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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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210001450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50년생 남자로, 장기간 석탄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호흡기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석탄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호흡기 질환이 나타나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1) 주요검사 항목 : 폐기능검사 등
2) 흡연력 : 흡연기간 약 25년
3)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과거 10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등 폐질환 상병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나. 주치의사 소견(○○○)
1) 초진소견 의료기관 최초 도착(또는 진료개시일) : 2021. 2. 23.
2)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거동 시 숨 가쁨
3) 신청인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탄광 20년 근무
4)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거동시 숨가쁨을 보이는 환자로 흉부엑스선 및 폐기능 검사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 보입니다
다.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1) (1차) 2021.05.14.
- 노력성폐활량(FVC) : 3.03L(76%)
- 1초량(FEV1) : 1.82L(67%)
- 1초율(FEV1/FVC) : 60%
2) (2차) 2021.08.04.
- 노력성폐활량(FVC) : 3.25L(81%)
- 1초량(FEV1) : 1.83L(68%)
- 1초율(FEV1/FVC) : 56%
3) 의학적 소견
- 검사대상자의 협조 여부 : 협조
- 검사결과의 신뢰성 : 인정
인정 사실
1) 근로내용 및 직력 등
가) 채용일자 : 1979. 6. 1. ~ 1992. 4. 30.(재직기간 : 약 13년)
나) 수행업무 : 채탄, 외 운반, 굴진
- 1979.06.01.~1981.01.20. ○○○○○ ○○-채탄부
- 1981.01.21.~1981.03.31. ○○○○○ ○○-외운반부
- 1981.04.01.~1988.02.28. ○○○○○ ○○-채탄부
- 1988.03.01.~1988.07.24. ○○○○○ ○○-굴진부
- 1988.07.25.~1992.04.30. ○○○○○ ○○-채탄부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2021년 2월 만성폐쇄성폐질활 진단, 진단 당시 71세, 특진소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1979년부터 1992년까지 ○○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통한 노출력도 잘 알려져 있음, 전문조사없이 현재 노출력을 근거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장기간 석탄분진 등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특진결과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과거 ○○ 채탄, 굴진 등의 작업을 약 13년(본인주장 약 20년)정도 수행하였고, 소속 사업장 퇴사 후 분진 관련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신청인의 비직업적 요인을 확인한 결과, 흡연경력 약 25년 정도로 확인되고,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인 석탄, 암석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우리위원회에서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 결과 및 비직업적 요인,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