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640020210001633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만 69세 남자(재해일 기준)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은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COPD가 발생하였다. - ○○○○○ 하청업체인 ○○○○○에서 1983년~1989년, ○○에서 1990. 3. 21. ~ 2008. 3. 31. 동안 근무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1)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발병 전 진료 받은 내역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2020. 10. 27. 건강검진 (1) 검진 결과: 정상B(혈압), 일반질환의심(기타질환), 당뇨병질환 의심 (2) 문진 내역 - 현재 일반담배(궐련)를 피우는지 여부: 현재 피움. 총 55년. 하루 평균 20개비. 끊은 지 0년. - 지난 1년간 술을 마시는 횟수 및 음주 시 음주량: 한 달에 3회, 막걸리 1병 나. 주치의사는 “숨 가쁨, 기침, 가래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흉부엑스선, 폐기능검사 상 만성폐색성폐질환의 소견이 보입니다.”라는 소견이다. 다. 진폐 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 23. ~ 2017. 1. 25. / ○○○○ / 심의 결과: 정상(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 2021. 5. 10. ~ 2021. 5. 12. / ○○○○ / 심의 결과: 정상(병형 0/0, 심폐기능 F1-경도장해) 라. 폐기능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로복지공단 □□ 가) 2021. 8. 11.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 50%, 일초량(FEV1) 2.24L(정상예측치의 73%) 나) 2021. 9. 15.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 49%, 일초량(FEV1) 2.11L(정상예측치의 69%) 다) 의학적 소견 (1) 폐기능 검사 시 검사대상자의 협조 여부: 협조 (2) 폐활량 검사, 폐용적 검사, 일산화탄소확산능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 결과의 신뢰성 인정 여부: 인정

인정 사실

가. 관할 지사 담당자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1990. 3. 21.에 입사하였고, 근무 종료일인 2008. 3. 31.까지 약 18년 정도 보갱 보조부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9. 9. 1. ~ 2008. 3. 31. 보갱부 - 1990. 4. 10. ~ 1999. 8. 31. 기관차 운전원 - 1990. 3. 21. ~ 1990. 4. 9. 채탄부 * ○○ 퇴직 이후, 분진 사업장 근무 이력 없음.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직업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9. 11. 6. ~ 1990. 2. 10. ○○, 저탄 정리원 - 1987. 4. 1. ~ 1989. 10. 31. ○○○○○(* ○○ 하청), 양수공, 권양공 * 신청인은 1983년부터 ○○○○○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상 1983년(연 소득금액 1,646,976원), 1985년(연 소득금액 2,400,000원) ○○○○○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3) 신청인의 흡연력 및 음주력(2020. 10. 27.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흡연: 흡연력 55년, 하루 평균 20개비 * 신청인은 군대에 입대한 후 훈련소에서 담배를 배웠고, 1985년까지 흡연한 후 현재까지 금연하였으며, 흡연 당시 하루 흡연량은 1일 5개비 정도였다고 주장함. - 음주: 유(한 달에 3회, 음주 시 보통 막걸리 1병)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공단본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2) 상세 소견 내용 가) 1차(21-8-11) FEV1/FVC 50%, FEV1 73%, FVC 4.47L / 2차(21-9-15) FEV1/FVC 51%, FEV1 79%, FVC 4.72L - 진단기준 충족 나) 21-5-10 시행한 진폐정밀검사상 FVC 4.24L 보임. 다) 1990~2008 18년간 ○○에서 갱내작업(채탄, 기관차운전, 보갱)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그 외 권양기조작원으로 더 일한 것을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음. 현재 직력을 통해 업무관련성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n3. 호흡기계 질병^n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n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n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n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n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n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n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n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n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n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n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 기간 및 작업 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특별진찰 소견,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장기간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2021. 8. 11. 근로복지공단 □□ 폐기능 검사 결과 일초율(FEV1/FVC)이 50%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3%이고, 2021. 9. 15. 폐기능 검사 결과 일초율(FEV1/FVC)이 49%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69%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3) 신청인의 비직업적인 요인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1985년까지 흡연한 후 현재까지 금연하였으며 흡연 당시 하루 흡연량은 1일 5개비 정도였다고 주장하나, 2020. 10. 27.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당시 흡연 중이고, 흡연력은 총 55년이며, 하루 평균 20개비 흡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4)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1983년부터 ○○○○○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에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상 1983년(연 소득금액 1,646,976원), 1985년(연 소득금액 2,400,000원)에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경력증명원 등 자료 상 1987. 4. 1.부터 1989. 10. 31.까지 약 2년 7개월 정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나, 이 때 수행한 양수공, 권양공 작업은 비교적 누적 분진 노출 수준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5) 신청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경력증명원 등 자료 상 소속 사업장 및 그 외 사업장에서 1989. 11. 6.부터 1990. 2. 10.까지 약 3개월 정도 저탄 정리원 작업, 1990. 3. 21.부터 2008. 3. 31.까지 약 18년 정도 채탄부, 기관차 운전원, 보갱부 작업을 수행하면서 석탄 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나, 소속 사업장 퇴사 후 약 13년 1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아울러 퇴사 후 분진에 노출된 근무력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6) 신청인의 흡연력 등 비직업적인 요인, 업무 내용, 누적 분진 노출 수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인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장기간에 걸쳐 분진 작업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