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손등의 연조직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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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210001492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오른쪽 손등의 연조직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0년생 남자로, 의료기관에 내원 검사 결과 “오른쪽 손등의 연조직염(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신청 상병 진단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농약에 손등이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 주요검사 항목 : X-ray 등
■ ○○ (2021.7.22.)
2021.7.21. 우5번째중족골부위동통과심한 부종-sudden-요통과우하지방사통-우5번째중수골원위부골절증
followup-요추근육근막통-우수저부염증-무좀치료-피부과
S62350 기타 중수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
M79150 근근막통증후군, 골반 부분 대퇴
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M800 척추협착, 척추의 여러 부위
K296 기타 위염
M510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99.2*)
L303 감염성 습진모양피부염
■ ○○○ (2021.7.22. ~ 2021.9.7.)
L238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L851 후천성 손발바닥각화증(각피증)
L298 기타 가려움
K296 기타위염
■ ○○○(2021.7.26.)
L0240 사지의 피부농양
L088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명시된 국소감염
K296 기타위염
나. 건강검진내역
- ○○○/ 기타요인에의한앨러지성접촉피부염/후천성손발바닥각화증(각피증)/2018년(1.23, 7.9, 8.6, 9.6, 10.26, 11.30,12.19) 2019년(1.8, 3.18, 4.2, 4.17, 4.26, 5.18, 6.26, 8.6, 9.27, 11.11, 12.28), 2020년(1.23, 7.13, 8.3, 9.7, 10.14, 11.7), 2021년(1.8,)
■ 기존질환 여부 : 신청인은 손, 발바닥 각화증으로 자주 연고를 바르고 있다고 진술함
다. 주치의사 소견(○○)
1) 초진소견 의료기관 최초 도착(또는 진료개시일) : 2021.07.22.
2)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오른손 통증
3) 신청인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2021.7.22. ♧♧♧♧에서 나무에 농약을 주는 작업 중 오른손의 통증을 느낀 후 오른손 붓고 진물이 계속되어 치료위해 Local 경유하여 본원 내원함
4)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우측 손등의 연조직염에 대해 소독 치료 및 항생제 치료 지속 후 수술적 치료 요합니다
라. 주치의 소견조회 내용
(1) 신청서의 상병 “오른쪽 손등의 연조직염”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검사를 통하여 진단하였는지요? (검사하였다
면, 검사결과지 요청합니다.)
- 문진 통한 병력 청취와 신체검사 시행을 통해 진단합니다. 고름 농 등의 분비물 있을 경우 배양 검사도 시행합니다.
(2) 위 상병의 증상과 징후는 무엇인가요?
- 발생부의 열감, 통증 및 부음 염증 수치 상승 등
(3) 요양승인 신청한 상병 “오른쪽 손등의 연조직염“ 증상이나 기저질환이 아닌가요?
- 아님
(4) 업무관련성 판단시 참고자료나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로 작성해 주세요
- 농약 접촉 외 특이 접촉 및 유발인자로 의심되는 물질 존재하지 않으며 농약 접촉 후 통증과 열감 시작되어 업무관련성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상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등
- 입사일 : 2020.02.01
- 고용형태: 상용직
- 직종(담당업무): 화초 화분에 심기, 배달한 화초 화분에 심기
-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6일 근무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나. 근무내용 등
- 화분에 화초 심기
- 화초를 가정집에 배달하여 화분 및 정원에 심기
- 계절이 바뀔 때 1달에 3-5회 나무농장에 농약주기
다. 재해경위(사업주와 신청인이 함께 작업 중이었음)
- 수평나무 농장에서 나무에 농약을 주기 위하여 농약 3병과 물을 섞던 중 1회용 장갑에 농약이 묻어 벗어 보니 면장갑에도 농약이 묻어서 벗었지만 쑤시는 듯한 통증이 지속되었고 다음날 ○○에 내원하여 X-ray 등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음
- 사고발생 2일 후 손등이 부어올라 ○○○ 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에서 검사 결과 “오른 손등의 연조직염”을 진단받아 변연절제술 및 국소피판술을 시행하였음.
라. 사업주 의견 : 인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n6. 피부 질병^n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n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n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n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n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n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n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n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n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n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n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신체조건, 재해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등 에서 농약 작업 이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다) 소속지사 조사결과 재해당일 사업주와 ♧♧♧♧에 농약살포 작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농약 접촉 외 상병을 일으킬만한 다른 유발인자가 존재하지 않은점, 농약 접촉 후 통증과 열감이 시작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비록 신청인이 과거부터 피부과 질환 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이력이 있으나 과거병력과 상관없이 재해당일 수행한 농약살포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여 업무와 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오른쪽 손등의 연조직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