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 폐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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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210001627
· 판정일: 2021-11-0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특발성 폐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2.)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인 ○○○은 ○○○○주식회사(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60년생 남자로, 2018.03.22. 석면증 진단을 받고 산재요양하다. 2021.08.06.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유족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병명 “특발성 폐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피재근로자 고 ○○○은 약 1988년경부터 ㈜□□
○○에서 석면제조 업무를 시작하였고, 이후 동종사업장에서 약 30년간 업무를 하였던 근로자로서, 지속적인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장기간 석면의 노출로인해 2018.3.5.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증을 진단받고 주기적으로 입.퇴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재근로자는 상기 상병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2021.7. 동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던 중 2021.8.6. 20시 20분경 ‘(가): 직접사인 호흡곤란’, ‘(나): (가)의 원인 폐렴’, ‘(다): (나)의 원인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피재근로자의 사망원인인 ‘특발성 폐섬유증’이 발병한 원인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사료되어 유족급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 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10.11.18. ○○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
2) 2010.12.01. ○○ “상세불명의 폐렴”
3) 2013.12.16. ○○○ “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4) 2016.03.31. ○○○ “ 급성기관지염”
5) 2016.09.07. ○○○ “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6) 2018.02.26. □□ “상세불명의 진폐증”
7) 2018.03.05. □□ “폐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8) 2018.03.12. △△ “상세불명의 진폐증, 폐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폐질환”
○ (건강검진) 고인의 건강검진 자료를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14년도: 흉부질환주의(섬유화 우상, 우하), 비만관리
2) 2015~2016년도: 이상지질혈증 의심
3) 2018년도: 흉부방사선 사진 검사에서 비정상 소견(폐섬유화)이 보입니다.
○ (진단일 이후 진료내용) 진단일 이후 진료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2018.03.05 최종진단) : 본 환자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로서 pirespa를 복용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함. 5년 정도 천장에 붙이는 석면을 제조하는 회사에 근무하였고, 분진이 많았다고함. 석면을 직접 취급하지는 않음.
2) 2021.07.25. 응급실 입원
- 상기 60세 남자 환자 폐섬유화증 기왕력으로 본원 호흡기 내과 f/u 하시는 분으로 2021.07.25. 05:00 발생한 dyspena가 가만히 있어도 호전되지 않아 본원 응급실 내원함. 호흡곤란으로 내원후 6.17. 퇴원함. (6/2) PFT 검사 시행하였으나 dyspnea로 인해 1개밖에 시행 못함 CT f/u 움직이면 숨이 가파요.
3) 2021.07.28. HF 중단하고 2L로 02 공급중 sat 아직 불안정함.
4) 2021.07.29. 기침있음 dicod 증량
5) 2021.07.30. 기침하면 80%까지 Sat 떨어진다고함. d스테로이드 경구 med 변경. (8/4) high flow 0.65/60L 불안감있음
6) 2021.08.06. expire 20:20(8/5) 당직 intubation 시행함 보호자에게 산소요구량 급격히 증가한 상태로 환자 예후 나쁠 수 있음에 설명드림. ventilator 연결후에도 saturation 77% 상태로 저산소성 장기손상 발생가능성 설명드림
7) 2021.08.06응급실 환자 기록요약지: 보호자(아내) 면담 시행함. 폐가 굳어가는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양쪽에 폐렴 소견으로 사망가능성큼을 설명함, 연명의료중단 서류작성함(CPR 투석) 사망일시 : expire 2021.08.06. 20:20, 직접사인 : dyspnea, 간접사인 : pheumonia
○ (사망진단서) 고인의 사망진단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망일시: 2021.08.06.
2) 사망장소: □□ 신경외과 중환자실
3) 사망의원인: (가) 직접사인: 호흡곤란, (나)(가)의 원인: 폐렴, (다)(나)의 원인: 특발성 폐섬유증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고인의 소속 사업장 근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명: ○○○○(주)
2) 근무기간: 1988.11.19.~2017.11.13.
3) 담당업무: 작업반장으로 아스텍스(주원료: 백석분, 펄프)절단, 가공공정 관리
4) 취급물: 2000년대 중반까지 석면이었으나 규제가 심해 이후 주원료가 시멘트(백석분, 펄프)로 변경.
5) 작업환경측정 결과: 대한산업보건협회(2017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신청인 직종(시스톤)은 유해요인 중 활석(석면불포함)으로 기록되어 있음.
○ 고인의 소속 사업장입사 이후 상세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1) 1988.11.19.~1994.12.31. ㈜□□ “아스텍스 절단(천정재)”
2) 1995.01.01.~2009.12.31. ㈜□□
□□ “아스텍스 절단(천정재), 면치기, 페인트공정”
3) 2010.01.01.~2015.12.31. ○○○○(주) “아스텍스(주원료: 백석분, 펄프)절단, 가공공정 관리”
4) 2016.11.14.~2017.11.13. ○○○○(주) “아스텍스(주원료: 백석분, 펄프)절단, 가공공정 관리”
5) 대리인은 ㈜□□ ○○에서 석면제조 업무를 시작하여 약 30년 정도 석면 제조 업무에 종사했다는 주장이다.
나. 기타 확인사항
○ 운동 및 취미생활 : 여가시간에 가끔 등산.
○ 기타
1) 과거 산재사고 이력 : 1989.02.11. ㈜□□ □□ “손가락 골절” (업무상 사고), 2018.03.22. ○○○○주식회사 “석면증”
2) 흡연여부 : 현재 흡연하지 않음(과거 20세부터 약 25년간 흡연하였고, 흡연량은 당시 하루 10개비였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8년 3월 특발성폐섬유증 진단, 진단 당시 58세 2021년 8월 6일 특발성폐섬유증을 선행요인으로 사망. 1988년부터 ㈜□□ ○○에서 근무, 30년간 석면 관련 업무 수행함. 석면폐증을 산재 승인 받은 상태임. 망인의 특발성폐섬유증은 기 승인된 석면폐증으로, 사망에 이른 선행요인이 석면폐증임. 전문조사 없이 지사에서 기승인된 석면폐증에 의한 합병으로 사망하였음 판단 필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고인의 유족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3) 고인은 소속사업장에서 1988.11.19.~2017.11.13.까지 약 30년간 석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4) 우리위원회에서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고인은 1988년부터 30년간 석면 관련 업무 수행하였고, 석면폐증을 산재 승인 받은 상태이며, 망인의 특발성폐섬유증은 기 승인된 석면폐증으로, 사망에 이른 선행요인이 석면폐증이므로 전문조사 없이 지사에서 기승인된 석면폐증에 의한 합병으로 사망하였음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특발성 폐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