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640020210001444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만 67세 남자(재해일 기준)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은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소속 사업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석탄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등
1)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발병 전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3. 7.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5. 9. 15.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9. 4. 3. ○○○○, 호흡곤란
2)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2011. 11. 28. 검진: 정상B
(1) 혈압: 135/82mmHg / 흉부방사선검사(폐결핵, 흉부질환): 비활동성
(2) 소견 및 조치사항: 혈압, 이상지혈증, 간 기능 관리 요망
(3) 문진내역
- 흡연: 무
- 음주: 1주 평균 3일(음주 시 4잔 정도)
나) 2013. 12. 26. 검진: 일반질환 의심
(1) 혈압: 115/65mmHg / 흉부방사선검사(폐결핵, 흉부질환): 비활동성
(2) 소견 및 조치사항: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운동요법 및 약물치료가 필요함.
(3) 문진내역
- 흡연: 흡연(총 5년, 평균 하루 흡연량 10개비)했으나 지금은 끊었음.
- 음주: 1주 평균 2일(음주 시 7잔 정도)
나. 주치의사는 “숨참 증상으로 내원하여 흉부엑스선, 폐기능검사 상 만성폐색성폐질환 소견이 보입니다.”라는 소견이다.
다. 폐기능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로복지공단 □□
가) 2021. 5. 20.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 66%, 일초량(FEV1) 66%
나) 2021. 8. 5.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 68%, 일초량(FEV1) 67%
다) 의학적 소견
(1) 폐기능 검사 시 검사대상자의 협조 여부: 협조
(2) 검사결과의 신뢰성 인정 여부: 인정
라. 진폐 정밀진단은 비대상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관할 지사 담당자의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1980. 3. 3.에 입사하였고, 근무 종료일인 2008. 4. 1.까지 약 28년 1개월 정도 채광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직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소속 사업장 퇴사 후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 2012. 12. 21. ~ 2016. 1. 26. ㈜○○○○○, 감리
- 2010. 11. 15. ~ 2012. 4. 1. ○○○○○, 부사장
- 2009. 11. 18. ~ 2010. 11. 11. ○○ 유한회사, 이사
- 2009. 5. 1. ~ 2009. 10. 23. ○○ 유한회사, 이사
나) 사업자등록 이력
- 2016. 12. 6. ~ 2018. 8. 16. ㈜○○: 업태-서비스, 종목-기술용역
- 2015. 2. 3. ~ (계속) ○○: 업태-광업, 종목-석탄광업
- 2010. 12. 9. ~ 2012. 8. 17. ◇◇◇◇◇: 업태-서비스, 종목-국내알선업
3) 신청인의 흡연 및 음주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흡연: 1980년 이후 금연(2013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현재는 담배를 끊은 것으로 확인됨)
- 음주: 유(1주 1회, 음주 기간 30년, 1회 소주 기준 1병)
나. 신청인의 산재 신청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불승인: 2019. 6. 21. (업무상 질병) 만성폐색성폐질환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공단본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1980년부터 2008년까지 ○○에서 채광업무를 수행한 자로, □□ 특진결과 일초율 68%, 일초량 67%로 COPD에 합당함. 장기간의 광업 근무로 무기분진 노출이 충분한 것을 고려하여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특별진찰 소견,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장기간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2021. 5. 20 근로복지공단 □□ 폐기능 검사 결과 일초율(FEV1/FVC)이 66%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66%이고, 2021. 8. 5. 폐기능 검사 결과 일초율(FEV1/FVC)이 68%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67%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3) 신청인은 경력증명원 등 자료 상 소속 사업장에 1980. 3. 3.에 입사하여 근무 종료일인 2008. 4. 1.까지 약 28년 1개월 정도 채광 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4) “1980년부터 2008년까지 ○○에서 채광업무를 수행한 자로, □□ 특진결과 일초율 68%, 일초량 67%로 COPD에 합당함. 장기간의 광업 근무로 무기분진 노출이 충분한 것을 고려하여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이라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