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농양/농흉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원문 ↗ 연번 640020210001580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간농양, 농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53년생 남자로, 근무 중 증상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간농양, 농흉(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장에서 작업 중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1) 주요검사 항목 : CT 등 2)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63kg 3) 흡연 및 음주 : 음주 (1주 6회, 1회 소주 0.1병), 흡연 16년 이후 금연 4) 운동 및 취미생활 : 특이사항 없음 5) 진료기록 등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등 가) ○○○ - 2021.06.25 어제부터 머리가 띵하고 눈이 빠질거같다, 온몸이 나른하다.2일 - 2021.06.28 열이 있어 코로나 검사 권유함, 체온 38.4도 나) ○○ - 2021.07.02(응급센터기록지) C/C:headache/ 3days, D: 2021.06.29. 17:20 P/I: 기침, 복통 등 다른 증상 없다. P/E: 39.1도 - 2021.07.02(응급간호기록지) 3일전부터 두통, 발열 증상 있어 local에서 영양제 맞고 했으나 증상 비슷해 내원함 ○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간농양, 농흉으로 배농 및 항생제 치료 후 호전되어 치료 종결함 나) 자문의 소견: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화농성 간농양으로 판단되며, 세균성 또는 아메바 등에 의해 발생한 감염성 질환으로 판단됩니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상병 관련 특이 사항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공사명: (사업명 생략) - 공사장주소: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기타건설공사 2) 근로내용 - 소속: (주)□□□□[○○○○○(주)의 하도급 사업장] - 입사일: 2021.05.17 - 직종(직위): 형틀목공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시간: 07:00∼17:00(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08:30∼09:00, 14:30∼15:00) 나. 신청인 주장 1) 근무장소 및 업무, 작업환경 등 - 재해자는 ○○○○○(주)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함)에서 2021.05.17∼05.19, 05.21∼05.30, 06.14∼06.22, 06.24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근무를 함 - 공사현장은 지하 5층∼지상 20층의 오피스텔 신축 건물로 지하 4층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진행중이였으며, 재해자는 지하4층에서 옹벽 거푸집에 사용되는 유로폼을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중이였던 것으로 확인됨. - 통상적인 1일 시간대별 업무내용 06:50경 출근 07:00 ∼ 08:30 거푸집 작업 08:30 ∼ 09:00 휴식 09:00 ∼ 12:00 거푸집 작업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4:30 거푸집 작업 14:30 ∼ 15:00 휴식 15:00 ∼ 17:00 거푸집 작업 * 재해자는 휴식시간을 줄여 16:00에 작업이 종료된다고 진술함 2) 발병 경위 - 2021.06.24 07:00경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거푸집 조립작업 수행하였으며, 09:00경 몸살증세가 발생하여 오전 근무 후 퇴근하여 집에서 휴식. - 2021.06.25 ○○○ 방문하여 치료 - 2021.06.27 새벽 갑자기 고열이 발생해 타이레놀 복용 - 2021.06.28 ○○○ 방문하여 치료 - 2021.06.30 다시 고열이 발생해 타이레놀 복용 및 보건소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판정 - 2021.07.02 ○○ 입원하여 검사결과 간농양 진단 받음 3) 발병원인 및 감염노출 경위 - 재해자에 의하면 발병당시 지하에서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바람도 불지 않는 상태로 공기가 습하고, 먼지도 많아서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라 진술함. - 재해자는 형틀목공으로 유로폼 거푸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중 취급하는 유해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근무일 당시 기온(기상청 ♧♧관측소 기준, 단위 ℃, mm) 날자 근무공수 최고기온 최저기온 일강수량 06.24. 0.5 27.5 20.0 0.0 06.23. 휴무 27.6 20.8 0.2 06.22. 1.0 29.7 19.5 - 06.21. 1.0 32.8 19.3 - 06.20. 1.0 30.5 18.6 - 06.19. 1.0 29.0 18.7 - 06.18. 1.0 23.6 19.0 4.1 06.17. 1.0 25.7 19.9 0.9 06.16. 1.0 28.0 19.7 - 06.15. 0.3 22.6 19.4 21.2 06.14. 1.0 27.5 18.9 - 다. 동료근로자 감염 여부 - 공사현장 동료근로자수는 20-25명으로 재해자와 동일한 상병으로 진단 받거나 치료 받은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라. 기타 확인사항 등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신청상병 관련 치료내역 없음 ○ 기존질환 및 가족력 여부 - 기존질환 및 가족력은 확인되지 않음 ○ 건강검진 결과 - 2017.08.07. 정상B(혈압, 기타질환), 혈압 130/74, 공복혈당 97 - 2021.01.19. 정상B(혈압, 당뇨) 일빈질환 의심, 혈압 130/80, 공복혈당 109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n8. 간 질병^n 가.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n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경변^n 다.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 시 여름철 지하 현장에서 바람도 불지 않고, 습한공기, 먼지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2)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나, 3) 신청상병은 감염성 질환으로 감염원 입증이 곤란하고, 동료 근로자 들이 동일 상병으로 진단받거나 치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4)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간농양, 농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