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640020210001558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호에 의한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유)○○○○(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2년생 남자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결정형 유리 규산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1) 주요검사 항목 : 폐기능검사 등 2) 흡연여부 : 1961년경부터 약 40년간 1일 반갑정도 흡연한 것으로 확인되나, 금연 반복하여 간헐적으로 흡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 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3.21.~3.23. ○, 급성후두인두염 - 2017.9.15.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1.9. ○○,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 2018.1.10. ○, 급성후두인두염 - 2018.10.22. ○, 상세붎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11.21. ○, 상세불명의흉통 - 2019.1.4. ○, 급성후두인두염 - 2019.7.11.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 2019.7.15.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다. 주치의사 - “PFT : FEV 0.98L(48.94%), FEV/FVC 79.03%”이라는 소견이다. 라. 진폐정밀진단 결과 1) 발병일 이전 진폐 정밀 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6.22.~6.24. 근로복지공단□□, 진폐병형(0/1), 합병증(tbi, bu), 음영크기(p/s), 판정결과(의증) 마. 폐기능 검사 결과 1) 근로복지공단 □□ 특진 가) 2021.07.06. 노력성폐활량(FVC)이 2.59L(정상예측치의 63%)이면서 일초량(FEV1)이 1.10L(정상예측치의 40%)로 일초율(FEV1/FVC) 42% 나) 2021.09.01. 노력성폐활량(FVC)이 2.43L(정상예측치의 59%)이면서 일초량(FEV1)이 1.10L(정상예측치의 40%)로 일초율(FEV1/FVC) 45% 다) 의학적 소견 - 폐기능검사시 검사대상자의 협조여부 : 협조 -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여부 : 인정

인정 사실

가. 관할지사 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근로내용 및 직력 등 가) 채용일자 : 2019.10.20. 나) 수행업무 : 석재가공 다) 이전직력 - 1990.10.~1996.7. ○○○○○, 기계제조(그라인딩/사상), (국민,소득증명원) - 2000.9.~2000.11. ㈜△△△△△, 기계제조(국민,소득증명원) - 2000.9.1.~2000.11.15. ㈜◇◇◇◇, 석재가공(고용보험) - 2005.9.~2007.11. (사업명 생략)현장 외 다수, 석재가공(일용근로, 건설공제 등) - 2008.2.~2008.5. ☆☆☆☆ 외 다수. 석재가공(일용근로,소득증명원) - 2009.1.~2011.12. ☆☆☆☆ 외 다수, 석재가공(일용근로,소득증명원) - 2012.10.~2012.12. (유)○○○○ 외 다수, 석재가공(일용근로,소득증명원) - 2013.3.~2013.11. (유)○○○○ 외 다수, 석재가공(일용근로,소득증명원) - 2014.1.~2014.12. ㈜♤♤ 외 다수, 석재가공(일용근로,소득증명원) - 2015.3.~2015.11. ㈜♤♤ 외 다수, 석재가공(일용근로,소득증명원) - 2016.4.~2016.12. (유)○○○○ 외 다수, 석재가공(일용근로,소득증명원) - 2017.1.~2017.12. (유)○○○○ 외 다수, 석재가공(일용근로,소득증명원) - 2018.11.~2019.10.23. (유)○○○○ 외 다수, 석재가공(일용근로,소득증명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9년(20일), 2018년(12일), 2017년(100일), 2016년(139일), 2015년(74일), 2014년(117일), 2013년(120일), 2012년(60일), 2011년(3일), 2010년(2일), 2009년(25일), 2008년(59일), 2007년(4일), 2006년(2일), 2005년(19일) * 국세청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 : 2018년(4,750,000원), 2017년(23,510,000원), 2016년(22,600,000원), 2015년(11,931,150원), 2014년(26,723,940원), 2013년(26,643,000원), 2012년(14,440,000원), 2011년(450,000원), 2010년(27,760,000원), 2009년(36,990,000원), 2008년(39,350,000원), 2007년(32,850,000원), 2006년(4,180,000원), 2000년(2,875,000원), 1996년(5,340,830원)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공단본부) - “2005년부터 돌 가공 작업, 기계제조 등을 하였고, 최근 ○○○○의 업체 이름을 고려하면 석재 가공업무를 했던 것으로 판단됨, 진술상에는 1958년에 ♡♡♡♡에서 3년간 석공 업무를 배운 것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건설 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석공, 조경공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등 무기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가능” 이라는 결과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특진결과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3)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및 이전사업장 등에서 1990.10월경 부터 진단일 까지 장기간에 걸쳐 기계제조 및 석재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4) 2021.07.06. 노력성폐활량(FVC)이 2.59L(정상예측치의 63%)이면서 일초량(FEV1)이 1.10L(정상예측치의 40%)로 일초율(FEV1/FVC) 42%이고, 5) 2021.09.01. 노력성폐활량(FVC)이 2.43L(정상예측치의 59%)이면서 일초량(FEV1)이 1.10L(정상예측치의 40%)로 일초율(FEV1/FVC) 45%으로, 6) 특진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며, 소득금액증명서 및 4대보험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상 장기간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어 누적 분진노출수준이 높고, 별도의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