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onavirus disease 2019 , virus identified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640020210001517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Coronavirus disease 2019, virus identified”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69년생 여자로,2021.7.17. 회사내 코호트 격리 중 직장 동료와 아동에게 감염되어 “Coronavirus disease 2019, virus identified(이하‘신청상병’이라 한다.) ”를 진단받고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 사업장내에서 업무 수행 중 감염된 바,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1) 주요검사 항목 : 코로나 PCR 검사 등 2) 의무기록 주요내용 : 가) 진료기록 (1) ○○○○○(검사성적서) : 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 검사결과-검출, 판정-양성 (2) ○○○○○ 입원치료 및 퇴원 나) 확진관련 (1) 확진일: 2021.07.17. (2) 관할보건소(의료기관): ○○○○ (3) 검사기관: ○○○○○ (4) 치료장소: ○○○○○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관련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없음. 다. 주치의 소견 (○○) 1) 초진소견 의료기관 최초 도착(또는 최초 진료개시일) : 21. 7. 17. 2)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지속되는 기침과 호흡곤란에 대하여 chest CT 및 EKG, echoCG 등 추가적인 evaluation이 필요하겠으며, 현 증상에 대한 보본적 치료를 위한 안정 가료가 필요합니다. 라.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COVID-19 확인되며,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1. 사업장 관련(보험가입자 의견: 인정) 1) 사업장명: ◇◇◇◇◇ 2) 사업장주소: (이하 주소 생략) 3) 대표자: ○○○ 4) 성립일: 1996.01.01. 2. 신청인 관련 1) 직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 채용일: 2003.04.01. 3) 수행업무 - 사회복지사 - 초등4학년부터 고1학년까지 총 9명의 아이를 돌봄. - 일상생활케어 및 학교생활 지원 등 3. 업무상 감염 관련 1) 감염경로 - 2021.07.14. ○○○○○ 1차 전수조사 : 음성 (이후 코호트 격리 중이었음.) - 2021.07.15. 추가 검사 : 음성 - 2021.07.17. 2차 전수조사 검사 : 양성 2) 재해 발생 경위 사업장 코호트 격리 중 동일 시설 내 동료 근로자((기타 개인정보 생략)) 및 보호 아동에게 감염되어 양성 판정됨. 3) 근거자료 : 사업장 확인서, 기초역학조사서, ♧♧♧♧♧ 홈페이지 4. 구상관련 - 사업장 동일 시설 내 코호트 격리 생활 중 동료 근로자((기타 개인정보 생략))에게 감염된 바, 격리 장소 이탈 등 위반사례에 해당되지 않아 구상권 대상 아님. * 관련: 구상관리부-1049(2020.04.0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구상권 행사기준 알림』 5. 다른 배상,보상 관련 - 지자체 및 코로나19 지원금 관련 일체 수령 사실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재해발생 경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의무기록 및 관련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내에서 코로나 19 확진자와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사례조사서 등에서 상기 확진자와의 접촉 이외 다른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라) 우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업무 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Coronavirus disease 2019, virus identified”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