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영병증후군 1급(코로나 19)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640020210001596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신종감염병증후군 1급(코로나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89년생 여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신종감염병증후군 1급(코로나19)(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의료기관 내원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 수행 중 고객에 의한 감염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1) 주요검사 항목 : 검사기록
2)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사례조사서)
- 확진번호 : ○○○
- 검사기관 : ○○○
- 확진일 : 2021.09.12
- 검사일 : 2021.09.11
○ 확진관련
- 확진일 : 2021.09.12.
- 관할보건소(의료기관) : ○○
- 격리기관 : (이하 주소 생략)
나. 주치의사 소견()
1) 초진소견 의료기관 최초 도착(또는 진료개시일) : 2021.01.28.
2)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현재 무증상
3) 신청인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4)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증
다. 자문의 소견
- 재해자는 골프장 캐디로 2021.09.07. 확진자 ○○○님과 업무상 접촉이 있었으며, 자가격리중 2021.09.12. 확진되었으며, ○○ 조사 내용 및 건강검진 이력을 검토할 때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노출될만한 상황으로 확인되며,○○에서 발행된 검과결과서 및 사례보고서를 참고한 결과 코로나19 양성반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및 수행업무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채용일자 : 2019.01.23.
- 직종 : 골프장 캐디
나. ‘코로나-19’ 감염 경위
○ 코로나19 감염경로 관련
- 2021.09.07. AM 07:00 카트에 플레이어들의 캐디백을 싣고 골프장내 홀 이동하였음
- 플레이어중 확진자 ○○○님은 다리가 아프셔서 경기 진행내내 카트에 탑승하여 이동하였음
- 다른 플레이어 3명은 도보로 홀을 이동하여 경기를 진행함
※ 다른 플레이어는 검사에서 음성
- 총 18홀의 이동시 경기진행 내내 옆자리 탑승하였으며 다리가 불편하셔서 미지근한 물을 요구하여 물을 제공하였고,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질문을 많이 하셨으며 마스크를 쓰지 않으셨음
- 경기 진행이 끝난 후 골프백을 차에 실어주는 과정까지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음
○ 진단 경위
- 2021.09.08.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마치고 들어오라고 하였으며 보건소에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진단됨
- 자가격리 3일 뒤에 고열이 발생하여 2021.09.11. 검사를 다시 받아 양성판정
- 2021.09.11. 양성판정 후 ♤♤소재 자가격리 센터로 이동함
- 자가격리 기간 : 2021.09.08.~20201.09.21. 정오 12시
○ ○○ 확인내용
- 접촉자 ○○○의 진단 경위(□□□)
· 배우자 □□□ 확진(△△△) 최종접촉일 :2021.09.07.
· 배우자 □□□ 접촉자 : ○○○ 확진
· 확진일 : 2021.09.08.
· 증상유무 : 없음
· 검사경위 : 가족이 확진자
- 재해자 △△△의 진단 경위(○○○)
· ○○○의 최종접촉일 :2021.09.07.
· 접촉자 : ○○○
· 검사일 : 2021.09.11.
· 확진일 : 2021.09.12.
· 증상유무 : 발열
· 예방접종유무 : 무
· 격리장소 : 시설
다. 사업주 의견
- 확진자 ○○○ 같이 재해자가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동 건이 산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재해발생 경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골프장 캐디 업무를 수행하다 고객(확진자)과의 접촉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감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의무기록 및 관련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고객을 응대한 사실이 해당보건소 감염경로 추적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사례조사서 등에서 상기 확진자와의 접촉 이외 다른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라) 우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업무 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신종감염병증후군 1급(코로나 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