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640020210001380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7.)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51년생 남자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1) 주요검사 항목 : 폐기능검사 등 2) 흡연여부 : 약 30년간 하루 반갑 정도 흡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 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0.21.~11.21.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부비동염 - 2012.2.22.~3.5.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3.8.31. ○○,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 2014.1.23.~3.8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4.3.14. ○○○○, 상세불명의진폐증 - 2014.3.17.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4.3.18.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4.3.19.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5.4.3. ○○○○, 상세불명의진폐증 - 2015.4.4.~4.13. ○○○○, 상세불명의폐렴 - 2015.4.24. ○○○○, 상세불명의진폐증 - 2015.5.30.~6.2. ○○○○, 상세불명의폐렴 - 2015.6.2. ○○○○○, 급성비인두염(감기) - 2016.2.18. ○○○○,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 2016.10.27. ○○○○,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 2016.11.1. ○○, 연쇄구균에의한급성기관지염 - 20107.4.1.~4.4.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부비동염 - 2017.4.6. ○○, 연쇄구균에의한급성기관지염 - 2017.4.11.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7.4.18.~4.24.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부비동염 - 2017.4.25.~4.27. ○○, 상세불명의급성하기도감염 - 2017.9.27. ○○○○, 호흡곤란 - 2018.6.16. ○○○○, 상세불명의진폐증 - 2019.6.21. ○○○○, 호흡곤란 나. 건강검진내역 1) 발병일 이전 건강검진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5.1.7. : 비결핵성질환(흉부촬영상 섬유성병변(좌하)의증 내과상담요함 / 흡연, 체중개선필요 - 2017.1.20. : 간장질환의심, 고혈압·당뇨질환 유질환자, 이상지질혈증 유질환자 - 2019.2.22. : 흉부사진상 좌폐하부에 음영증가 소견 다. 주치의사 - “숨가쁨, 기침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흉부엑스선, 폐기능검사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의심 소견이 보입니다.”라는 소견이다. 라. 진폐정밀진단 결과 1) 발병일 이전 진폐 정밀 진단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1.1.24.~1.28. ○○○○, 병형(0/0), 심폐기능(F0), 판정결과(정상) - 2012.2.27.~3.2. ○○○○, 병형(0/0), 심폐기능(F0), 판정결과(정상) - 2013.3.11.~3.13. ○○○○, 병형(0/0), 심폐기능(F0), 판정결과(정상) - 2014.3.31.~4.2. ○○○○, 병형(0/0), 심폐기능(F0), 판정결과(정상) - 2015.4.13.~4.15. ○○○○, 병형(0/0), 심폐기능(F0), 판정결과(정상) - 2016.5.23.~5.25. ○○○○, 병형(0/0), 심폐기능(F0), 판정결과(정상) - 2017.6.5.~6.7. ○○○○, 병형(0/0), 심폐기능(F0), 판정결과(정상) - 2018.7.2.~7.4. ○○○○, 병형(0/0), 심폐기능(F1/2), 판정결과(정상) - 2019.7.29.~7.31. ○○○○ 병형(0/0), 심폐기능(F1/2), 판정결과(정상) - 2020.10.19.~10.21. ○○○○, 병형(0/0), 심폐기능(F0), 판정결과(정상) 마. 폐기능 검사 결과 1) 근로복지공단 □□ 특진 가) 2021.05.07. 노력성폐활량(FVC)이 3.33L(정상예측치의 80%)이면서 일초량(FEV1)이 2.22L(정상예측치의 79%)로 일초율(FEV1/FVC) 67% 나) 2021.07.01. 노력성폐활량(FVC)이 3.36L(정상예측치의 81%)이면서 일초량(FEV1)이 2.14L(정상예측치의 76%)로 일초율(FEV1/FVC) 64% 다) 의학적 소견 - 폐기능검사시 검사대상자의 협조여부 : 협조 -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여부 : 인정

인정 사실

가. 관할지사 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근로내용 및 직력 등 가) 채용일자 : 1977.3.10.(퇴사는 1983.10.01.으로 약 6년 6개월 정도 업무 수행) 나) 수행업무 : 채탄, 운반 다) 이전직력 - 1993.3.7.~1994.3.1. ㈜○○, 레미콘운전 - 1996.~2011.3.28. ㈜○○○○○, 폐기물처리업체(관리이사) - 2016.11.1.~2020.7.1. ○○○○○, 자녀가 운영하는 의류공장 관리직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1977년부터 1983년까지 약 6년 6개월간 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에서 채탄, 운반을 수행하였고, 고농도 노출이 약 6년 6개월 있었다고 판단됨. 2021년 7월 □□ 폐기능 검사에서 1초율 64%, 1초량 76%로 나타나고 있어 COPD에 합당하다. 고농도 노출과 10년 미만의 노출을 고려하여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하다.” 라는 결과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특진결과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나, 3)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1977.3.10.~1983.10.1.까지 채탄, 운반원으로 약 6년 6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소속 사업장 퇴사 이후에는 분진작업 관련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4) 신청인의 비직업적인 요인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약 30년간 하루 반갑 정도 흡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5) 또한,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퇴사 후 약 37년이 지난 뒤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인 석탄, 암석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6) 신청인의 특별진찰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는 해당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탄, 운반 작업의 업무수행 기간 등을 비추어 볼 때, 누적 분진 노출 수준이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분진작업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