/FVC)64%
나) 2021.07.20. 노력성폐활양(FVC)이 3.08L(정상예측치의 68%)이면서 일초량(FEV1)이 1.96L(정상예측치의 63%)로 일초율(FEV1/FVC)64%
다) 의학적 소견
- 폐기능검사시 검사대상자의 협조여부 : 협조
-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여부 : 인정
인정 사실
가. 관할지사 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근로내용 및 직력 등
가) 채용일자 : 2020.4.
나) 수행업무 : 석공
다) 이전직력
- 2004.4.~2020.4. 다수의 건설현장, 석공 등
* 일용근로신고내역서상 총 321일정도 신고내역 확인된다.
라) 사업자등록이력
- 2011.4.12.~ 현재까지, ○○○○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공단본부)
- “특진결과(○○○○) FEV1/FVC 64%, FEV1 63%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재해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고용이력 등의 자료에서 20년 이상 분진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누적 분진 노출 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없음” 이라는 결과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n3. 호흡기계 질병^n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n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n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n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n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n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n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n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n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n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n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특진결과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나,
3)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및 이전사업장 등에서 2004.4.부터 2020.4.까지 년수로는 약 16년정도, 일용근로신고내역상으로는 약 321일 정도 석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4) 신청인의 비직업적인 요인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약 51년간 하루 2/3갑 정도 흡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5)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인 석탄, 암석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6) 신청인의 특별진찰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는 해당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석공으로서 업무수행 기간 등을 비추어 볼 때, 누적 분진 노출 수준이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분진작업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