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640020210001445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7년생 남자로, 의료기관에 내원 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석탄 분진 등에 누출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주요검사 항목 : X-ray 등 나. 건강검진내역 - 2010.07.16. / ○○○ / J209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1일 - 2010.07.20. / ○○○ / J450 / 주로 앨러지성 천식 / 1일 - 2020.10.22. / ○○○ / J209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1일 - 2013.03.14.~2013.04.11. / ○○ / J441 / 급성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 2일 - 2014.02.27.~2014.04.15. / ○○○ / J450 / 주로 앨러지성 천식 / 2일 - 2014.05.08. / ○○○ / J441 / 급성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 1일 - 2016.11.07. / ○○○ / J209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1일 다. 주치의사 소견(○○○) 1) 초진소견 의료기관 최초 도착(또는 진료개시일) : 2020.08.04. 2)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거동시 호흡곤란 보임 3) 신청인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탄광 15년 근무 4)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거동시 호흡곤란 보이는 환자로 폐기능검사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보임. 라. 과거 진폐정밀진단 - 2020.06.22.~2020.06.24. / ○○○○ / 병형(0/0) / 심폐기능: F1(경도장해) / 심의결과: 정상 마. 신체 조건, 흡연 및 음주관련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cm, 체중 kg - 흡연 : 신청인 주장 - 흡연기간 40년, 2007년 이후 금연 2017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 현재 흡연, 흡연력 44년, 하루 흡연량 20개비)로 확인됨. 인전 문진내역 상에는 하루 흡연량 30~40개비로 확인됨. 바. 특별진찰(폐기능 검사, 근로복지공단 □□) 결과 1) 검사결과 - 2021.06.23. 노력성폐활량(FVC)이 3.04L(정상예측치의 77%)이면서 일초량(FEV1)이 1.48L(정상예측치의 57%)로 일초율(FEV1/FVC) 49% - 2021.08.06. 노력성폐활량(FVC)이 2.98L(정상예측치의 75%)이면서 일초량(FEV1)이 1.30L(정상예측치의 50%)로 일초율(FEV1/FVC) 44% 2) 의학적 소견 - 폐기능검사시 검사대상자의 협조여부 : 협조 -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여부 : 인정 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결과 - 1987년부터 1989년 조차공, 1989년부터 1990년까지 굴진 업무를 수행한 것이 경력증명원으로 조사됨. 진술에서는 78년부터 90년까지 ○○○○○, △△△△, ○○○○○ 등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이외에 2005년부터 여러 사업장(소득금액증명원)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함. - □□ 특진에서 일초율 44%, 일초량 50%로 COPD로 조사됨. - 진술상 78년부터의 탄광근무는 객관적 자료는 없으나, 추가 조사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아 추가조사는 필요없다고 판단됨. 초기 탄광 근무 및 최근 형틀목공 근무를 고려하여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인정 사실

1) 근로내용 및 직력 등 가) 채용일자: 1987.07.02. 나) 수행업무: 조차공, 굴진, 형틀목공 2) 근로내용 등 ■ 근무이력 - 신청인 주장 : ○○○○○ 등 조차공, 굴진업무 12년, 건설공사 형틀목공 9년 - 객관적 자료 : △△ 등 5년 5개월, 형틀목공 9년 가) 최근 직력 - 1989.07.05.~1990.12.01. ○○○○○(주) - 굴진 * 2005년~2014년까지 각종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함. 나) 과거 직력 - 1987.07.02.~1989.05.31. △△△△ - 조차공 *△△△△ 인우보증 상 재해자가 1983년~1985년 기간동안 △△△△에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 존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결과,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등 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특진결과,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상병은 확인되고 있으나, 신청인은 1978년부터 탄광에서 굴진등 12년 수행했다는 주장이나, 노동보험 직력정보에는 1987년부터 5년 5개월이 확인되며,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직력으로 건설현장에서 9년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다)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 결과 “특별진찰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되며, 1987년 조차공, 1989년부터 1990년까지 탄광에서 굴진 업무를 수행한 내용이 확인되고 진술상 78년부터의 탄광근무는 객관적 자료는 없고 업무상질병의 판단을 위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점, 2017년 건강검진내역상 흡연력이 44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