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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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210001407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2.)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61년생 남자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소속 사업장의 하청업체(
○○○○,□□□□,△△△△,◇◇◇◇) 소속으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1) 주요검사 항목 : X-Ray, 폐기능 검사
2) 의무기록 주요내용
○ 진단의료기관(○○)
- 주치의 소견 :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치료 요합니다.
나.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1) 2021.06.10. 노력성폐활량(FVC)이 3.47L(정상예측치의 75%)이면서 일초량(FEV1)이 2.31L(정상예측치의 66%)로 일초율(FEV1/FVC) 67%
2) 2021.08.13 노력성폐활량(FVC)이 3.53L(정상예측치의 76%)이면서 일초량(FEV1)이 2.25L(정상예측치의 64%)로 일초율(FEV1/FVC) 64%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 □□□□ / 2013.09.08. ~ 2019.12.17.(11일)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등
- □□□□ / 2019.12.24. ~ 2020.02.15.(4일) / 기타명시된 만성폐색성폐질환, 상세불명 등
라. 산재요양 이력
1) 재해일자 : 2019.02.22.(사업장명 : ○○○○○ ○○)
- 상병명 : 좌측 제3족지의 개방성 골절 등
- 업무상사고
2) 재해일자 : 2019.07.03.(사업장명 : ○○○○○ ○○)
- 상병명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
- 업무상질병
마. 건강검진 결과
1) 검진일 : 2019.05.29.
- 흡연 : 현재 피움, 총 40년, 10개비/일
2) 검진일: 2018.05.31.
- 흡연 : 현재도 흡연, 총 30년, 10개비/일
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21.06.10.) 1초율 67%, 1초량 예측치의 66%, 2차(2021.08.13.) 1초율 64%, 1초량 예측치의 64%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경력증명서상 2005~2019 탄광에서 굴진업무 수행하여 누적 분진 노출 수준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및 직력 등
1) 사업장(발병 당시) 개요
- 사업장명 : □□□□(○○○○○ ○○ 하청업체)
- 근무기간 : 2015.03.01.~2019.07.01.
- 담당업무 : 굴진
2)이전 직력
- 2014.03.01. ~ 2015.03.01. /△△△△(○○○○○ ○○ 하청) / 굴진부 / 고용보험
- 2013.03.01. ~ 2014.03.01. / ,□□□□(○○○○○ ○○ 하청) / 굴진부 / 고용보험
- 2008.08.08. ~ 2013.03.01. / ○○○○(○○○○○ ○○ 하청) / 굴진부 / 고용보험
- 2005.10.21. ~ 2008.01.01. /○○○○(○○○○○ ○○ 하청) / 굴진부 / 고용보험
※ 굴진업무 기간 : 약 14년
나. 기타 참고사항
1) COPD 신청회차 : 1회차
2)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 2010년 ~ 2019년 : 정기건강검진자, 심의결과(비대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n관계법령을 입력하십시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특별진찰 결과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나,
3)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05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굴진 업무를 약 14년 동안 수행하였고, 소속 사업장 퇴사 후에는 분진 관련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4) 신청인의 비직업적인 요인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총 40년 이상 1일 10개비씩 흡연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5) 또한, 신청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인 석탄, 암석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6) 신청인의 특별진찰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해당한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까지 총 40년 이상의 흡연력이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 수행기간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분진작업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기간이 짧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